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현산 사회공헌 약속, "또 해를 넘기나?'

기사승인 2018.11.26  10:18:39

공유
default_news_ad2

- 고발인들, '법대로 하겠다"는 검찰견해 존중-'기다려 보겠다'

고발 당해도 끄떡않는 현산, '정녕 기업도덕성이 없는 회사인가?'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버리듯 하는 것? '참으로 아리송하다'

지난 6월 시민단체 등의 재고발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현산 사회공헌 약속 불이행'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이 진성진 변호사를 고발인 대리인으로 선임해 시효만료를 앞두고 권민호 전시장.정몽규회장, 현직 부장검사(현 법무부 모 과장) 등을 6월 26일 재고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서 기업사건수사팀으로 이첩됐다가 관할청인 통영지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상 한차레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인 경우 검찰에서 직권으로 각하하는 것이 통례인데 재고발 하면서 새로운 인물인 담당부장검사가 포함되었고 권민호 전 시장에게도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가 들어있어 향후 검찰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성진 변호사는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통영지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보아 진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직 유혁 지청장도 법대로 처리할 것임을 밝힌바 있어 그분의 지내온 성품으로 보아 법에 정해진대로 바르게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직 법무부 과장으로 재직 중인 부장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부담도 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전망을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경찰청에 고발하는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검찰이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법대로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민에게 약속했던 사회공헌 약속 50억+알파=약 70억 상당 불이행은 수차레 거제시민들에게 알려진바 있다.<관련기사들 참조>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현대산업개발 70억 원 뇌물 의혹'과 관련해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현직 부장 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지역 20여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피고소인들의 주소가 서울이어서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산 70억 원 뇌물 의혹'은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50억 원+알파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고 5개월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 준 사건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1조 원(5개월 전국 관급공사 제한 피해 추정액)가량에 이르는 특혜사건으로 보고 다시 검찰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현산은 2008년 진행한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6.2㎞ 중 5.4㎞를 시공한 것처럼 속여 44억 7200만 원 공사대금을 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 받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산문제 해결에 나섰던 현대산업개발의 간부직원/ 하수관로사업의 부정과 과련해 거제시민에게 큰절을 하며 사죄하덤 모습

현산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 거제시가 감경해 주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거제시민단체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현산 대표 등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또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이를 금력·권력으로 사회정의를 훼손한 적폐라 규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발인과 고발죄명을 추가해 2차 고발에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이 사건을 명백한 제3자 뇌물제공이자 특혜로 보고 다시 고발한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다. 또 민원실 접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해 회계과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또한 추가 고발"했으며 "2차 고발자 명단을 취합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산의 50억 원=알파 환원 약속은 이행되는 순간 현행법상 뇌물에 해당할 수 있어 아직 집행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으나 현산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공언한 대시민약속은 얼마든지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관련기사 다수 있슴>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