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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사건 기획연재①] 거제시의회 특위,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 환수 진실 규명 의지 있었나?'

기사승인 2021.12.13  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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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두고도 마무리한 의회특위, '무용론'

①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지난 7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조사특위를 구성, 위원장 노재하, 부위원장 박형국 의원을 호선하고 위원으로 신금자, 김두호, 김용운 의원이 참여해, 참고인과 증인조사를 마치고 12월1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곧 열리게될 2차 정례회 마무리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통과되면 자신들의 할일은 다했다는 뜻이다. 보고서 작성이 마쳐지면 12월 21일 본회의 채택을 위해 11월8일까지 위원별로 중간보고서 작성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의결했었다. 이후 여러차레 이유를 밝히지 않은채 연기하더니 마지막 특위회의는 공개조차 않고 13일 마무리 했다. 이게 과연 공개대원칙 운운하던 시민의 대표들이 맞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사는 줄곧 의회 특위 참석을 통한 취재내용과 별도 제보사항, 정보공개 자료 등을 종합해 특위 마져도 소홀하게 스쳐가는 의혹 부분들을 다시금 제기하며,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진실규명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의혹해소를 재촉구하고자 연재보도를 한다.

작금의 특위 행태를 보면 겉포장만 요란한채 실질적인 부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허가전 실시한 용역 보고서 의혹 
첫째, 최초 용역보고서 자료 부존재에 대하여 전임 권정호 도시계획과장은 참고인 증언에서 과장 부임후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용역 보고서를 약 2년동안 활용하며 밤낮 없이 검토 분석.작성 보고해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용역업무는 어느 회사에서 맡았는지는 기억나질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가 거제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특위에 제출되지 않아 본사는 정보공개요청을 했던바 용역보고서는 있는데 언제, 어느 용역회사에 얼마의 돈을 지급하고, 용역발주를 했는지는, 자료가 거제시에 없단다.  이 무슨 해괴한 답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용역서는 최초 이 사업의 입안을 위한 타당성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서류다

만약 거제시가 스스로 이 용역서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사측에서 작성해 제출했다면 처음부터 시행사의 입맛에 맞게 계획이 꾸며졌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행사의 초기업무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용역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이 용역 보고서는 어디에서 태어난 것일까?  그러나 의회특위에서도 박형국의원과 신금자의원이 이 부분 문제를 제기했지만 누구도 귀담이 들으려하지 않은채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권정호 과장은 최초 이 사업 입안 당시부터 5%대 이익률을, 이창익 회계사는 정산 당시에 8.9%를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론 거제시는 최초부터 10% 이상의 이익발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위는 왜 거제시에서 충분히 조사 가능한데 이 부분을 명확히 따지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최초 용역보고서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박명균 전 부시장의 CM 삭제이유 규명 
둘째 박명균 전 부시장이 권민호 전 시장 퇴임 후 시장 대행기간인 2018년 6월 20일경 시행사와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CM(건설관리) 전문공인 업체에 정산검증'을 실시키로 한 조항과 세금포함 등이 정해진 변경안이 체결된 이유에 대한 의혹 진상 조사이다.

2018년 7월 1일부로 신임 변광용시장이 취임할 것인데 며칠을 앞둔 시점에 재협약을 체결하면서, 검증 방법을 바꾼 것에 대한 규명이다. 박명균 부시장은 현재 모 중앙부서에 근무 중인데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했다. 올 리가 만무하다. 세월도 흘렀지만 좋은 일이 아닌 사안에 응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특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통화만 했다지만 구체적 답변 내용을 밝히려 하지 않았고 서면 답변을 공개한 사실도 없다.

그러하다면 특위 위원들이 전부 서울로 출장을 가서라도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활동을 외면하는가? 이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써 특위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 꼭 검찰 수사(시민연대가 이 부분에 대해 의회가 비켜가자 검찰에 고발)로서 밝혀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특위가 방문 조사 등으로 확인가능하지 않은가? 만약 확실한 이유가 없이 소홀히 생각해 제외했으면 특위 차원에서 먼저 고발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는 분명히 결재권자로써의 책임보다는 실무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해 결재권자로서의 행정책임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무 공무원들과 시행사간의 관계 증거에 보다 확실한 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특히 실무 담당 과장이 시행사가 제출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지출경비를 부풀린 사실 등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토지매입비 부풀리기 관련 '고발'
셋째,거제시도시계획과장은 특위에 출석 참고인 진술에서 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당시 2016년도 감사자료와 비교해 2016년 142억원 개발이익 환수 지적 금액이 2019년도 감사에서는 -76억원으로 산출돼 지출경비가 늘어나 환수할 돈이 없었다는 자료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는 특위 참고인 진술에서 박형국의원의 질문에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매입비나 학교용지부담금 금융이자 부담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장은 무슨 근거로 2016년 142억원이 2019년 -76억으로 경비지출이 늘어났다고 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따져서 밝혔어야만 했다. 토지매입비는 2016년과 2019년 사이에는 매입사실이 없있는데 310억원이 353억원으로 43억원이 늘어났고, 학교용지부담금은(27억 원) 등기부 확인 결과 한양건설(21억 원) 부담금까지 시행사(48억 원)가 부담했다고 21억 원을 부풀린 점이 확인됐다.

2016년에 총 지출경비 893억원이 2019년도에는 1091억원으로 약 198억원이 늘어났는데 무슨 근거로 198억이 더 늘어났다고 감사제출서류를 작성했는지를 명확이 규명해야 했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된 경위와 이유를 밝혔어야만 했다. 이 점은 특위에서 충분히 조사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점만 제기하고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면밀히 검증해야만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없다. 결국 의혹 제기의 애드블룬만 띄운 셈이다.


소결론 
이 세 문제는 의회 특위 차원에서도 명확한 답을 낼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다음 단계의 특위조사 진행 이전에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특위차원의 대답이 나와야 했던  이유다. 공무원의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은 특위가 고발했어야만 했다. <계속>  

거제시(권민호 전 시장)와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2013년 3월 11일 300만원대 아파트부지 기부채납과 도로공사시행 조건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하자 거제시도시게획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혜소지 비난이 일자 경남도에서도 허가가 부결됐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의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시행사측은 거제시에 2014년 2월 12일 기히 협약서에 정해진 기부채납 등 조건 외에 개발이익금 10% 초과분에 대한 기부채납 의견과 정산시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관리(CM) 공인기관을 통해 정산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공문서식이 거제시청의 통상서식이고 평산산업이 제출하던 서식과 달라 거제시가 임의 작성한 것인지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시가 대신 작성해 준 것인지 등의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이 조건 덕분으로 경남도는 이 사업을 승인해 허가를 주었다.
2018년 6월 20일 허가조건 당시에 있던 CM등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사의 회계거래처인 부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를 정산자료로 하겠다는 등의 변경협약을 하고 공증까지 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의견서에도 최초 협약체결을 대체하고 공증의사도 있으며, 법률적 이용에도 동의한다던 취지였음에도 사후 변호사 자문에 법률적 효력이 미흡했다는 자문결과였다고 변명했다. 부시장이 이렇게 시행사측에서 서서 재협약을 체결한 의혹이 끝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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