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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 '현대산업개발에 얼마나 더 농락 당할 것인가?'.

기사승인 2017.05.04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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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사업 약속 70억 말바꾸기에 '격앙됐던 시민여론 재점화'

거제시, 언제까지 현산의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뇌물죄 성립 여부(?)로 빠져나갈 꼼수부린듯한 현산 행위- '고의성 여부 의심의 눈초리'
거제시, '공증증서 및 감경신청서' 내용 공개해 '의혹 풀어야'
현산의 기업 도덕성 몇십억 원에 '회사 이미지 난도질 당해서야'
거제시, 시민단체 등에 책임 돌릴 일인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4년 전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을 사회공헌사업으로 거제시민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면서 흐지부지 하려하자 거제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악화됐던 감정이 재점화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거제시나 현산측은 말이 없다.

현대산업개발측이 거제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기자회견에서 실무책임 담당 상무가 고개를 숙였다.

2008년 거제시의 옥포장승포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을 도급받은 현산은 하도급업체 등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4여억 원을 빼돌렸다가 내부고발로 들통이났다. 이로 인해 현장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아 거제시를 농락한바 있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거제시는 2008년 현산에게 2009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전국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현산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거제시의 패소로 판결났으나, 2심 법원에서는 거제시가 승소를 했다.

이 민사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3년 현산은  2년 치 영업이익을 넘는 1조2,000억원 가량의 대량 손실이 우려되는데 입찰참가에 지장을 받게돼자 급박한 상황이 됐다.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미 문제된 44여억 원은 거제시에 환원해 거제시로서는 직접적인 손해액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입찰제한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패소시 회사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요지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미 장승포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등을 연고로 감경조치와 관계없이53억원+알파=(약70억원) 상당액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거제시는 계약심의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5개월 행정처분기간을 파격적으로 1개월로 감면해 주었다. 현산이 이 약속에 따른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증서를 市에 제출한 것을 목격한바 있다고 실무담당주사는 최근까지도 말했으나 그 존부를 현재 알길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현산은 지난 4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다. 감경직후 부당한 특혜성 조치라며 거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했었고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에 고발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거제시가 감경의 댓가로 70억원을 받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그때부터 거제시는 현산측에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약속한 사안이므로 현산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차일피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는 현산의 의도된 시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알길이 없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거제시 싦무부서였던 회계과 당시 실무자들은 이미 다른 보직에 있어 잘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 실무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며 서류를 인계인수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현산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상무는 퇴임을 했으며 담당부장은 지하철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확실한 답을 할 수 없고 기다려보라고만 한다.

현산의 기획부서에 전화한바 내용을 알아본 후 연락해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고 전임 담당 상무는 회사가 책임지고 약속한 만큼 이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만 계속했다. 실무부장도 기간이 너무 오래 도과한 부분과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다려 보란다.

퇴임한 정 모 상무는 전화통화에서 "약속을 이행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70억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53억 +회사의 자발적 추가 공헌 알파'라고 해명하며 통영가스공사가 이뤄지는 년말 쯤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회사가 거제시민에게 확실한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면 보도자료라도 배포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진들과 상의해 보고 전화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종무소식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이 당시 지나치게 강성으로 나가면서 감사나 고발 등으로 비화시켜 오히려 댓가성 책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불거졌다고 원망한다.  이는 거제시 입장을 더 옥죄게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 그것이 거제시 발전을 위하는 길은 아니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건의 법률적 문제는 진성진변호사의 기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진변호사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임 시장이 한 5개월의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경감해주면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1개월로 경감처분을 해 준 것은 현산의 정교한 법률적 노림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이 사법적 검증절차에 따라 거제시의 경감처분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는 순간 뇌물공여 약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산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현산이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은 ‘말 그대로의 선의’가 아닌 ‘선의를 가장한 악의’가 되며 거제시는 이에 또 다시 속은 것이 된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거제시가 법률적으로 한번 더 농락당한 셈이다.

현산이 소극적이라면 거제시는 당시에 현산측이 제시한 공증증서 내용과 감경신청서 내용을 공개해야 시민의혹이 풀맇 수 있다. 동시에 댓가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산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아래에 첨부한바와 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잘못을 주장하는 지적과 언론보도 등이 있었기에 시민들이 소상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일회성 시정질문으로 치부하거나 메아리 없는 언론 보도로만 넘긴다면 권민호 시장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
현대산업개발, 거제의 ‘1조 보은’ 잊었나

범찬희 기자  |  nchck@naver.com
 
승인 2017.04.19  18:22:29
 
   
▲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25만 거제시민으로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박힐 모양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민 구원의 손을 잡아 준 거제시에게 약속한 은혜를 수년째 갚지 않고 있어서다.

◇ ‘살려달라’던 현산… 급한 불 끄자 돌변?

‘여측이심’. 화장실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뜻이다. ‘급할 때는 다급하게 굴다가 일이 해결되면 마음이 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말은 인간의 간사함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시평 10위의 대형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딱 그 꼴이다. 경상남도 남단에 위치한 인구 25만의 소도시 거제시에 ‘70억원’ 환원을 약속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벌써 4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70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지방의 한 소도시에 지급하기로 한 건 보은적 차원이었다. 2년 치 영업이익을 넘는 1조2,000억원 가량의 대량 손실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 준 거제시에 건 낸 마음의 표시였다. 사연은 200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발주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

이를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등은 160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44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건으로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됐으며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009년 거제시는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이 5개월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반발했다.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금지되면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절벽 끝에 몰린 현대산업개발에 기적이 일어났다. 2011년 열린 2심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승기를 거머쥔 거제시가 돌연 입찰제한 기간을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감량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제안한 타협책이 먹혀든 것이다.

◇ 1조와 맞바꾼 70억원… 4년째 ‘함흥차사’

이때 나온 것이 70억원 지원방안이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에 근무하던 J상무는 회사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수령한 공사대금을 전액 환원한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 거제시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까지 언급됐다. 바로 70억원이다. 말 뿐이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에 건 낸 돈은 단돈 1원도 없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세간의 비난에도 국가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반영해 준 거제시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송미량 거제시의원은 “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를 받아 1조130억원 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현산이 (70억원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유야무야 잊혀 질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운동가인 김영춘 거제자연의 벗 대표는 “시의 덕을 톡톡히 본 현산이 혜택만 누리고 수년째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현산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본사 앞 1위 시위를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에서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앞서도 거제 YMCA와 거제 경실련 등이 주축이 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빅딜을 한 거제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영진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를 모른 체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 어떤 식으로 거제에 사회공헌을 할지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현산, 거제에서 70억 먹튀 논란


[시정질문] '현산 사회공헌약속 70억 이행 촉구 등' 관련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7.04.04  11:40:13  |
 
