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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4)

기사승인 2017.07.31  0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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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진 변호사-무능검찰의 민낯 : 당사자도 인정 않는 무혐의 처분

법은 正이다. 범죄는 不正이다. 형벌권은 不正(범죄)을 否定(처벌)함으로써 正(법)을 회복시키는 국가권력이다. 검찰이 맡고 있다. 검찰의 사명은 사회정의 실현이다. 그래서 검찰은 무엇보다 정의로워야 한다.

검찰이 권민호 거제시장과 현산 실사주 정몽규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을 조건으로 1조상당 수주손실방지 혜택을 준 경감처분을 주고받은 범죄사실(제3자뇌물죄)로 거제 시민단체협의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다. 검찰 무혐의 결정문을 들여다보면 부끄럽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검찰 무혐의처분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범법자를 처벌하고 거악(巨惡)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라는 그 존재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며, 공개적이고 대담한 뇌물거래라는 사상초유의 부정의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사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도 안했다. 고발인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와 참고인은 외면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피의자 측 참고인조사와 자료만으로 끝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론은 뻔하다. ‘70억 뇌물을 줄 테니 1조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황당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감처분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는 공개적인 뇌물은 뇌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충남 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 대가로 충청남도에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내기로 한 약정은 뇌물거래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했다(2007다 63966판결).

둘째, 현산의 제안이 자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뇌물제안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현산의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현산은 경감신청 시 ‘다양한 방법으로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민원재심의 자문회의에서 ‘53억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 7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서를 공증까지 받아 제시했다. 

넷째,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놀라운 억지다. 권시장은 ‘사회공헌약속’을 대가로 경감처분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 옴에 따라’ 경감의결했다. 경감처분서와 의결서가 그 증거다. 거제시의회 보고서는 ‘현산이 조건(댓가)을 제시한 것을 거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시사저널은 「현산과 거제시장 수상한 거래」라는 제하에 ‘70억 뇌물주고 1조 혜택 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검찰 무혐의 처분은 상식과 법리에 반하고 판례와 증거에 배치된다. 이는 가령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10년을 구형 받아 징역5년을 선고받은 재벌회장이 검찰총장에게 ‘구형을 2년으로 줄여주면 70억 원을 들여 검찰직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자 검찰총장이 공개적 논의를 거쳐 그 공증서를 제출받고 구형을 줄여줘도 된다.」고 우기는 것과 똑 같다. 이것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사회정의실현을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어떻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권시장과 현산 정몽규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문제는 권시장의 태도다. 권시장은 거제시의회의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과 같은 주장에 대해 그동안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했다. 권시장의 이런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것만큼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 나는 그동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권시장 말고는 본적이 없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 1, 2순위에 두고 있다. 현산 문제는 제일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다. 그것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부정당업자(현산)에게 전례 없이 재심의 기회를 주었고(기회의 불평등), 경감처분과정이 불법과 꼼수로 이루어졌으며(과정의 불공정), 그 결과 현산이 1조원의 불법적 혜택을 받고도 그 대가로 약속한 70억 사회공헌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결과의 부정의)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현산 문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로 시작돼야 한다.
<관련기사>

[기고: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3)
<진성진 변호사> 박춘광 기자승인 2017.07.24 08:36

경감처분의 위법성 : 꼼수로 빚은 신종뇌물범죄
권민호 거제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준 (경감처분)과정은 드라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드라마다. 현산이 기획 제작하고 권시장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사상초유의 불법드라마다. 그 드라마의 수혜자는 현산이고 그 이익은 1조 상당 수주손실방지다. 그 드라마는 꼼수로 시작해 제3자뇌물죄라는 신종범죄로 완성된다.

경감처분과정의 첫 단추는 현산의 경감신청민원 접수다. 거제시는 현산의 경감신청서를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회계과에서 직접 접수했다. 이는 민원사항은 민원실에서 접수하고(8조 1항), 행정소송중인 사안은 민원처리대상이 아니라고 (21조 3호) 규정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꼼수를 넘어 불법이다.

