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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거제시장의 인식에 경악한다'

기사승인 2021.11.16  1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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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형사법 위법 여부 조사하는 곳, 건설-회계, 적정성 밝히는 곳 아니다'

의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발표하는 '왜곡된 인식과 궤변에 놀낼 노자'
도면 조작 등 시행사 주장, 스스로 모순성 드러내는 사실들 알고도 '어찌 그런 말을'
당초 협약서 위반, 제대로 됐다는 감사보고서, 오류 인지하고도 '아직도 몽상?' 
틀린 공문서, 시행사 오류 아니면 명백히 공무원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드러난 오류와 부풀린 증거, 어떻게 설명할 것일까?-'검찰만 가면 규명되나?'
지금 시급한 조치는 진실규명과 함께 환수 위한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가 선결
아직도'시행사를 믿는다'는 뉘앙스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는 인식차만 드러내 
설계나 공식 계산서류가 정당하나, 사정변경이라 강변할 때 규명 방법 있는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와 거래, 자료제출 없이 어떻게 이를 규명할 것인지?
객관성 담보될 공식CM 선정이나, 자료기준 원가 비교검토해야 어느 정도 접근. 

변광용 거제시장이 15일 오전 거제시의회 제229회 2차정례회 1차 본회의 석상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느닷없이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입장을 밝혀 파란을 몰고 왔다.

 그의 발언 요지는 현재 양측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만큼 조사 후 검찰 고발, 결과가 확정되면 정산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 따라서 검찰고발 요건을 잘 검토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거제시장의 왜곡된 사고와 진실규명에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궤변으로 느껴지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시장의 왜곡된 인식에 크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째 현재 드러난 자질구레한 사항을 전부 제쳐두고라도 명백한 증거에 의한 조사를 토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부상 증거가 드러나 있다.(관련기사 참조) 학교용지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에 한양건설 부담분과 평산산업 부담분(57.04%)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한양건설 부담분(42.96%)까지를 포함해서 지출했다고 2016년/ 2019년 도청 감사자료에 부풀렸다. 시행사 대표는 특위 발언에서 서류 제출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러하다면 왜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를 분명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이느 일방적 주장이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명백히 드러난 공부상의 증거다. 또 2016년 감사 이후 2019년감사때까지 매입토지는 없었는데 지출은 늘어나 여기서만 64억의 비용이 증가했다.

 둘째 상가분양 금액을 정산서에서 부풀린 점이다. 이 또한 분양자의 건물 등기부에 명백히 드러난다. 협약서 기준과 상사중재원에 제시한 근거, 미분양건을 협약서 문구에 적용하면 최소 100억대 이상의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슴이 드러나 보도되었다.(관련기사 참조) 단지내 상가는 임시사용 승인일 기준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계약된 상가는 계약된 금액인 9,188,580,698원으로 산정하고 미분양된 상가는 분양 공고된 금액인 14,470,026,271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협약서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상가분양공고, 단지내상가 매출액 산정, 준비서면, 소갑 제3호증 기준).

미분양부동산 관리비용은 약정에 따라 2년으로 산정하되 공사비에 분양비용이 일괄 포함되어 있고 분양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①미분양부동산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②공동주택 및 상가의 실 관리비에 한정하여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협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공사 도급계약서 제4조 및 제25조 기준). 이 부분도 113억 차이가 서류상 드러난다

셋째, 토사반출비와 고현항재개발 사업자에게서 받은 토사대금 등은 관계회사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토사반출업무를 맡았던 회사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정산서와는 많은 금액 차이가 나고 있음을 증언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도 일백 수십억원에 이른다. 세금 계산서 매입, 매출은 이제 와서 속일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이번 진실규명에는 사업자 대표가 같은 대표직을 맡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와의 거래관계와 정산 서류, 그리고  원가계산서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 제출이 없는 한 분명한 진실규명은 불가능 하다. 그런 연유로 협약서에 따라 당연히 거제시에 제시해 주어야 할 거제시 요청 서류를 3회나 제출 거부를 했다. 서류를 거부한 행위도 명백한 사실이다. (관련기사 참조) 시는 시행사가 제출한 결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발이익금을 산정하되 총매출액에서 결산감사보고서 및 세무신고서류로 확인되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등을 합계한 총액과 미분양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합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문서를 재차 요청하여 정산해야 한다.(협약서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2019. 7. 2, 2019. 7. 15, 2019. 7. 26.시행사에 발송한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관련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회계자료요청” 기준).  

또다시 불응시 거제시는 각 부서에 보관 중인 문서를 근거 개발이익금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행사에 통지한 후 징수해야 할 것이다. (협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8조 제1항 기준).
청구한 초과 이익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소유 부동산 및 채권 등에 압류조치를 해야 한다(협약서 제8조 제2항 기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각설하고 추가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만 본다고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거제시에도 회계전공, 건축 토목 전공 공무원들이 있다. 부시장을 지낸 사람에게는 시장이 직접 상경길에 만나서 CM제외 경위와 세금 포함으로 협약 변경한 경위를 확인 가능하다. 의지만 있다면 전임 시장과도 허심탄회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왜 적극 나서지 않는가? 최초 용역보고 회사와 시기, 금액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또 무언가?

거제시 누굴 위해 일하는 기관이며, 진정 진실규명과 환수의지 있는가?

검찰 수사 운운 하지만 검찰은 궁극적으로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사하는 곳이지 경비지출의 합리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공인 회계사 선임도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회특위에 일임함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제빈사항을 비롯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검찰수사 결과 운운하는 거제시장의 발언은 시행사 대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변광용 거제시장 입장문 전문(발췌)
변 시장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짧게 입장을 밝히고 시정연설에 임하겠다" 고 말문을 연뒤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KBS보도로 인해 거제시가 마치 특혜비리집단으로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음에도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히고 "참으로 안타까워 이 사업 시작부터 특혜나 비리가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하고,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알다시피 초과이익이 발생했는지, 않았는지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협약서에 따라 환수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각자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게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회도 특위를 구성해 그간 노력해 주었고, 시도 독립적 별도 회계밥인을 선정해 정산하겠다는 입장도 밝힌바 있다. "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거제시 입장이다. 그래서 검찰 고발 요건을 잘 검토해서 사업 당시의 비리나 혹시 특혜가 있었는지 실제 사업자가 부풀려서 거제시의 정산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규명 후 드러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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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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