   
▲ 송미량 의원

(2)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7월27일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 등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의 공사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2008년 적발되었고, 현장소장을 비롯해 하도급업체 직원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거제시는 2008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냈고, 2009년 9월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5월6일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으나, 2014년 7월 거제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2011년 11월30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현대산업개발이 패소하였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선고가 2012년 7월26일로 지정됐다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선고 기일 연기 신청으로 재판은 해를 넘긴 상황에서 2013년 4월15일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 처분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하였고 거제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현산의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009년 당초 현산의 행정처분 때의 상황과 달라진 것은 돈을 내 놓겠다고 공언 (公言 여러 사람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여 말함인지? 空言 실행이 없는 빈말 인지?)한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산의 입찰참가 제한을 1개월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자발적 의사표시'만 믿고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정도로 행정이 허술합니까? 행정이 업체 사정 봐 주는 자선단체 입니까? 이럴거면 도대체 항소는 왜? 무슨 생각으로 하였는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산은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조치에 따라 수주손실 추정액의 80%인 1조 103억 원의 이득을 보았다고 추정됩니다. 현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은 흐르고 유야무야(有耶無耶)로 잊혀질까 우려되어 설명하였습니다. 경감처분 이후로 4년이 되어갑니다. 2015년 3월 최양희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시정질문한 지 2년하고 21일째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말씀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
권민호 거제시장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이행관련 촉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거제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거제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이후 현대산업개발에서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70억원에 대한 약속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의사표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을 시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약속이행 촉구해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 의원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5.03.15  15:39:23  |
 
   
▲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최양희 의원

본 의원은 우리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사회공헌 약속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 규모의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세금 44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려 공사감독관 9명 구속, 6명이 불구속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이에 거제시는 2008년 12월 19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2년 뒤 2010년 12월 1일 부당이득금 44억7천여만원을 돌려받고 소송이 진행 중인 2009년 9월 11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9월 15일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다음날 9월 16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2010년 5월 6일 거제시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하자 현대산업개발은 2011년 12월 16일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판결을 두 달여 남기고 2013년 4월 15일, 거제시에 '입찰참가제한 재심의 신청(5개월→1개월~45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거제시는 5월 31일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이후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 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 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2013.06.07.~07.06)로 감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산업개발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경감으로 1조가 넘는 손실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출토된 흙 1,200입방미터를 시민들의 식수원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초댐 상류에 무단 투기하여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면 ․ 동을 돌면서 시정보고 할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거제시 예산부족을 내세워 대응하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권민호 거제시장)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 ․ 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졌던‘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이 당초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준공 이후 하자발생이 없는 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감조치를 결정하여 시에서도 계약심의위원회 안대로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하도급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시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의사표시'로써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없으며, 법적으로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대기업으로서 비록 자발적인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우리시와 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공언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약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 시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고:김영춘]'현대산업개발은 약속을 이행하라!'
거제에코투어 대표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5.01.25  16:46:22  |
 

지난 2005년 8월 ~ 2008년 4월,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었고 땅 속으로 묻힌 비리사업에 대하여 국

   
 

민은 알 길이 없었으나 2009년 어느 순간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거제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여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는 2009년 9월 몰염치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으로 5개월을 결정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거제시 하수관거정비사업 부정행위’로 부당 착복한 44억 7,286만 8,079원에 대하여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은 그들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거제시와 소송으로 다투다 마지못해 2010년 10월에야 납부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 2013년 4월, 현대산업개발은 대법원의 판결을 몇 달 앞둔 시점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을 거제시에 하게 되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70억원 상당의 기여를 하겠다고 당근을 제시하였다.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에 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5개월을 1개월로 경감 해 주는 번복을 하였고 거제시는 그대로 집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제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까지 제출 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다. 아무튼, 국내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에 5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1개월로 경감 받았고 막대한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거제지역의 사회적 갈등은 그들이 신경 쓸 바는 아닐 것이고.

-약속은 안지켜도 ‘현산’의 사업 추진은 곳 곳에!
지금 양정 독봉산 자락에는 1천 세대에 달하는 아이파크 아파트사업이 추진 중이고 물론,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이다. 지난 연말에는 마산의 로봇랜드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고, 사곡만 해양플랜트산단사업에도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올랐다.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 스스로 거제시민에게 약속을 하고서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형식으로 약속이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질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거제도에서 전국에서 ‘현산’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은 추진중에 있다.

2013년 거제사회에 큰 분란을 만든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이 1천 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우리 거제에 추진 하여도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전국에서 인구대비 언론사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 거제의 수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몰염치한 ‘현산’의 처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70억 원의 지역사회 기여는 아직까지 무소식! 
현대산업개발 스스로 거제시에 당근을 제시한 시점은 2013년 경감처분 재심의를 요청한 시점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해 5월 22일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시민께 사과를 하였고 경감처분을 해 준다면 거제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하겠다고 공개적인 약속을 하였다. 그렇게 2013년은 지나갔고, 2014년도 지나왔다. 그러나, 2015년 1월이 끝나가는 아직까지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5월에 밝힌 약속에 대하여 거제시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였다는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70억원 상당의 자금이 없어 거제시민들에게 약속한 기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며 신뢰의 문제이다.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하여 거제시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여야 할까?

나는 요구한다, ‘현산’은 약속을 지키고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실현하라!
2013년 6월 당시 거제시 회계과장은 지연 언론에 기고를 통해, “그리고 향후 ‘현산’측이 거제시민을 위해 기여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밝혔다. 거제도를 사랑하는 필자 또한 ‘현산’의 약속을 믿고 싶다.

이에 본인은 현대산업개발에 아래와 같이 요구를 한다.
‘현산’ 스스로 거제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그 약속으로 동부면 산촌간척지를 대상으로 우리 세대와 후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거제시에 기증하여 주기를 바란다. 동부면 산양천과 경계하여 위치한 산촌간척지는 현재 천연기념물 몇 종을 포함하여 수 많은 새들의 먹이터로 휴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연과 생명의 보금자리이다.
 
어떠한 형태의 생태공원으로 접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는 외국의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여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도 많이 있다. 이에 본인은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에 제안을 드리는 바이니 산촌간척지를 거제시의 훌륭한 생태관광 교육자원이 되도록 멋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국민에게, 더불어 함께하는 자연의 무수한 생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바이다.