이어진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및 자문회의 또한 전례 없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설치 근거가 없는, 오로지 현산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1회성 임시기구다. 그 과정에서 권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다가 항의를 받고 회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여기까지는 절차적 하자의 문제다. 경감처분 과정의 실질적 불법성은 다음 단계인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의결과 이에 따른 권시장의 변경처분에서 드러난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쫓기듯이 8일 만에 4차례회의를 거쳐 입찰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주는 의결을 했다. 문제는 그 대가로 현산이 제시한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이 담긴 의향서를 공증토록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뇌물거래이다. 결국 경감처분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지방계약법 32조 1항 2호)된 계약심의위원회가 불법거래를 결의한 것이다. 권시장은 이 결의에 따라 경감처분을 했다. 결국 권시장이 신청 50일 만에 경감처분을 하여 현산이 3년 반의 법정투쟁(행정소송)에도 얻지 못했던 1조 상당 수주손실방지혜택을 준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언뜻 보면 민원접수부터 계약심의위원회 경감의결까지 주무과(회계과)에서 주도하고 권시장은 그에 따라 경감처분만 한 모양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권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왜냐하면 원처분을 줄여달라는 경감신청은 원처분의 정당성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인받은 권시장에게 그간의 행보와 모순되는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권시장의 지시 없이 주무과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산 문제는 경감처분과정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사회공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한 현산과 이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라는 위장막으로 포장한 권시장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권시장이 그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짙다. 그것은 현산이 경감처분의 대가로 제시한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이 담긴 의향서 공증본(공증의향서)을 일부러 접수하지 않은 데서 알 수 있다.

이점은 현산이 행정소송 시와 달리 경감신청서에는 실사주 대표이사 회장 정몽규를 빼고 월급사장 대표이사만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산이 원한 것은 경감처분서고 권시장이 원한 것은 공증의향서다. 이들 문서의 맞교환이 양자 간 거래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산은 처분 즉시 경감처분서를 받아 갔는데 거제시에는 그 대가인 공증의향서가 없단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산이 공증해 온 것을 확인만 하고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직무유기다.

현산이 경감처분의 대가로 거제시에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이 담긴 의향서를 제시한 것은 문서로 된 ‘뇌물공여의사표시’다. 이에 대해 권시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경감의결을 거쳐 현산이 제시한 사회공헌약속을 조건으로 경감처분을 했다. 이로서 현산의 제안은 ‘뇌물공여의사표시’를 넘어 ‘뇌물공여약속’(형법 133조 1항)이 되고, 권시장의 경감처분 행위는 ‘제3자뇌물약속’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한 때’(형법 130조) 성립하는 범죄다. 이 죄는 약속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권시장이 그동안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고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한 것은 법률적 난센스다.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받든 안 받든 마찬가지다. 더구나 경감처분은 즉시 집행되어 현산이 이미 1조원의 수주손실을 막았으니 그 처벌의 필요성은 엄존한다.

[기고: 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2)
현산 경감신청의 불법성 :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뇌물거래 제안
박춘광 기자승인 2017.07.17 13:29
2013년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관급공사에서 저지른 사기범죄로 전임시장이 내린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을 줄여달라는 경감신청서를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제출했다(경감신청).

그때는 원처분이 과중하다며 현산이 2009년 9월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1조 제3호).

따라서 현산의 경감신청은 처음부터 민원처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시장은 2013년 6월 4일 현산의 입찰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여주는 처분(경감처분)을 했다. 결국 권시장은 현산이 3년 반 동안의 법정투쟁(행정소송)에도 얻지 못했던 경감처분을 현산이 그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공증을 통하여 확약받고 신청 50일 만에 해 준 것이다. 이것은 법률상 절대로 불가능하다!

엄중한 실정법의 체계 하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 꼼수와 편법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현산의) 경감신청-(공증을 통한) 사회공헌약속-(거제시장의) 경감처분으로 이루어진 현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산 문제의 시발점인 경감신청은 여러모로 법질서와 상식에 반한다.

