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속보]시민연대, 개발이익환수 관련 거제시장 등 4명 검찰고발

기사승인 2021.11.18  11:48:52

공유
default_news_ad2

- 거제시장, 전 부시장, 시행사 대표, 도시계획과장-특가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 복잡

반값아파트개발이익환수거제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앞 소통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특혜의혹을 밝히고 부당이득금은 즉시 반납하라! 평산과 거제시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반값아파트라는 미사여구를 동원,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당초 수익률의 10% 이상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온갖 편법으로 사업비 부풀리기를 했슴에도,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제시는 인,허가에서 부터 준공, 정산까지 마치 공범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것.

 이들은 오늘부로 300만원대 사업시행자인 평산산업 대표자와 박명균 전 부시장, 도시계획과장, 거제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시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투입사업비에 대한 공개검증을 위한 역할을 함과 동시 토지매입비, 토목비, 건축비, 제세공과금, 수익 등 비교적 간단하게 검증이 가능한 비교원가 계산 방식 등으로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밝혔다.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행정 전문기관에 의뢰, 이 사업에 투입된 실제경비를 산출해 낼 것이라고 했다. 실례로 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353억으로 43억 증가, 학교용지매입비 27억→48억으로 21억원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토지 매입비는 310억원이 전부이고 이후 증액된 것이 없었으며,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원이 맞지만, 그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는 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만 해도 차익이 64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아래 회견문 참조) 

시민연대가 고발한 관계자의 혐의를 보면, 
피고발인 구 모 시행사 대표는 <거제시와의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의한 개발수익이 10% 초과시 거제시에 지급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이익금을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초과 개발이익금을 환급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 거제시에 손해를 주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다수의 죄를 범했다는 것.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택법 위반, 사도면위조죄 및 그 행사, 사인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피고발인 박 모 전 거제시부시장은 2018. 2. 5.부터 같은 해 12. 31. 경 까지 거제시 부시장 및 거제시장 권한 대행으로 봉직하면서, 그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하지만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의 협약서를 2018년 6월경  재작성함에 있어 시행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고 거제시에 손해를 주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를 받았다.

또 피고발인 박 모 도시계획과장은 이 사건 사업 시행 기간 중 관련 부서의 계장 및과장으로 재직하며, 사건 협약서 작성 및 개발이익금 정산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따라서 피고발인은 위 업무의 수행 관련 거제시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피고발인 박 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협약서의 작성, 2019년 경남 행정사무감사, 개발이익금 정산 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피고발인 변광용 거제시장은 2018. 7. 1. 거제시 시장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시장의 직을 수행하며 공무를 수행함에 시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할 임무가 있는바 협약서에 따른 개발이익금 정산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료, 직무를 유기했으며, 개발이익금 상당의 환급을 포기하여 배임하고,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산절차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및 동행사, 이를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발인 변 시장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이를 행사,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햇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거제 반값아파트의 특혜의혹을 밝히고 부당이득금은 즉시 반납하라! /평산과 거제시는 시민들께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수사를 받으라!
오늘 저희들은 안타깝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을 뒤덮은 성남시 대장동에 이어 거제에도 반값아파트의 특혜의혹으로 연일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반값아파트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당초 수익률의 10% 이상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비 부풀리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거제시는 이 건을 인,허가에서 부터 준공, 정산까지 오면서 마치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300만원대 사업시행자와  박명균 전 부시장과 거제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합니다.

 이후 저희들은 시민 모금을 통해서라도 사업비 투입사업비에 대한 공개검증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사업이기에 다른 건설과는 다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토목비, 건축비, 제세공과금, 수익 등 비교적 간단하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행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 사업에 투입된 실제 경비를 산출해 낼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본 건과 관련하여 많은 조사를 진행하여 왔었기에 사업비 부풀리기를 한 사례를 몇 개 밝히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353억으로 43억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매입비 27억→48억으로 21억원이 증가되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토지 매입비는 310억원이 전부이고 이후 증액된 것이 없었고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원이 맞지만, 그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는 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차익은 64억원에 이릅니다. 

이런 것은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업습니다. 간단하게 등기부등록만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 안했다는 것은 공범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평산은 개발이익의 산정 및 정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① 상가 분양수입 금액과 미분양 재고자산 가액을 축소하고, ②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손실금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이를 손실로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원가로서 손실금에 포함시키고,  ③ 일부 토지의 토목 공사 부분의 공사 물량과 사토 반입 등 부분의 처리에 있어, 허가를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준공도면을 임의로 수정, 토목 공사 등의 공사 물량을 사실과 달리 허위로 증감시켜 그 상당의 개발이익금을 축소하고, ④ 위 ③의 준공도면을 그 도면의 명의인인 ‘주식회사 우림’의 동의 없이 참여기술자 인장 등을 위조,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⑤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주로 있는 고발외 뉴동아건설에 수 백 억원 상당의 공사 발주가 들어간 것처럼 하여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개발 매출 원가를 증가 시켜 공사비를 부풀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거제에서 이런 구린내나는 특혜사업이 안 벌어지게 만드는 것과 당초 약속에 따라 수익금에 대해서는 거제시에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200여 억 원이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마지막 수단이기도 한 검찰고발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고발장에는 네 부류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업의 허가과정과 관련한 특혜문제와 의혹
둘째 2018년에 협약서를 거제시에 손해가 가도록 변경해 준 의혹
세 번째 평산건설의 사업비 부풀리기와 거래내역 그리고 편법과 수많은 진실은폐 시도 의혹

네 번 째 반값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부터 거제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의혹
그리고 우리 시민연대는 거제시에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지난 수개월동안 행하지 않고 최근 몇 천만원을 들여서서 회계자료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사인 평산건설이 도면까지 위,변조하였는 데 무슨 회계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그 주체가 거제시가 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거제시는 의혹의 해결사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핵심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혹 당사자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환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하나, 평산과 거제시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믿고 보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정확히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수 있도록 건설업 공정관리 기관에 위탁하라!
하나. 부당이득금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소중한 세금이다. 평산건설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온갖 거짓으로 시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하라!
하나. 우리는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모금을 통해 반값 아파트 투입사업비에 대한 객관적 검증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평산건설은 우리의 조사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18일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시민연대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