산촌간척지를 둘러 본 사람들은 그곳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다들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찬성을 표하였다. 지난 6대 거제시의회에서도 생태공원 관련하여 시정질의가 있었고 거제시의 답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지역언론을 통해 확인한 기억이 선명하다. 또한, 명진터널 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향후 도로개통이 된다면 고현시내에서의 접근성도 월등히 좋아질 것이고, 생태교육관에서의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지역의 학생들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나아가 관광객들에게도 거제도의 멋진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거제도를 빛낼 좋은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시민들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하게 된다면 작으나마 대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한 몫을 다하는 것이라 믿는다. 혹시, 지금까지 ‘현산’측에서 2013년 거제시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잊고 있었다면 본인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고:진성진]현대산업개발의 법률적 꼼수
선의(善意)를 가장한 악의(惡意)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8.12  10:01:08  |
 
   
진성진 변호사

대법원은 충청남도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내기로 약정하고 골프장허가를 받은 甲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위 기부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2007다63966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증여는 甲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충청남도에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략)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도 그에 대해 대가를 받으면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도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중략) 이 사건 증여는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판결의 주심대법관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정녕 우리 거제가 선의를 악의로 갚는 자가 이득을 얻는 불의(不義)의 땅이 될 것인가? 현대산업개발사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점점 더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임 시장이 한 5개월의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경감해주면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1개월로 경감처분을 해 준 것은 현산의 정교한 법률적 노림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산은 거제시에 낸 민원재심의·경감신청서에서 ‘(경감처분을 해주면)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심의 과정에서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지은 후 재심의 때 그 내용이 참작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명시(28정)하고 있는데 위 신청서의 내용 및 제출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청서 내용은 한마디로 ‘공공연한, 문서로 된 뇌물공여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아울러 현산의 위 제안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을 모를 리 없는 현산이 이 제안을 한 것은 나름의 시기적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산의 신청서 제출시점은 지난 4월 15일이다. 본건 행정처분에 불복, 3년 이상 법정투쟁을 벌여 오던 현산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때 경감신청을 한 것은 나름의 정보력으로 ‘곧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고, 그 판결내용이 현산에 불리 할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 건 행정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당초 작년 7월 26일로 지정되었는데, 상고기각을 우려한 현산 측 변호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변경(추후지정)된 점과 본 건 경감신청 대리인이 금년 5월 14일에 열린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경감신청한 이유에 대하여 ‘패소할 것에 대비하는 것’라고 실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현산은 이 제안의 불법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매우 짙다. 현산은 본 건 행정소송 시 원고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당시 월급사장 김정중과 함께 실사주 회장 정몽규를 내세웠다. 그런데 이 번 경감신청 시에는 신청인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정몽규를 빼고 월급사장 박창민 만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 시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 이익은 실사주 회장이 챙기고 법적 책임은 월급쟁이 사장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셋째, 현산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제안을 드러내 놓고 한 것은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재벌기업의 도덕불감증의 발로인 동시에 그 보다 더한 ‘법률적 꼼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현산의 셈범은 간단하다. 거제시의 경감처분으로 현산은 이미 4개월의 입찰자격제한으로 인한 1조원의 수주손실을 막는 이익을 얻었다.

남은 것은 그 대가로 거제시에 제시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 이행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현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현산은 위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러면 현산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기업의 메세나(mecenat) 활동을 한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비용에 비해 엄청난 이문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만약 검찰수사결과 현산 측이 뇌물공여약속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이 경우에도 실사주 회장이 아닌 월급쟁이 사장에 대해 기껏 해야 집행유예 판결정도의 처벌이 예상된다!) 현산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뇌물공여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이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현산이 진정으로 위 약정을 이행하고자 해도 이행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거제시가 이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를 세 번이나 ‘크게 구한(巨濟)’ 충절의 고장 우리 거제가 어찌 부도덕한 기업의 뇌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거제시는 시민의 혈세를 편취한 악덕 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특혜를 주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현산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 바둑으로 치면 현산은 꽃놀이패라는 묘수를, 거제시는 치명적인 자충수를 둔 셈이다.

거제시는 본 건 경감처분의 사유로 현산이 ‘지역사회발전, 복지증진 참여를 약속한 점’을 들었다. 거제시가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을 선의로 믿고 전례 없이 파격적인 경감처분이라는 선의로 답한 것이다. 그런데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이 사법적 검증절차에 따라 거제시의 경감처분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는 순간 뇌물공여약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산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현산이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은 ‘말 그대로의 선의’가 아닌 ‘선의를 가장한 악의’가 되며 거제시는 이에 또 다시 속은 것이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거제시의 선의(경감처분)를 현산이 악의(사회공헌약속 불이행)로 갚기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현산은 몇 년 전 옥포 하수관거공사에서 거제시를 속여 공사대금 44억 여 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이라는 미끼로 경감처분을 받아내 같은 건으로 거제시를 두 번이나 속인 셈이 된다.  제발 이런 우려가 무더위에 잠 못 드는 한 시골 법률가의 기우(杞憂)에 그치기를!

[기고] 한 세상살이의 어려움…현산사태에 부쳐
진성진 변호사

거제타임즈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7.17  16:23:06  |
 
   
▲ 진성진 변호사

몇 년 전 KBS 저녁9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검찰이 이동희 안성시장을 뇌물죄로 구속했는데 그 범죄사실이 ‘관내 골프장 및 건설회사 사장 3명에게 북한동포를 돕는 사업에 수 억 원을 기부토록 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구속하다니, 요새 검찰이 이상해 졌나’, 아니면 ‘그새 법이 바뀌었나’할 정도로 의아했다. 12년의 검사생활과 주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한 변호사 경력을 포함한 20년의 법조경력을 무색케 하는 뉴스였다. 알고 보니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형법 제130조에서 규정한 ‘제3자 뇌물제공’이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는 그런 형법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도 그 때 처음 알았다. 이동희 안성시장은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사퇴한 후에야 집행유예를 받았다.거제시민단체가 권민호 거제시장을 제3자 뇌물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전임 김한겸 거제시장이 한 당초 5개월간의 입찰자격제한처분을 1개월로 경감해준 댓가로 현대산업으로부터 거제시에 대한 70억원 상당의 공헌 약속을 받았다는 혐의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따라서 이 고발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임 3명의 시장이 돈 문제로 줄줄이 구속되어 고초를 겪은 우리 거제에 현직시장이 또 다시 ‘뇌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죄명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착잡하다. 아울러 이 지역 법조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언론에 공개된 시민단체의 고발장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사건 경감신청을 하면서 ‘5개월간의 입찰제한에 따른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 원이나 되니 이를 감경해주면 거제시를 위하여 70억상당의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점이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공공연히, 그것도 문서로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년 매출 3조원이 넘는 굴지의 건설회사인 현대산업이 법을 알고도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 강심장에 놀랍고, 법을 몰라서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 무지함에 더욱 놀라울 뿐이다.

둘째, 이런 황당한 제안에 대하여 거제시가 적극 호응, 그에 대한 이행장치로 공증을 받고 속전속결로 당초 5개월의 제재기간을 1개월로 경감처분을 해준 점이다. 거제시의 이런 조치는 우선 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다. 현대산업개발의 셈법에 따르면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하고 대신 1조원의 수주혜택을 받았으니 장사치고는 엄청 이문을 남겼고, 반면 거제시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한 셈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욱 문제다. 현 거제시장은 현대산업이 제기한 본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임시장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이어 받아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어 당초 행정처분(5개월간 제재)이 정당하다는 사법적 확인을 받아냈고, 정황상 대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본건 감경처분은 거제시장이 그간 소송당사자로서 한 역할과 모순되는 것으로 운전으로 치면 목적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갑자기 유턴(U-turn)을 한 셈이다. 더욱 문제는 이 급작스런 유턴이 형사법적으로 불법 유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이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다. 현대산업의 제안은 돈으로 풀이하면 거제시장이 경감처분으로 1조원의 수주혜택을 주면 70억원을 거제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형법 제130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는지가 검찰수사의 관건이다.

