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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분석]'끝없이 드러나는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환수 의혹'

기사승인 2021.12.01  2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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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미분양 및 할인분양 손실금에서 드러나는 64억의 진실은?

시행사 대표 특위증언에서 1,2심 패소해 '손해 발생한듯 발언에도 함정이?'
판결문 분석 결과 미분양 150세대 분양요구 증언은 '논쟁핵심 비켜갈 의도?'
거제시 TF팀이나 회계법인들, 과연 이런 부분까지 밝혀 낼 수 있을까? 

 지난 9월 15일 열린 거제시의회 '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형국의원이 참고인 사업자 대표에게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할인분양 손실금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때 시행사 대표는 1, 2심 전부 패소하였고 이길 가능성이 없어 포기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아래 회의록 참조)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손실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 한 답변이었다. 청구 패소한 사실만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미분양과 할인분양 손실금 64억이라는 돈이 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추가경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1, 2심 소송 판결문을 확보 확인해본 결과 진실이 어느 쪽인지가 확인되었다. 시행사가 청구하고 패소한 소송은 △할인분양 손실금 이외의 사업비 손실금 전체도 보상해 줄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된 할인분양 손실금 외 지연이자, 관리비, 인건비 등 손실금 전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확정할인분양 손실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G(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원고(평산산업)의 사업수익금 정산채권보다 선순위인 잔존 공사대금채권에서 할인분양 손실금 상당액을 공제한 돈을 D(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최종 수령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이 사건 신탁계약과 도급계약 전체에서 정한 내용에 더욱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약정서 조항
판결문 중 할인분양손실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인정한 내용

 즉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공사비 정산 시점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하나자산신탁에서 할인분양 손실금을 공제하여 시행사에 지급하면 그때 시행사의 회계상 수익금은 그만큼 증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시행사가 소송에서 청구한 확정된 할인분양 손실금 청구금액은 130세대 미분양분을 제외하고 6,451,000,000원이다.
<아래 판결문상 도표 참조>

따라서 시행사는 2018. 8.경 거제시에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할 미분양 확정할인분양 손실금 64억 5,100만원을 정산액에 산입하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부분(자회사와의 거래)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진실조차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

거제시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정산하게 되면 시행사는 최소 65억 원의 이익이 더 발생 되니 시행사는 전체적인 진실을 밝힐 이유가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치 않다면 모든 증빙서류 등을 전부 거제시에 인계하며 어느 기관, 어느방식이던 투명하게 밝혀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떳떳하게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거제시 T/F팀 관계자는 기자의 확인에 시행사가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기를 꺼렸다. 과연 시가 회계법인 선정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위원 21명을 모집하고 있지만 회계문가는 사뭍 다른 평가를 했다.   

이미 드러난 것만 상가에서 113억 원, 이 할인분양 손실금에서 65억 원 뿐만 아니라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만도 200여억 원이 도마에 올라있는 셈이다. 기업이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라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이익을 도모해야지 사회적 책무를 저바리고 거제시민의 공공의 이익에 돌아가야 할 몫을 서류조작이나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속여서 이윤을 취하려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치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환수 조치와 관련해 관계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태도는 "거제시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왜곡된 공무원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짙어, 단체장은 물론 실무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기사내용일부 삭제:  2021.12.2.13:00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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