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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경남경찰청 직접 수사

기사승인 2022.02.16  2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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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창원본부 16일 뉴스 보도- '거제경찰서 수사 중 사건'

 지난해 거제시를 핫하게 달구었던 300만원대 반값아파트(아이파크2차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환수사건)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거제시와 사업자.시민연대간에 오갔던 고소고발사건이 거제경찰서 수사에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게 됐다.

 16일 KBS창원본부 보도에 따르면 '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 사업은 농립지역 산을 아파트 건립토록 허가를 하면서 사업자가 일정면 적의 부지를 300만원대 서민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정비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헤소지가 불거졌고 도청 도계획심의위원회도 1차 사업 허가를 부결했었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부지 기부채납 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로만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초과하는 부분은 거제시에 복지기금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해 도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에 이익금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CM(건설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산하는 것으로 했으나, 중간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사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변경해 공증했으나 시행사는 정산과정에 공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상가등 분양가를 적게 산정하는 등으로 이익금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시는 개인회계사무소 용역결과로 마무리 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비용만 해도 상당액의 이득금이 발생한다며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지적했으나 이마져 지켜지지 않았고, 최종 정산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말썽이 일자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수사는 미진했고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지만 이마져도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시민연대가 나서서 전.현 거제시장과 전 부시장, 도시계획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거제시도 TF를 구성해 시행사가 상가분양금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해 시행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시행사 대표는 언론사 기자와 시민연대 대표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사태로 번졌다.

 해를 넘겼슴에도 경찰수사가 초동수사에 머무는 상태로 부진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거제판대장동사건'이라는 여론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경찰청에서 직접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거제 반값 아파트’ 직접 수사
 입력 2022.02.16 (20:57) 수정 2022.02.16 (21:11)KBS뉴스9(창원) 
경남경찰청이 거제경찰서가 수사해온 '거제시 반값 아파트 초과이익 누락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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