셋째, 이번 사태는 현대산업 측과 거제시 측의 법률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현대산업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때 고문 변호사 등 법무 팀에서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거제시 고문변호사들의 태도는 더욱 무책임하다. 거제시는 위와 같은 현대산업의 제안에 대하여 3명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한결같이 ‘본건 경감처분과 현대산업의 사회공헌약속이 관련성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한다. 언 듯 보기에는 모범답안이지만 실로 무책임한 답변이다. 거제시의 법치행정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라면 위 답변내용에 이어 ‘그러나 본건의 경우 사회통념상 양자 간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절대불가임’이라고 명시했어야 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고용된 총잡이’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규정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새삼 그 빛을 발하는 것 같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지난 3년간 시정을 맡은 소회에 대하여 ‘청렴을 모토로 앞만 보고 달려 왔다’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권 시장의 그러한 각오는 전임 시장들의 연이은 비극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은 데 따른 것이리라! 실제로 거제시청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권 시장 재임 이래 승진인사를 두고 전처럼 뇌물인사라는 뒷말이나 수군거림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렇듯 역대 가장 청렴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현시장이 뇌물죄로, 그것도 70억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뇌물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둔 역설적 상황에 새삼 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느낀다.

현대산업개발 사태, 감사원· 대검찰청 손으로

백승태  |  stb3455@naver.com
         
승인 2013.07.04  12:03:57  |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에 반발하며 3일 오후 감사원원 특별감사를 청구한다. 이어 오후 4시 대검찰청을 방문, 권민호 거제시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박창민 대표를 70억원의 뇌물 수수, 공여 약속과 관련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과 거제환경련 지찬혁 사무국장은 3일 오전 거제를 출발, 중앙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감사원과 대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17일 거제시의회 특위 구성 건 통과

박현준  |  m411095@hanmir.com
 
승인 2013.06.17  15:38:51  |
 

최근 거제의 핫 이슈인 현산(현대산업개발)관련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된다. 거제시의회는 17일 제16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해 이를 통과시켰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특위는 위원 선임 후 약 3개월동안 거제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자문회의),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주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련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위원 구성은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발의자를 대표해 반대식 의원은 "거제시가 현산의 민원서류 접수 및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전까지 법령준수 여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관련 법령 등을 준수 했는지 여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날 안건 토의 과정에서 지난 13일 거제시의회에서 발송한 보도자료 내용 중 권민호 거제시장의 '유감' 표현이 '사과' 의미냐 아니냐로 20여 분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 지난 13일 거제시의회에서 발송한 보도자료 중 권민호 시장의 '유감'이 '사과' 의미냐 아니냐로 논쟁이 있었다.
   
▲ 권민호 거제시장이 '유감'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장은 24만 거제시민의 대표다. 이번 현산관련, 행정의 결론에 대해 시장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특위가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밝혀낼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그 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같은 시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거제시의 현산 행정처분 경감조치와 관련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이번 거제시의회 제161회 정례회는 17일부터 7월5일까지 19일간 열리며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계획돼 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거제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양정․문동지구)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거제시민연대, 현산 사태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
17일부터 1인시위 및 촛불집회 시작

백승태  |  stb3455@naver.com
 
승인 2013.06.17  13:59:08  |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조치와 관련 명확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17일부터 고현과 옥포시내에서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을 통해 죽은 거제시의 정의를 애도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돈과 권력으로부터 죽은 거제시의 정의와 양심을 바로세우기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특위의 구성과 활동이 미봉책에 불과한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무너진 거제시민과 거제시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줄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특위가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지를 시민과 더불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거제시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감사원 등에 질의한 상태며 답변이 오는 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심의와 검찰고발,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이길종]후안무치 대기업, 놀아난 거제시!
경남도의회 의원-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경감에 부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6.09  16:27:23  |
 
   
 

거제시민의 혈세 수십 억 원을 부당 편취했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은, 기업 사정과 거제시 실리를 고민한 결과라 하더라도 경과를 돌이켜보건데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은 4년 전 드러난 거제시 하수관거 비리사건의 ‘몸통’이었다.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었다. 하도급 업체가 저질렀으니 원청이 나 몰라라 발뺌할 수도 없는 사건으로서 공사내역이 빤히 계산되는 대기업이 몰랐을리 없기 때문이다.실체가 드러나게 되자 부당 편취한 돈을 거제시에 돌려줬으나, 이 역시 거제시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 조정을 거쳐 겨우 받아낸 것이었다. 거제시가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 정도로 파문이 컸던 사건이었음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 5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되려 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시민 혈세 수십 억 원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고 줄줄 새는 하수에 거제 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인데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사건이 되니 어쩔 도리 없이 돈을 토해냈으며, 뒤에선 소송을 거는 작태’를 보여온 것이다. 이 얼마나 치졸한 짓인가? 거제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놓고서도 응당 감수해야 할 처분은 과하다는 격이니 현대산업개발의 ‘도덕적 해이’가 혀를 찰 수준이다!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 여부는 예측불허가 되자 한 술 더 떠 전방위로 로비를 벌여왔던 것이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듣도 보도 못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였다. 전례가 없는 이 위원회가 논란이 되자 ‘자문회의’로 이름만 바꾸고, 결국은 가부를 결정하는 계약심의위윈회의 ‘감경 결정’을 끌어냈다.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했다는 수십 억 상당의 거제시 현안사업 지원도 믿기 힘들다. 거제시와 시민을 속인 부도덕한 기업이 나중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를 일 아닌가? 또 다시 기업 사정 운운하며 헌신짝 버리듯 약속을 파기하거나 미룰지 누가 알겠는가? 또 다시 뒤로는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꽤 크다. 이행을 떠나 약속 자체가 사리에 반한다. 입찰참가에 결격사유가 분명한 기업이 돈을 매개로 행정과 거래를 한 셈인데, 거제시가 아무리 실리를 취한다 한들 대기업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비판은 면키 힘든 것이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현대가 자청해서 소송을 걸었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거제시는 실책을 범한 셈이나 다름 없다. 부도덕한 대기업에게 합당해야 할 행정처분을 깎아주고 말았으니 엄정해야 할 행정 근간을 뒤흔든 선례로 남을 것이고 다른 기업들에게도 행정처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요긴한 전략’으로 회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밝혀져야 한다. 애당초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인지, 계약심의위원회 면면은 누구인지,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 몇 차례 이어진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행정처분 경감이 철회돼야 함도 물론이다!

