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민연대,부당이득금 250억여 원 환수 및 관련자 철저수사 촉구

기사승인 2024.04.05  02:34:43

공유
default_news_ad2

- 경찰수사 2년여 검찰송치,'특혜로 점철된 반값아파트사업 진실 밝혀져야'

의회특위-거제시 TF팀도 못 밝힌 진실 '시민연대가 끝까지 추적'  
허술하기만 한 행정 시스템 '시민눈치 안보고 누구 눈치봤는가?'
변죽민 울린 시민대표기관 의회특위,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 이익금 정산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시행사 측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수사가 종결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2년 4개월이란 오랜 수사를 거쳐 지난 3월 19일 ㅇㅇ산업 대표이사의 위법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개발 이익금 10% 초과 여부를 두고 거제시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검찰 수사 단계가 남은 만큼 혐의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논란이 된 반값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취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 등 6만㎡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해 이득을 취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거제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수익률이 3%로, 10%를 넘지 않았다는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게됐다

당시 최초 허가 당시부터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지 등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줘 추진하는데 대한 특혜 논란과 경남도시게획위원회의 부결이이 있었다. 그런데 2014년 시군 순방차 거제를 방문한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정한 서민 정책”이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행사 ㅇㅇ산업은 특혜라는 주장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던 중 사업수익이 10%이상 발생 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고, 수익검증은 정부공인기관인 건설원가관리업체를 통해 할 것을 확약, 허가를 득했다. 그리고 분양이 완료되었다. 결국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농림지와 보전임지 등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 820세대를 건축(61,280㎡) 사업자는 큰 이익을 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업 종료를 앞두고 수익률 10%가 넘었는지 여부에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 시는 지난해 4월 시행사 측에 이익금 46억원을 달라는 개발 이익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주장 250억과 거제시 청구액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ㅇㅇ산업은 용도변경을 통해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2017년 거제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변부지 10만 6833㎡를 기부채납받아 ‘300만원대 아파트(영구임대200세대,국민임대주택 375세대)’ 부지를 확보해 57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됐다.

수익이 당초 약속에 못 미치는 약 3% 에 불과해 기부채납 할 것이 없다고 시행사가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반값아파트부당이득금환수시민연대'가 결성됐다. 거제시의회도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5개월에  걸처 조사했지만 제대로된 결론 없이 변죽만 울린채 종료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데 경남도가 감사에서 애초 약속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뒤늦게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2016년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 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8%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에 시가 의뢰한 용역결과도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나고, 시의회특별위원회 조사도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자 이익금 환수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그러자 시민사회가 나섰다. 시민연대는 자발적 후원과 시민모금을 통해 마련한 800만원의 재원으로 (재)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용역을 의뢰했다. 건설경제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정부회계 원가계산‧검토를 맡은 국가 공인 기관이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수차례 집회를 했지만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안하무인 격인 시행사는 2021년 11월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로부터 무려 2년 4개월이 지난 3월 19일자에서야 평산산업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지를 시민연대가 받은 것이다.

▲그동안ㅇㅇ산업은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 설계보다 현장표고가 예상보다 10~20m가량 높아 깎아내야 할 토사 물량이 많아졌고 ▲토사반출량도 98만㎥에서 130만㎥로 늘었으며 유류비 인상에다 장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 초과이익 10%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건설경제연구원에 개발이익금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연구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거제문동지구아이파크토목공사에 대한 시공 수량 및 원가를 산출해 냈다.
   
 ▲그러나 건설경제연구원의 검증 결과 공사수량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고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으며, 보강토옹벽공사는 무려 3배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ㅇㅇ산업은 160억 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기에 236억 원 상당이던 상가분양금을 123억 원으로 축소해 113억 원의 수익을 감췄기에 거제시가 환수해야 할 개발 이익금은 2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함에도 ㅇㅇ산업 대표는 시민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바로잡기는 커녕 범죄행위를 덮기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및 인터넷언론사(본사) 기자 거제시 의원 공익제보자 등 10여 명을 닥치는 대로 고소하였다. 그런 연유로 시민단체는 ㅇㅇ산업 대표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시행사 대표 무고혐의 26일 고소장 접수

반값아파트사업이라는 허울로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폭리를 챙긴 ㅇㅇ산업을 규탄하며 공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 모두를 구속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시민단체는 촉구했다. 

또한 이것은 사업자가 선의로 내는 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강탈하고 착복한 것이기에 부당이득금 250억여 원을 환수할 것과 그리고 범죄수익 전부에 대하여 추징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는 뜻을 같이하는 거제시민 1천여 명과 함께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BC경남 26일자 뉴스데스크 보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