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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2)

기사승인 2017.07.17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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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산 경감신청의 불법성 :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뇌물거래 제안

            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2)
    현산 경감신청의 불법성 :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뇌물거래제안
                                                   진성진 변호사

2013년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관급공사에서 저지른 사기범죄로 전임시장이 내린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을 줄여달라는 경감신청서를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제출했다(경감신청).

그때는 원처분이 과중하다며 현산이 2009년 9월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1조 제3호).

따라서 현산의 경감신청은 처음부터 민원처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권시장은 2013년 6월 4일 현산의 입찰제한 기간을 1개월로 줄여주는 처분(경감처분)을 했다. 결국 권시장은 현산이 3년 반 동안의 법정투쟁(행정소송)에도 얻지 못했던 경감처분을 현산이 그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공증을 통하여 확약받고 신청 50일 만에 해 준 것이다. 이것은 법률상 절대로 불가능하다!

엄중한 실정법의 체계 하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 꼼수와 편법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현산의) 경감신청-(공증을 통한) 사회공헌약속-(거제시장의) 경감처분으로 이루어진 현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산 문제의 시발점인 경감신청은 여러모로 법질서와 상식에 반한다.
첫째, 신청취지가 전임시장의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을 줄여달라는 것으로 이것은 행정소송중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민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경감신청서가 사회공헌약속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뇌물거래제안서이기 때문이다. 현산은 신청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신청서’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그 요지는 「전임시장의 5개월 입찰제한처분(원처분)으로 수주손실액이 1조2,629억 원이나 되니 이를 감경해주면 거제시를 위하여 70억 원 상당의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서로 된 뇌물제공의사 표시다. 년 매출 3조원인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뇌물거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제안한 것이다.

셋째, 현산이 이 제안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현산은 행정소송 시에는 대표이사로 정몽규를 내세웠다. 그런데 경감신청 시에는 경감처분의 수혜자인 정몽규는 쏙 빼고 월급사장 대표이사인 박창민을 신청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것은 거제시에 대한 사회공헌약속으로 포장된 불법거래가 드러나 형사처벌(뇌물공여약속)받을 것에 대비, ‘회장님은 모르는 일’이라며 꼬리자르기를 위한 사전차단장치로 보인다.

넷째, 신청시점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이다. 현산은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선고기일(2012년 7월 26일)을 지정하였다가 패소확정을 우려한 현산 측 선고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현산은 경감처분을 받아내고자 한 3년 반의 법정투쟁 노력이 물거품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자 전략을 급 수정, 전례 없는 경감신청을 한 것이다.   

다섯째,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뇌물인 거제시에 대한 사회공헌약속을 조건으로 원처분을 뒤집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현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전임시장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을 항소심에서 승소로 역전시킨 장본인이 바로 권시장이다.

권시장은 취임 다음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 1년 5개월의 법정투쟁을 통하여 원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축구에 비유하면 전반전에서 0:1로 지고 있던 게임감독을 맡아 후반전에서 2:1로 역전시킨 셈이다. 현산이 이런 권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한 것은 후반전에 역전시킨 축구감독에게 경기종료직전에 ‘뇌물을 줄 테니 자살골을 넣어 재역전을 시켜 달라’고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현산의 경감신청은 사회공헌으로 포장한 공공연한 뇌물거래 제안이다. 권시장은 이런 불법제안에 대하여 전례 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청 50일 만에 경감처분을 했다. 결국 현산 문제는 경감처분과정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사회공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한 현산과 이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라는 위장막으로 포장한 권시장의 합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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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진성진]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1)진성진 변호사
  • 박춘광 기자
  • 승인 2017.07.10 09:10
 

            시리즈로 풀어보는 현산 문제(1)
                                                    진성진 변호사
-총론 : 이 글의 목적

나는 그간 현산 문제에 대해 세 번의 칼럼을 썼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거제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전국적인 지방지 부산일보에 「거제시-현산 70억 공익사업 환원 ‘딜레마’」라는 제하의 1면 톱기사가 실렸다. 현산 문제가 다시 거제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네 번에 걸쳐 두루 짚어 본다.

현산 문제는 적폐다! 부정과 불법, 편법과 꼼수, 무능과 무지가 켜켜이 쌓인 적폐다. 그것은 악덕기업과 꼼수 시장, 무능 검찰의 합작품이다. 거기에다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가 일조했다.

현산 문제에는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함과 새로운 유형의 범죄(제3자뇌물)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약속을 미끼로 실리를 취해놓고 약속한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회한 전략이 배어 있다.  

거제시 관급공사에서 수 십 억 원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현대산업개발이 그 때문에 받은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을 줄여주면 거제시에 7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윤리적인 뻔뻔함을 넘어 대놓고 ‘뇌물을 주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전례 없는 공론과정을 거쳐 이 제의를 받아들여 현산에 1조 원의 수주손실방지혜택을 준 것 또한 편법과 꼼수를 넘어 중대한 범죄(제3자뇌물약속)다.

‘현산과 권시장 간의 이러한 거래는 뇌물죄에 해당되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전례 없는 불법거래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문에서 그 기초사실로 ‘현산에 대한 경감조치를 결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본건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경실련 대표(박동철/현 거제시희망복재단이사장)가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경제정의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경실련이 본건과 같은 전례 없는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셈이다.

금번 거제시의회의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은 ‘약속한 뇌물을 달라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난센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시장은 누차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이것만큼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

나는 지난 28년 간 검사와 변호사로 지내는 동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여태껏 권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인가?

나는 이 글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지금이라도 검찰이 적폐청산차원에서 불법거래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산 문제가 다시는 우리 거제에 불법적인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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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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