거제시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경감에 시민단체 반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6.04  09:01:58  |
 

거제시가 공사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행정조치를 지난 31일 4차레에 걸친 마라톤회의 결과 대폭 경감하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애초 5개월 동안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거제시의 재심의에서 처분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건 심의'를 위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안건을 두고 4번째로 열린 이번 심의위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참여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했다.

   
 하수관거사업 가설시설물 모습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가 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이를 1개월 또는 45일로 줄여달라며 지난 4월 15일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이 업체가 부당 이득금 44억7천만원을 반환한 점, 하수관거 준공 이후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입찰참여 제한에 따른 회사 손실과 협력업체의 어려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 의사 등을 감경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하수관거를 부실시공하고 공사비를 불법 편취한 업체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재심의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면죄부를 받는 선례를 남긴 셈"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거제시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행사로 나서 2008년 4월에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들이 허위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공사비 44억7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공사에 참여한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알려지게 됐다.

거제시는 2009년 지방계약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 동안 국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거제시를 상대로 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추가로 거제시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계약심의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당시 공사의 문제점 등을 밝힐 계획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 결정은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결정이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가 2009년 자신이 내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입찰제한 5개월)을 번복하고 이를 1개월로 경감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내용 그대로를 사실상 100% 수용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의 이름으로 가결된 것이지만, 실제 거제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앞서 자문위원회, 자문회의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재심의 신청서를 논의하고 의결했다는 점에서 거제시장이 직접적인 사건의 진원지라 할 수 있어 더욱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고 있다.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이 같은 결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4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떼먹은 기업의 사기행각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건의 개요
이번 계약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한 사건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장승포-옥포구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공사비 60억 원 중 약 45억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써 관련자 전원이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당하게 편취한 45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현대산업개발승소), 2심(거제시승소)을 거쳐 6월중 대법원판결이 예정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을 불과 두 달 앞둔 지난 4월 말 현대산업개발은 느닷없이 4년이 다 되어가는 2009년도 계약심의위원회 결정(5개월간의 입찰제한)이 지나치다며 1개월~45일간으로 경감시켜달라는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법적근거가 희박한 ‘자문위원회’,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사전결탁 의혹이 짙다.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을 청구하자 거제시(장)은 즉시 ‘민원재심 자문위원회’를 급조하고 선정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들이 자진하여 위촉장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후 자문위원회의 이름 대신 “자문회의”로 이름을 바꿔 논의하였고, 회의 과정에서 대시민사과(광고,기자회견)와 현대산업개발의 지역 ‘공익사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많은 자문절차를 제안한 자가 누구인지(시장인지, 자문위원인지, 현대산업개발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이 내용은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논의의 중심에 있었고, 행정절차 및 사회적 관행 상 문제의 소지가 많아 위원들 간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희박한 자문위원회에서부터 이미 2009년도 행정처분의 경감을 전제로 현대산업개발과의 물밑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제시장이 자문위원회를 주도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의 결탁의혹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거제시장이 자문위원회의 구성배경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은 시민의 명예와 정당한 행정행위를 기업의 돈과 맞바꾼 것이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이번 경감조처는 현대산업개발이 53억원 상당의 지원사업비와 맞바꾼 것이다. 53억원은 과거 현대산업개발이 부당하게 받아갔다가 반납한 45억원과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포한함 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줄곧 재심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1개월~45일로 낮추어주면 50~70억원 정도를 현안사업지원 또는 현금기부의 형태로 거제시에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기업 임원이 사업지원 또는 기부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거제시가 우리 회사를 믿고 선처해주는 만큼 우리 회사도 거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인터뷰나 ‘명분과 실리’를 논하는 것이나, 재심의를 신청하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러한 지원 및 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처분과 자신들의 돈을 연계한 것이 분명하다.

결론을 놓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돈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한 논의보다, 부당하게 국민의 세금을 편취한 기업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통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과 국민의 법감정과, 2009년 당시 행정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했다.

만약 2009년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달라진 것은 기업이 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 밖에 없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거제시민의 명예와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걸린 이 문제를 기업이 내민 대가성이 있는 거래를 염두에 두고 심의했다면 이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을 재심의하는 전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그것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언론보도대로 “재심의 여부에 대해 거제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심의에 들어갔다”는 관계자의 이야기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문제들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얼마남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의 해석을 기다리는 것이 나았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절차상, 내용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4차까지의 전 회의기간 동안의 회의록과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의 자본을 앞세운 여론매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청구한 ‘입찰제한 경감신청’은 기업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경감신청’과 이를 전후한 여론화 작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2009년 이미 현대해상개발은 5개월간의 입찰제한이라는 애초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은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거제시의 행정처분을 전면 부정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이제 와서 처분을 경감시켜 달라는 것은 패소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로비와 여론전을 통해 이를 뒤짚어 보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둘째, 자문위원회 당시부터 불거졌던 경감처분을 조건으로 거제시 현안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발상은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여론매수 행위이다. 애초 행정처분이 있은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에 광고를 내고, 기부금을 약속하는 행위가 시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불법으로 편취한 45억도 직접 반납한 것이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마지못해 반납한 것이나, 행정심판청구 등 부당함을 호소하는 법적절차를 제치고 행정소송부터 제기한 것이나 진정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현대산업개발의 행각은 줄을 잇고 있다.

거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계약심의위원회가 한 결정은 여러모로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 따라서 거제시(장)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애초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그것이 일관성있는 자치행정이며,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자치단체의 모범을 세우는 길이다. 자칫 성급하고도 무리한 결정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거제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집행에 물의를 일으키는 짓임을 알길 바란다. 또한 거제시장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법적자격이 의문스런 자문위원회, 재심의로 논란이 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종 결정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재심의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3. 6. 4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거제경실련,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농민회, 거제민예총, 거제여성회, 거제YMCA, 거제YWCA, (사)좋은벗, 통영거제환경연합, 참학거제지회

[핫이슈-직격인터뷰]'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
"사죄의 뜻으로 민원심사와 별개로 거제사회에 자발적 공헌할 것"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5.30  19:13:49  |
 

환경운동연합, 민원 재심의 신중히 처리해야 성명 발표
명분과 실리의 선택 앞에서 장고 계속하고 있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신청을 놓고 적정성 여부에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사업을 도급받아 가설물 시설을 하면서 공사구간 6,248m 중 13% 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 설치비 60억 중 약 44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관계자들이 유죄처분을 받았고 이 회사는 거제시로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져 정상 참작 요청이나 경감을 신청할 여유도 없이 5개월간 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져 현장관계 직원과 하도급회사들의 불법행위로 법인이 받는 피해가 너무 가혹하고 국가경제적 손실이 커다며 반발했었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중성앞에서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거제하수관거사업에서의 부당행위로 이 법인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 가혹해 종사원들을 비롯해서 국가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읍소한다.

