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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시민연대 의뢰 용역검증서 내주 실체보일 듯-'새 국면의 변수?'

기사승인 2022.02.24  1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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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거제시와 시행사 어떤 대답 내놓을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공인 원가계산검토기관 용역서 vs 시행사의 회계법인 감사.결산보고서, 개인회계사의 정산용역서-'진실게임?'
'(속칭)거제판 대장동사건 개발이익금환수 향방은?'-경찰청 수사에 영향?
용역결과 큰 차이 난다면-'시행사가 거제시를 속여? or 시는 몰랐다?'

 300만원대아파트개발이익환수시민연대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인받은 '원가계산 및 검토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원가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평산산업의 특수관계법인(자회사)인 뉴동아건설이 거제2차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한 적정수량 및 공사비를 산출해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286억여 원과 얼마의 오차가 있는지가 핵심일 것이다.

 평산산업의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이 시공한 공사는 거제시에 제출된 문서에서 3단지 토공사, 도시계획시설의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인 것은 이미 알려진바 있었다.

 문제는 평산산업 대표가 거제시의회 특위에서 1, 2단지 토공사, 즉 1층 지반고까지 흙깎기공사를 뉴동아건설이 시공했다고 주장한바 있어 위법행위 여부는 뒤로하고서도 이를 뉴동아건설의 공사 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실질적인 공사가 있었다면 포함시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아래 부연설명 내용과 같이 1, 2단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아래설명 참고)하였고 ,현산은 이를 그대로 중앙기건에 도급했다고 평산산업 대표가 인정한 만큼, 이미 시민연대에서 그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 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1, 2단지 공사 물량이 산출되면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한 수량을 빼고 계산하면 된다.

 공사비도 설계단가(표준품셈)와 시장단가(공사계약)를 모두 산출하여 어떤 이유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적정 공사비가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질 것이고 거제시와 검찰, 경찰에 제출할 것이다.” 고 밝히고 있다.

 평산산업 대표이사는 거제시의회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전 평산산업 감사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바 있다. 그 소장에는 공사비가 증가 된 이유로 ① 허가받은 당시보다 지반이 10~20미터 높아 공사물량이 증가하였다. ② 유류비가 증가하였다. ③ 토사 반출 거리가 증가하였다. 고 밝혔다.

 고소 이유가 사실이라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던 평산산업 전 감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산산업이 허가신청 당시 거제시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사토반출 수량이 이미 130만여㎥로 제대로 산출되어 있었고, 그중 80만여㎥를 제이에스건설이 반출하면서 8여억 원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200억여 원의 공사비가 증가 된 이유를 왜곡해 거제시의회 특위에 참고인으로 진술한 평산산업 전 감사를 고소한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곧 있게될 공사비 원가산출 결과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측과 긍정하는 측으로 나눠질 것이다. 거제시는 과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산출한 원가산출 결과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초과개발이익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평산산업이 거제시의회 특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평산산업 전 감사를 경찰에 고소한 이상 경찰에서는 실제로 200억여 원의 공사비가 증가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반대로 진실을 덮기 위한 무고인지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부연설명서                
 이 아파트 공사의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이란 표현애 대해
 당초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건축공사와 일괄 현대산업개발에 도급하였었다. 그러나 변경계약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도급하였던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로 도급자를 변경하였고 뉴동아건설은 이를 중앙기건에 재하도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이 위법인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평산산업은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재차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하게 되었고 현대산업개발은 중앙기건에 그대로 또 하도급을 했다. 그러나 보니 현대산업 개발에 재도급이란 표현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평산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의 변경계약서에는 평산산업이 현대산업개발에 재도급하는 공사를 평산산업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하도록 특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또한 그렇게 현대산업개발은 중앙기건에 하도급했다는 점이다.

 과연 단지 내 토목공사와 같은 중요한 공정을 현대산업개발이 이익도 없이 시행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도급받은 그대로 재하도급 하도록 계약서 특약에 포함 시켜 줄 1군 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후속 기사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 것이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 용역 결과 다음 주 발표
입력 2022.02.18 (21:50)수정 2022.02.18 (22:23)kbs뉴스9(창원)
거제반값아파트 시민연대는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누락된 개발이익금 검증을 위해 맡긴 용역 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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