첫째, 신청취지가 전임시장의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을 줄여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소송중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민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감신청서가 사회공헌약속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뇌물거래제안서이기 때문이다. 현산은 신청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 요지는 「전임시장의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으로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 원이나 되니 이를 감경해주면 거제시를 위하여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서로 된 뇌물제공의사 표시다. 년 매출 3조원인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뇌물거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제안한 것이다.

셋째, 현산이 이 제안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현산은 행정소송 시에는 대표이사로 정몽규를 내세웠다. 그런데 경감신청 시에는 경감처분의 수혜자인 정몽규는 쏙 빼고 월급사장 대표이사인 박창민을 신청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거제시에 대한 사회공헌약속으로 포장된 불법거래가 드러나 형사처벌(뇌물공여약속)받을 것에 대비,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위한 사전차단장치로 보인다.

넷째, 신청시점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이다. 현산은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선고기일(2012년 7월 26일)을 지정하였다가 패소확정을 우려한 현산 측 선고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현산은 경감처분을 받아내고자 한 3년 반의 법정투쟁 노력이 물거품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자 전략을 급 수정, 전례 없는 경감신청을 한 것이다.   

다섯째,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뇌물인 거제시에 대한 사회공헌약속을 조건으로 원처분을 뒤집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임시장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을 항소심에서 승소로 역전시킨 장본인이 바로 권시장이다.

권시장은 취임 다음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1년 5개월의 법정투쟁을 통하여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축구에 비유하면 전반전에서 0:1로 지고 있던 게임감독을 맡아 후반전에서 2:1로 역전시킨 셈이다. 현산이 이런 권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한 것은 후반전에 역전시킨 축구감독에게 경기종료직전에 ‘뇌물을 줄 테니 자살골을 넣어 재역전을 시켜 달라’고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현산의 경감신청은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공공연한 뇌물거래 제안이다. 권시장은 이런 불법제안에 대하여 전례 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청 50일 만에 경감처분을 했다. 결국 현산 문제는 경감처분과정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사회공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한 현산과 이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라는 위장막으로 포장한 권시장의 합작품이다

[기고: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1)
진성진 변호사-박춘광 기자승인 2017.07.10 09:10
총론 : 이 글의 목적
나는 그간 현산 문제에 대해 세 번의 칼럼을 썼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거제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전국적인 지방지 부산일보에 「거제시-현산 70억 공익사업 환원 ‘딜레마’」라는 제하의 1면 톱기사가 실렸다. 현산 문제가 다시 거제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네 번에 걸쳐 두루 짚어 본다.

현산 문제는 적폐다! 부정과 불법, 편법과 꼼수, 무능과 무지가 켜켜이 쌓인 적폐다. 그것은 악덕기업과 꼼수 시장, 무능 검찰의 합작품이다. 거기에다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가 일조했다.

현산 문제에는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함과 새로운 유형의 범죄(제3자뇌물)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약속을 미끼로 실리를 취해놓고 약속한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회한 전략이 배어 있다.  

거제시 관급공사에서 수 십 억 원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현대산업개발이 그 때문에 받은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을 줄여주면 거제시에 7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윤리적인 뻔뻔함을 넘어 대놓고 ‘뇌물을 주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전례 없는 공론과정을 거쳐 이 제의를 받아들여 현산에 1조 원의 수주손실방지혜택을 준 것 또한 편법과 꼼수를 넘어 중대한 범죄(제3자뇌물약속)다.

‘현산과 권시장 간의 이러한 거래는 뇌물죄에 해당되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전례 없는 불법거래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문에서 그 기초사실로 ‘현산에 대한 경감조치를 결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본건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경실련 대표(박동철/현 거제시희망복재단이사장)가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경제정의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경실련이 본건과 같은 전례 없는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셈이다.

금번 거제시의회의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은 ‘약속한 뇌물을 달라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난센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시장은 누차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이것만큼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

나는 지난 28년 간 검사와 변호사로 지내는 동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여태껏 권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인가?

나는 이 글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지금이라도 검찰이 적폐청산차원에서 불법거래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산 문제가 다시는 우리 거제에 불법적인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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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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