따라서 이 회사는 최근 거제시민에게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1사1촌맺기 사회공헌활동으로 거제시와 결연을 맺고 계약심의와는 별개로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자 선례가 없는 신청을 받은 거제시는 계약심의회를 개최하기 전 자문회의를 소집 자문을 받는가 하면, 계약심의회는 3차레까지 회합을 가지며 이 사안의 공정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부정적 시각의 성명도 발표하고 논평도 보도하고 있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를 직격 인터뷰해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기자>현대산업개발, “거제시민께 사죄 진심인가?” 
< 정>그렇다. 회사 임원으로서 책임있게 말 할 수 있다. 대리인인 변호사도 보증한다. 시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적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회사도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도급 업체나 일부 현장 직원의 불법 행위로 회사 법인이 받는 피해가 너무 커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 이런 전례도 없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 계약심의회가 적정성문제로 고심하고 있는데? 

   
 


< 정>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숙여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 뿐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거제시민에게 속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기자>거제지역현안사업 해결에 공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던데 심의회 결정 위한 눈속임은 아닌가?
<정> 계약심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우리 회사가 자발적으로 거제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다.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진정성을 믿어달라.

<기자>복지재단이나 단체 등에도 추가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던데?
< 정>거제시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공익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도 추가적인 기부를 하겠다.

<기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뜻이냐?
< 정> 그 부분은 우리 회사의 대외적 명예를 걸고 한 약속인 만큼 회사를 믿어달라.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가 하겠다. 조건부로 한다면 대가성이 생기고 본래의 취지가 왜곡된다. 최선을 다해 거제시민에게 봉사하겠다.

<기자>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각서까지 쓰고도 이행않아 결국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시민적 불신이 높은데?
< 정>우리 회사는 다르다. 현대산업개발은 국가 기간산업 등을 수행할 정도의 큰 건설회사로써 대외적 명예를 아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공헌적 활동을 최대한 할 것임을 약속한다. 믿어달라. 거제시가 우리 회사를 믿고 선처해 주는 만큼 우리 회사도 거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간의 외교 조차도 명분과 실리를 따진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대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되지 않나 싶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정하는 심의회의 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관련자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거제시 하수관거 불법 편취사건 재심의 타당한가 
하수관거 부실시공, 공사비 불법편취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중죄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사의 부실시공과 사업비 불법 편취 건에 대한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2009년 행정처분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관거 가설시설설치비 60억 중 약 4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공사구간 6,248미터 중 13% 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다. 국가의 공사대금 “먹튀”를 일벌백계한 사건으로 당시 환경연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여 현대산업개발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는 입찰참가제한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및 하도급 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여 명은 배임수재, 배임중재,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거제시의 행정처분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한다면 거제시가 불법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 경우 부패와 불법으로 국가의 돈을 공사비로 받아가면서 돈을 떼먹는 행위에 대해 어느 국가 기관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는가? 자자체의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한 농간에 어느 심의위원이 선뜻 객관성과 타당성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막고 나서겠는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행위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와 각자가 가진 권한을 송두리째 뒤집는 중범죄이다.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로 엄단해야
하수관거 부실시공을 단순히 공사업체의 관리감독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님은 2010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홍수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2013년 환경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 약 400억의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역경사시공, 통수단면축소와 통수각변경 등 총체적 부실공사가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인 인재 사건으로 남은 강남역 하수관거 공사는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꼽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물 자체를 빼고 공사한 장승포 하수관거 공사는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가설시설물을 누락시켰으며, 내구성, 안정성이 문제되는 자재로 부실시공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부실관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하수관거 공사 시 시공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감하고 재시공으로 부당이익을 수령하던 관행을 현대산업개발 같은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 할 수 있다.

강남역의 홍수사태 이후 서울시가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유도 사전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불법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것을 감안한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 등 장승포 하수관거 부실공사와 공사대금 불법편취에 대해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총체적인 부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입찰참가제한조처의 경감을 받으면 본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결정권을 제약하고 행위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전국적인 하수관거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바라봐야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강남역의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설계변경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경우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여럿이다. 현대산업개발 소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이 허위서류작성, 배임,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설계 자체를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시공한 것이며, 관련 책임감독자를 매수해 부실시공을 오랫동안 감춘 점, 국가사업비를 불법으로 가로채고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 등 불법행위의 심각성에도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하수관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부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

만약 거제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2009년 내린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경우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부실공사업체들을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수관거 공사는 환경부가 2020년까지 총 33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이같은 부실시공을 합법화한다면 4대강사업의 부실 못지않은 국가적 부실공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2007년 환경부가 하수관거 국책사업을 발표하면서 부실시공관행을 우려하여 준공기준, 설계, 사업절차 등을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점검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신청서의 근거로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인해 1조 2,629억원의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선처를 바란다지만, 33조원 공사비 전체가 부실시공으로 얼룩지는 사태에 비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다. 그나마 1조 2629억원이 국책사업비가 불법편취될 소지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거제시는 불법시공관행 끊는 계기로 삼아야
문제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거제시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태에서 면죄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가중처벌을 받아도 한참은 더 받아야 할 불법행위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준 것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기강을 잡아야 할 시 당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제시는 정식 계약심의위원회에 앞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의 여부를 논의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2009년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공사대금 불법편취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면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여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의 입찰제한조처를 취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꼴이 된 재심의 개최는 문제가 크다. 재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자가 신청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도 의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을 옹호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권한을 무시한 것이나 진배없다. 거제시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린 행정적인 조치를 번복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행위와 공모를 한 것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거제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핑계로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마저 민원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작태이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조직적인 부패의 온상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한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시작은 거제시의 판단능력 부재에 있다. 소송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재심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관계 회복은 ‘면죄부’를 주는데서 시작해선 안 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용서는 관용과 연민의 미덕으로 칭송될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들을 규율할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경우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 속의 신뢰관계는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당당하게 받고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이 궁지에 몰리다 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머리 숙인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애초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거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최근 들어 계약심의위원회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망각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기업윤리를 위배한 행위로 지탄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제시와 시민을 또 다시 돈으로 회유하여 신뢰를 회복하려는 작태에 대해 용서하지 말아야 후세에 귀감이 되리라 본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부실시공과 사업비 불법편취에 대한 벌을 당당하게 받길 바란다. 그리고 거제시와 시민을 상대로 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하길 바란다. 자신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꼼수를 자랑스레 떠벌리는 것이나, 정작 피해를 보는 장승포 주민들을 새로운 사업거리로 꼬드기는 추잡함은 대기업이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33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부실시공과 공사대금 가로채기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실공사의 사례로 남기게 될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수관거 부실시공의 사례와 행정처분에 관한 환경부 문의, 관급 공사 부실관행에 대한 자체 감사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인지도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관계를 지킬 수 있는 2009년의 결정에 대해 번복함으로써 국책사업의 명분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시 하수관거 불법 편취사건 형량 재심의 타당한가?
거제환경운동연합 현대산업개발 관련 입장 발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5.29  09:19:14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가 내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재심의하자 소송 중인 사안을 재심의하는 것은 ‘면죄부’ 의 빌미를 제공하고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보낸 보도자료 전문이다>

거제시 하수관거 불법 편취사건 형량 재심의 타당한가 
하수관거 부실시공, 공사비 불법편취 사건은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중죄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사의 부실시공과 사업비 불법 편취 건에 대한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2009년 행정처분 당시 현대산업개발은 하수관거 가설시설설치비 60억 중 약 4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공사구간 6,248미터 중 13% 가량만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허위서류를 꾸며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았다.

