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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현산 사회공헌사업, 이해할 수 없는 거제시와 의회'

기사승인 2017.08.09  2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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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대표이길 포기했나? '스스로 모순점 드러내고도 대답이 없다'

지난 달 10일부터 5회에 걸쳐 진성진변호사가 현산(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건설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감경과 관련 거제시에 제시한 사회공언사업 약속은 뇌물이라며 요목요목 그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리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법률가로서 진 변호사는 이 사건을 '거제시정 농단사건'이며 '적폐대상'으로 단정했다. 또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 충분히 법률적 문제가 있음도 제시했다. 반면 본인은 이글을 법률적 접근보다 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와 의회가 본분에 충실할 것과 투명한 행정행위 요구는 시대정신이며 시민의 알권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진 변호사의 기고문 전반적 지적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거제시와 의회가 현산에 대해 할말이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응분의 대답이 필요함이 분명하지만 현산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대꾸가 없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의혹에 찬 여론은 말 없는 다수의 분노가 되어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은 휴화산이 되었다.

지적하는 내용들이 틀렸다거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사후의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반응도 없다. 그저 마이동풍이라는 식으로 뭉게고 지나가면 결국 세월 속에 묻혀질 것이라는 무언의 뜻이 담긴 것 같아 씁쓸하다

.거제시는 분명히 현산과 사전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했을 것이다.
당시 현대산업개발측이 거제시에 제출한 경감신청서 25쪽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귀절이 발견된다.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이에 대한 각주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거제시와 세부적 지원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결정 지은 후에 재심의 때 그 내용이 참작되도록 할 예정이다>적고 있다.(아래 캡쳐 사진 참조)

경감신청서 25쪽 중 발췌

이 내용은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이 담겨있는 바로 공증증서의 존재를 입증하는 문구다. 현산이 스스로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결정하고 그 이행내용을 공증할 것이니 재심의에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약속을 한 협의문서인 공증증서를 거제시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벌써 당시부터도 뇌물죄 성립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현산의 사회공헌약속 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 추정된다. 그 연유를 의심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당시 협의 내용과 공증증서 기재 내용을 밝혀야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 문구를 간과했다면 고의성 없음을 입증치 않는 한 무능행정임을 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는 특위조사과정에서 이런 점을 인지하고도 왜 오랜기간 침묵했나?
2013년12월24일 제164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기풍의원․이형철의원․반대식의원․이행규의원․김은동의원 발의)과 관련 의사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조사결과 현산과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서,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서’,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의결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등에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참여를 약정해 옴에 따라’ 등 증빙자료가 있음 강조했다,

감사원의 예비감사결과에서 “현산에서 제출한 재심의 신청은 정당한 민원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감처분과 관련 업체로부터 거제시가 청탁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산이 비공식으로 민원재심의 및 경감처분서를 접수 타진한 바 있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민원재심의 및 경감처분을 신청하면서 각주를 붙혀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으로 재심의 때 거제시와 협의하여 제출하겠다.”고 한 점 적시했다.
.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주문에서 “지역사회발전·복지증진 참여를 약속한 점을 감안해서 5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처분함”이라고 판시한 점.환경운동연합의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문에서도 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산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지역발전에 지원을 약속하는 의향서를 시에 제시함에 따라 나름, 이행확인 장치로 공증을 받도록 하고 확인케 하였음”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의회는 이런 정황을 충분히 알았다.

거제시장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하나 그 결과로 최종 변경처분을 법률상 하자가 없다라고 하여 그대로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과 정의사회구현, 공익성을 구현하는 행정행위의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제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할 것이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현산의 재심의 및 경감처분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추어 볼 때, 거제시행정 스스로가 올바른 사회가치관 정립과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심히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등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당시 한기수의원이 보충질문에 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의 약정서요구에 대해 거제시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약정서없이 의결서에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약정서 없이 의결서로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약정서를 폐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산문제에 대한 거제시의회 조사특위가 조사할 당시나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런 정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의회가 왜 몇년 동안 침묵만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에 문제제기와 이행촉구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의회는 지난 해부터 최양희 의원과 송미량의원이 시정질문하자 거제시장 답변은 '마치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 크게 빌미가 된 것 처럼 현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행이 있기 전에는 시가 어쩌지 못한다'는 답변에도 의회는 어떤 대응이나 요구도 없었다. 내용파악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동조한 것인가?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금년에서야 겨우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것은 형식적 제스쳐인가?  스스로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해 온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왜 이 일이 몇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했으며 지금도 구체적 대안제시 요구가 없는가? 현산에 짓밟힌 시민의 자존심엔 관심도 없는가


시나 의회가 스스로 뇌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인가?
현산 관계자들은 올 연말 쯤에는 이 공헌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 추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진성진 변호사 논지대로라면 이는 명백히 뇌물죄가 성립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는 취지다. 또 거제지정을 농단한 적폐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행치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제시장이나 거제시의회가 스스로 이러한 형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명확한 법률근거나 판단 부족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도리다. 53억 +알파는 적은 돈이 아니다. 현산이 이런 정도의 능력이 없어 아직도 미적거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민의 자존심을 위정자들이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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