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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변광용시장님, 아이파크2차 이익금 환수 즉시 재조사 하세요!'

기사승인 2021.05.20  0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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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크2차사업 관련, 이익금 환수 재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

변광용시장님!

기자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사업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기사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임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서민들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이라는 선의의 목적과 사업시행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떨어져 출발했습니다.

농림지역 산이 대부분이었던 이 부지가 1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립허가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시와 시행자는 총매출액의 10%만 시행사가 이익금으로 가져가고 초과분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거제시에 환수하는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3단지)부지 조성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는 약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3단지부지는 3~4단지로 쪼개져 공공임대아파트와 복지관 부지로 구분되고, 교사공무원기숙사 건립 등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의 산정은 거제시가 인정하는 CM(건설관리) 등의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검증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행사 평산산업은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이 이루어졌고, 평산산업은 그들 내부적으로는 몇몇 투자자들의 지분으로 구성된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에 종료됐지만 아직도 미분양분(미분양분 문제는 시공사 현대산업이 책임지기로 추가 계약이 있었음)이 있는 상태라 지역경제의 어려움 영향이 있었으나 본건 시행사 책임과는 무관했습니다. 투자자간 상당한 갈등이 빚어져 검찰고발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산탁회사가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공시기간 중에 여러가지 잡음 등이 발생했지만 으례히 대형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로 개설문제로 입주민들의 항의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당초 분양조건에 준공 6개월전까지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 완공되는 조건이었는데 이 도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에 있거나 착공도 못했고,  일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국도14호선 아주터널 입구의 소음문제 방지막 설치공사(평산산업이 시공해야)는 지금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또 개발 이익금 문제가 달라진다면 입주민들의 분양가 산정에도문제가 연계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경남도청이 거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약 142억원을 추정 징수토록 지적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따라 100% 환수를 지적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전 3-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비 5;5/보상비 전액 거제시부담) 미비로 항의가 있었을 때 도로부지 보상을 책임진 거제시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던 탓에 당시 시장업무대행 박명균 부시장이 진입로 개설을 2020년말까지로, 거제시가 인정하는 CM등 공인검증기관의 이익금 정산검증 조항을 무슨 연유에서인지 밝힘도 없이 삭제해 변시장의 취임 직전에 변경협약을 하고 이를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변시장이 취임한 2018년 사용승인이 되었고 승인과정에서도 시장이 사정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입주민대표들과 시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소음문제를 재측정 하고 준공하기로 약속했지만 시장님이 다음날 바로 준공서류에 결재를 하므로써 지금도 일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경남도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익금 환수문제가 재론되어 시행사는 여러가지 사정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해 이익금이 매출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6%에 불과하다며 거제시민들을 위해 내놓을 돈이 없다고 했고, 근거는 시가 인정한 공인전문기관이 아닌 시행사의 세무법인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한 개인 세무회계사무소 용역 결과였습니다.

이에 기자는 통상 1천세대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농림지역 산을 깍아서 분양사업을 한다면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부지매입비가 비교적 적게 덜어가므로 이익은 매출액의 10% 이상은 생긴다는 업계의 통설에 따라 지출경비 제출서류 등이 부풀린 합리적의혹이 발생하는 일이 해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만 계속 적을 수는 없어 현재 중간 취재과정까지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도 거제시가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껴 변시장에게 재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드러난 사업부지매입비 43억, 학교용지부담금 차액 21억, 일부토지매각대금 12억원 등 총 76억원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해명되어야만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시된 시행사의 준비서면 등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추기지출 요인이 생긴 일과 토지매입비, 운영비 과다지출 등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금전문제와 위에 드러난 확실한 금액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가 회계용역을 시행하여 305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되었다고 의회 간담회에서 밝힌바 그  계산에 법인세 78.8억원이 부당 공제되어 있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하다면
토지대금에서 76억 + 법인세 78.8억 = 약 15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회계용역에서 산정된 305억원과 합하면 460억의 개발이익이 산정됩니다.

용역결과 총매출액이 3,730억이라한다면 개발이익 460억-매출액의 10%이 373억을 차감하면 단순계산으로도 87억원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생긴다고 봐야 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이를 위해서라도 긴급히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확인된다면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3-9호선 4공구 등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급진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토지매입비, 법인세 등은 평산산업이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제시가 얼마던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허위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3-9호선 도시게획도로지연으로 아이파크 1, 2차 입주민, 행복타운 입주민, 상문동 및 양정동 입주민 등 전체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기자가 확인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국지도 58호선 방향의 완충녹지 높이가 애초 아이파크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 허가된 높이보다 많게는 4m가량 더 절토 되어 소음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눈으로 보더라도 허가된 높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기자가 직접 용역사에 의뢰하여 확인결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조치 할 것을 거제시에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행사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무단 공사였다라고 판단됩니다. 허가받은 도면과 현재의 도면을 비교하면 낙석방지책 등 시설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색이 허가받은 도면, 적색이 현황이다.) 그렇다면 분양 당시 입주민들에게 약속한 허가받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소음피해가 커진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지금도 토목공사비문제, 도시계획시설비 지출 등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취재  확인 중에 있으나 그러한 결과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거제시는 한시바삐 이러한 사실들만이라도 검증하는 재조사를 거제시의회와 협조해서 서둘러야만 할 것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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