국가의 공사대금 “먹튀”를 일벌백계한 사건으로 당시 환경연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여 현대산업개발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는 입찰참가제한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및 하도급 업체,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여 명은 배임수재, 배임중재,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거제시의 행정처분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한다면 거제시가 불법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 경우 부패와 불법으로 국가의 돈을 공사비로 받아가면서 돈을 떼먹는 행위에 대해 어느 국가 기관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는가? 자자체의 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뒤집기 위한 농간에 어느 심의위원이 선뜻 객관성과 타당성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막고 나서겠는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행위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와 각자가 가진 권한을 송두리째 뒤집는 중범죄이다.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로 엄단해야
하수관거 부실시공을 단순히 공사업체의 관리감독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님은 2010년 서울 강남역 일대의 홍수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2013년 환경연합의 현장조사를 통해 약 400억의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역경사시공, 통수단면축소와 통수각변경 등 총체적 부실공사가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대표적인 인재 사건으로 남은 강남역 하수관거 공사는 현재까지도 이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꼽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조물 자체를 빼고 공사한 장승포 하수관거 공사는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가설시설물을 누락시켰으며, 내구성, 안정성이 문제되는 자재로 부실시공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부실관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하수관거 공사 시 시공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마감하고 재시공으로 부당이익을 수령하던 관행을 현대산업개발 같은 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 할 수 있다.

강남역의 홍수사태 이후 서울시가 부실시공의 심각성을 제도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이유도 사전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불법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것을 감안한 때문이다. 이에 비한다면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 등 장승포 하수관거 부실공사와 공사대금 불법편취에 대해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총체적인 부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입찰참가제한조처의 경감을 받으면 본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결정권을 제약하고 행위는 오만하기 그지없다.

전국적인 하수관거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바라봐야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강남역의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설계변경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경우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여럿이다. 현대산업개발 소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이 허위서류작성, 배임,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설계 자체를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시공한 것이며, 관련 책임감독자를 매수해 부실시공을 오랫동안 감춘 점, 국가사업비를 불법으로 가로채고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 등 불법행위의 심각성에도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하수관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부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하다. 만약 거제시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2009년 내린 행정처분을 경감시킬 경우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부실공사업체들을 제도적으로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수관거 공사는 환경부가 2020년까지 총 33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이같은 부실시공을 합법화한다면 4대강사업의 부실 못지않은 국가적 부실공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2007년 환경부가 하수관거 국책사업을 발표하면서 부실시공관행을 우려하여 준공기준, 설계, 사업절차 등을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점검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재심의 신청서의 근거로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으로 인해 1조 2,629억원의 공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선처를 바란다지만, 33조원 공사비 전체가 부실시공으로 얼룩지는 사태에 비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다. 그나마 1조 2629억원이 국책사업비가 불법편취될 소지를 막음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일벌백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거제시는 불법시공관행 끊는 계기로 삼아야
문제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거제시는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태에서 면죄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가중처벌을 받아도 한참은 더 받아야 할 불법행위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준 것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기강을 잡아야 할 시 당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제시는 정식 계약심의위원회에 앞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의 여부를 논의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가 2009년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공사대금 불법편취에 대한 사건을 심의하면서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하여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의 입찰제한조처를 취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꼴이 된 재심의 개최는 문제가 크다. 재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자가 신청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도 의문이다. 백보 양보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을 옹호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권한을 무시한 것이나 진배없다.

거제시가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린 행정적인 조치를 번복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행위와 공모를 한 것이라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거제시가 계약심의위원회를 핑계로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마저 민원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작태이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조직적인 부패의 온상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한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시작은 거제시의 판단능력 부재에 있다. 소송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재심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관계 회복은 ‘면죄부’를 주는데서 시작해선 안 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용서는 관용과 연민의 미덕으로 칭송될 수 있지만, 이는 그 개인들을 규율할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경우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 속의 신뢰관계는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당당하게 받고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이 궁지에 몰리다 못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머리 숙인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애초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며 거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최근 들어 계약심의위원회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파렴치한 행위는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망각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면죄부’를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기업윤리를 위배한 행위로 지탄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제시와 시민을 또 다시 돈으로 회유하여 신뢰를 회복하려는 작태에 대해 용서하지 말아야 후세에 귀감이 되리라 본다. 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부실시공과 사업비 불법편취에 대한 벌을 당당하게 받길 바란다. 그리고 거제시와 시민을 상대로 한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하길 바란다.

자신의 잘못에 따른 책임을 경감시켜 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꼼수를 자랑스레 떠벌리는 것이나, 정작 피해를 보는 장승포 주민들을 새로운 사업거리로 꼬드기는 추잡함은 대기업이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다. 아울러 거제시는 33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부실시공과 공사대금 가로채기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실공사의 사례로 남기게 될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수관거 부실시공의 사례와 행정처분에 관한 환경부 문의, 관급 공사 부실관행에 대한 자체 감사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인지도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관계를 지킬 수 있는 2009년의 결정에 대해 번복함으로써 국책사업의 명분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28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현대산업개발 “거제시민께 사죄합니다”
기자회견 열고, 거제시 발전 위한 지속적 지원 약속

         
승인 2013.05.22  18:54:41  |
 

옥포․장승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설시설물을 설치한 것처럼 속여 44억여원을 편취해 물의를 빚었던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박창민)이 거제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2일 오후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수령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이 일로 인해 거제시민께 실망을 안겨 줘 공사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송구하고 죄스런 마을 금할 길 없다”면서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 은 2010년 이미 거제시로 전액 반환했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은 것을 약속드리며, 거제시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부정당업체로 낙인 돼 거제시로부터 2009년 9월 11일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거제시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중순 거제시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5개월이 과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고, 시는 오는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정순국 상무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이 5개월에서 최소 1개월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증절차를 거쳐 마련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며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협의․결정해 결과가 재심의 때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현대산업개발과 감리회사 관계자 등 10명이 배임수죄, 허위공문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장승포동주민자치위회와 자매결연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3.05.04  23:07:14  |  조회수 : 661
 
   
정몽규회장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는 6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승포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식을 갖는다.

