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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파크2차아파트 시행사, 준공 도면 조작 의혹, '일파만파?'

기사승인 2021.11.01  0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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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허술한 정산 종결 '고구마줄 처럼 드러나고 있어'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위해 의도된 조작으로 볼 수 밖에 
허가도면 작성 설계 업체, "우린 준공도면 작성해 준 적 없다!" 충격 답변 
박형국의원,"3-9호선 3공구 공사비라도 원가계산을 비교해 보자" 주장

 본사의 집중 취재 결과 거제시도시계획과장의 경남도 감사가 '틀렸다'는 충격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가 분양한 1, 2단지 준공시 제출된 도면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구체화돼 또 다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의 경우는 전문가들이나 현장실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밝혀내기 어려운 분야라 그 의도성에 대해 후유증은 일파만파, 개발이익 환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수준의 원가비교 산정을 하지 않는다면 TF팀 활동도, 회사전수자료 제출이 없는 상태의 회계사 위탁 재검증은 돈만 낭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본사의 취재과정이나 의회 특위 진행과정에서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는 허점투성이 거제시 정산 결과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요신문은 고현항재개발사업장으로 반출된 토사비용에 대한 수익 누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거제아이파크2차 1, 2단지는 2015년 4월경 거제시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 작성에 참여했던 토목설계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0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5월경 준공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도 토목설계업체는 꼭 같이 동일한 주식회사 00으로 나타나 있다.

허가도면과 준공도면

기자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의 현황측량 도면이 동일함에도 이유 없이 준공도면에 기존원지반선 이외에 변경원지반선을 추가해 원지반을 의도적으로 약 10~20m를 임의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어 당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00측은 준공도면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간접 확인됐다. 그러하다면 주식회사 00 이름으로 준공도면은 누가, 왜, 어떻게 작성했을까?

원 지반선과 변경 지반선

혹여 원지반이 변경된 것은 아닌지, 준공도면 중 현황측량 도면의 측점과 지반고를 확인하였으나 기존원지반선과 동일함이 재차 확인됐다. 그러나 허가 당시 도면이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 착오가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당연히 자격을 가진 토목설계사가 확인 후 도면 변경을 신고해 사전에 바꿈이 정상이나, 전혀 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준공도면을 토목설계사도 모르게 명의를 조작 변경하고도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믿을까? 

이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위한 의도된 조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부수적으로 늘어났는지를 거듭 확인하기 위해 거제시에 준공관련 도면 등 관련서류를 추가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두고 있다.

측정점 148.2

즉 준공도면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생기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위반,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한 범죄행위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거제시와 의회특위가 특별히 진상을 규명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도면의 변경에 따라 준공시 정산 토목공사비 증가가 뒤따르게 돼 이는 아주 면밀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이익률 감소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에 기초한 이러한 문서 조작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라면 그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대표는 건설 관련회사를 운영코 있어 이런 법률관계를 모르고 다른 회사 명의와 자격을 도용하여 관공서 제출 도면을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 의도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시행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 해명해야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게 될 것이다.  

거제아이파크2차 시행사 대표는 거제시 의회 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 2단지 부지조성공사 즉 땅깎기, 흙쌓기공사는 건축공사도 아니고 착공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특수관계법인인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회사가 시공했다고 주장한바 있었다.

협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정산한 집계표를 보이며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시행사 대표의 특위 발언 모습

시행사 대표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관계인 자회사에 도급된 공사의 도면을 위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파트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남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아래 속기록 참조) 이는 구조적 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암시가 된다는 점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지반이 변경되면 땅깎기공사, 흙쌓기공사, 토사반출 물량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사비 증감 사유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 이는 교묘한 탈법 수단이 될 수 있다.

면허를 걸고 하는 용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원지반을 조작하여 공사물량을 부풀리는 위

박형국의원

법행위에 쉽게 동참할 회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3-9호선 3공구 공사비원가계산서 만이라도 비교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민연대나 박형국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적대는 의회특위와 거제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가히 통탄스럽기까지 하다. 시행사 대표가 특위에서 3-9호선 3공구 공사비로 약 35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바 공사비원가 계산을 해 보면 당장 드러나는 사안일 것이다. 누차 강조해 왔듯이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측점과 지반고
조작증거/1단지 허가당시 현황측량도면
조작증거/1단지 준공당시 도면으로 허가 당시 현황측량도면과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러나 부지 횡단면도에는 허가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르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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