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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행규]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죄'? 거제시 '현산70억 사건' 은 어디로?

기사승인 2022.09.19  0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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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성남FC 광고비 기부 제3자 뇌물 공여 송치 앞서 거제시 현산 70억 사건에 먼저 답해야.

지난 2014년 거제시에 제3자 뇌물 공여 및 뇌물죄 관련 사건이 있었다. 거제시민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입찰 제한 경감 대가의 70억 기부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2005년에서 2008년에 진행된 옥포, 장승포 하수관거 매설 공사를 162억 원에 수주한 현산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부도덕성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현산은 하수관거 매설 공사 시에 설계도대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67억 원의 스커트 파일 설치 공사를 해야 함에도 그중에 12억 원어치만 설치하고서는 공사 내역 사진을 조작하고 거제시를 속여 45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이 사실이 내부자 자료를 통해 경상남도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관련자들은 구속과 함께 편취한 45억 원 전액을 거제시에 반환해야 했지만 불응했다. 결국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현산에는 5개월간 입찰하지 못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2010년 7월 거제시장이 바뀌고, 2013년 2월에 마산고 출신 거제 부시장이 부임해 오면서 사건에 큰 변화가 생겼다. 행정은 공정과 정의와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매수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경상남도를 통해 이의 제기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었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유효기간을 훨씬 넘겨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가는 법정 다툼에서 부산고법은 거제시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현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3년 6월 대법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법조계의 절대다수 시각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고법 판결(거제시 승소)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현산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어 5개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현산은 1조원이 넘는 수주 손실을 입게 된다고 추정됐다.

현산도 코앞으로 다가온 대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는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 참가 제한 조치의 재심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마산고 출신 현산 사장이 마산고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제시청의 마산고 출신 행정책임자와 시장 등을 만나 여론몰이에 나섰다. 사장, 변호사, 거제시 행정책임자로 연결되는 “마고 라인”이 가동된 셈이다.

희한하게도 현산이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 참가 제한 조치 재심의 신청서를 넣기도 전인 2013년 3월 중순에 이미 거제시는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 재심의 신청을 사전 검토했다.

또 여담으로 2013년 2월에 말 많던 300만 원대 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 추진 공문에 두 분께서 결재했고, 일사천리로 3월에 아파트 협약 체결 공문에도 두 분께서 결재해 3일 후 실제로 평산 산업과 협약이 체결되었다.

아무튼 현산은 지역 언론과 거제시에 입찰제한 조치로 수조 원의 매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5개월 입찰 제한 조치가 가혹하니 이를 1개월로 경감해 준다면 70(?)억 원을 거제시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것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거제시는 현산이 요구한 경감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산에게 5개월 입찰 제한하면 뭐 하나 얻어지는 게 없으니 경감 대가로 70(?)억 원을 받아 거제시가 당면한 사업에 사용하면 시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지역 유지와 지역 언론사 등을 설득했다.

당시, 거제시의회의 시의원이었던 필자는 “현산이 지방정부를 속이는 짓을 했는데 없는 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미 전임 시장 때 법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5개월 입찰 참가 제한을 의결한 사안으로 재심할 수 없고, 거제시 행정으로부터 떠난 사건이었다.

또한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이미 훨씬 넘긴 이때에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경감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 부정에 대해 심각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 결부에 의해 돈을 받으면 제3자 뇌물 공여가 되고, 경감을 해준다면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을 현산이 철회해 대법원이 결국 판결을 못 하게 되어 돈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결국 현산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경감했고 현산은 1조 원이 넘을 뻔했던 손실을 입지 않았다.

필자는 거제시가 경감 조치 내부 방침을 정하고 결국 경감을 해준 것에 대해 "거제시의 정의가 죽었다"라며 시의회 로비에 빈소를 차려 강력 항의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하고 격려했다.

시민들은 위법하고 당연 무효라면서 “도둑이 뒤돈을 받고 풀어 준 것 아니냐”라면서 행정 수장과 행정 책임자를 성토하며 울분을 토했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었다.(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춘이었고, 2013년 7월 최순실이 거제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골프와 숙박을 하고 공무원의 성대한 접대를 받았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리고 역시나 당시 거제시는 필자가 말 한대로 돈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공정과 정의와 행정이 내린 행정처분을 스스로 거두는 행정의 신뢰 원칙도 세우지 못한 채 현산에게만 수 조억 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최근 경찰 수장이 바뀌고,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경찰이 지난 3년 동안 탈탈 털어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사건을 누구 말대로 “알아서 긴다”는 말과 같이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이 이재명에게 씌운 죄는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주면서 기업이 성남FC에 광고비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이나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업 계획 부지나 인근 지역에 도로나 공원,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 변경 사업에 포함시켜 도시계획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도시계획 위원회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건이나 사항을 발견하는 게 대부분이다.(물론 사업자가 추가 조건이나 사항을 수용해야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행정책임자인 부시장이 위원으로 또는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게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도시계획 위원회가 의결이나 권고한 사항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이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자가 얻는 가치를 평가하여 그 얻어지는 가치를 기업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에 환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사업 계획 제출 내용에 공공 기여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것을 기본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면서 기업은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 기부했고, 성남FC는 기업의 마크를 가슴 또는 모자나 현수막으로 홍보한다. 그러면서 구단의 운영비를 조달하면서 성남시의 시민 혈세를 절감시키는 것이 제3자 뇌물공여죄라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구현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제, 감사원과 검찰과 국민의힘이 거제시의 사건에 답할 때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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