이 회사는 앞으로 장승포 지역을 비롯해 거제시와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시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거제하수관거정비공사 부당이득금 환급받는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외 2개사로부터 44억7천만원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0.10.26  09:45:03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거제시하수관거정비공사' 위법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 태우건설(주), (유)대도종합건설로부터 부당이득금 44억 7천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08년 12월 19일 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여 만인 지난 10월 4일 통영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10월 22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부당이득금을 10월 26일에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주)은 2,010,157,695원, 태우건설(주)은 1,708,819,450원, (유)대도종합건설은 753,890,934원 총 4,472,868,079원을 연대해 시에 환급하게 된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옥포·아주·장승포·능포·마전동 일원에 공사비 162억 4,300만 원으로 시공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체 설계도서상 시공해야 할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의 가시설(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면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물) 총길이 6.2킬로미터 중 800미터만 시공하고 5.4킬로미터를 시공하지 않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472,868,079원을 현대산업개발(주)가 시로부터 지급 받은 후 태우건설(주)에 1,708,819,450원, (유)대도종합건설에 753,890,934원을 지급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공사다.

[속보]현대산업개발, 거제시 입찰참가제한조처에 반발
28일까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낼듯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09.09.21  01:29:52  |
 

거제시 하수관거 비리에 연루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9월 10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조처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오는 28일 전에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송 제기 후 판결시까지 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지난 1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비리 관련 업체 4곳을 입찰참가 부정당업자로 결정해, 5개월 간 거제시 각종 공사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제키로 결정하고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이날 계약심의회는 현대산업개발(주), 삼지건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경화엔지니어링에 각 5개월씩 입찰참가제한을 심의 의결했고, 또 거제시교통행정종합서비스구축 용역사업에서 계약사항을 미이행한 (주)이비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의 오수관로를 묻는 공사였다.하수관거비리는 설계도서 상의 가설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했다.


거제시, 하수관거사업 부정행위 회사들에 제재
10일 계약심의회 개최 각 5개월씩 입찰참가제한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09.09.11  17:53:21  |
 
거제시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소회의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위원 :공무원 1명, 민간인 7명)를 개최하고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사업 불법행위에 관여했던 건설회사 2개사와 감리회사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 각 5개월씩을 결정했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내부결재를 거쳐 시행되게 되며 해당업체에 처분내용이 통보되면 제재효력이 발생하나 해당업체들은 현재 하수관거관련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법원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되게 된다.

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침은 당초 거제시가 이 사업이 공사진행 중일 경우에는 벌점 등을 누적해 곧 바로 제재조치가 가능했으나 이미 공사가 준공된바가 오래돼 상당기간 동안 제재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말썽을 일으켰던 이들 회사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게 2005년 8월경 공사비 162억 43,040,000으로 시공하는 '거제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관계자들과 감리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짜고 돈을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44억 7,286만 8,079원을 부당착복했던 사건에서 시공 및 하도급, 책임감리, 하도급 감리회사다. 이날 계약심의회는 현대산업개발(주), 삼지건설, (주)도화기술공사, (주) 경화엔지니어링에 각 5개월씩 입찰참가제한을 심의 의결했고, 또 거제시교통행정종합서비스구축 용역사업에서 계약사항을 미이행한 (주) 이비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다.

[사설]현대산업개발, 거제시에 44억7천만원 공탁하라
거제시, 왜 부당지출 공사금 환수 못하나?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08.11.20  08:34:15  |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에 느슨한 이유 시민들 이해 못해
13명 공모…일곱차례 설계 변경…불법재하도급에 거제시 책임지는 간부 없어서야

지난 17일 거제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제시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상문 시의원은 이 부서의 책임자에게 질문과 답변에서 하수관거부정사건과 관련 맹공을 퍼 부었다. 문제는 왜 44억 7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당 편취했는데도 거제시가 서둘러 이 회사에 대해 편취금액에 대해 환수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사업소장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 본사를 방문해 환수 요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현대산업측에서 별다른 조치나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답변했다. 그러면 거제시는 마냥 이 사건의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종결되고, 또 이를 토대로 현대산업개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라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시는 드러난 사건을 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는가? 지난해 태성의 음식쓰레기수거비용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각 업체에 부정당업체로 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이번 사건 가담자는 검찰수사과정에서 2명이 추가 구속돼 13명으로 드러났고 오는 26일자에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사건에 접근하는 거제시의 업무 방법이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책임감리업체인 도화기술공사 2명, 상주감리업체인 경화엔지니어링 3명, 발주청인 거제시청 담당공무원 1명,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인 삼지건설 3명이 드러났지만 시민들은 유독히 거제시만은 말단 담당자 한 사람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일곱번의 설계 변경과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도 전에 선 시공하거나 공법을 바꿔가는 과정들을 보면 절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고, 감리업체들을 비롯해 하도급업체들을 줄줄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무엇이 그렇게도 아쉬운 구석이 있는지 거제시는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이 받은 뇌물 액수도 가히 메가톤급이어서 7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해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였는데도, 기성 및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하고 담당공무원은 당연한 기본업무인 준공검사시 입회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가히 파면감이다.

일전에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대산업개발로서도 너무나 거제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 관련되었거나 업무를 취급했던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돼서 내용 파악이 힘든다. 사법조치가 끝나는대로 부당이익금은 환수 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인바 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자기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따라서 부당취득 금액을 우선 거제시에 공탁한 후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맞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현대산업으로 부터 44억 7천만원을 환수하라. 그리고 이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따져서 규명하라. 그리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다해야만 거제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하수관거사업 관련 '거제시민에게 사과'
모든 법적 책임 통감, 향 후 거제시민 위한 사업 펴겠다.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08.10.20  12:13:24현대산업개발(주)가 거제시하수관거사업 공사비 부당 편취사건과 관련해 시민에게 사과의 뜻이 담긴 보
   
▲ 최희한 현대산업개발 남부지사장/상무
               도자료를 내고 향 후 법률적인 책임과 하자 보수 등 거제시민을 위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뜻을밝혔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아래 첨부물>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이번 윤 영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헤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조사, 시정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이 회사의 최희한 상무가 설명했다.

특히 부당 편취한 공사비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 심판이 끝나는 내용을 수렴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움직였던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상태에 있어 자세한 내용 설명이 곤란하나 사용자로서 회사 책임은 전부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 상무는 " 이번 거제시민에게 끼친 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했다. "오로지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임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해달라"는 당부를 거듭했다.
 
                               [18대 국회 국정감사] 관련 현대산업개발 입장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6일부터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으며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팀, 품질 및 안전환경관리팀을 통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시공품질을 개선하는 등 윤리경영 . 정도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장 관계자의 관리소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사후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향후 관계기관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당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거제시민들께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제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현대산업개발은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 또한 더욱 강화해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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