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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와 의회,아이파크 2차 이익금환수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2>'

기사승인 2021.05.02  1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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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道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물쩡 넘긴 경위도 조사해야

 공무원의 성실, 공정, 청렴의무는 몇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 이는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공직자들의 이해관계에 몰입돼 잘 지켜지지 않는다. 최근에서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그만큼 어렵고 멀다.

 공무원에게는 13대의무가 있다 6대 기본의무로 성실, 청렴, 친절공정, 비밀엄수, 복종, 품위유지 의무와 4대 금지의무로 직장 이탈,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이 있고 기타의무로 종교중립, 취임시 선서, 영예등의 수령규제 의무가 있으나 노조활동과 관련된 집단행위 금지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공무원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을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시민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 법규정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그들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한 호소다. 허나 그건 쉽지만 참으로 난망한 경우가 많다. 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현저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사업과 300만원대 서민아파트공급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기사를 보도했다. 기자의 눈에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왜 객관적 위치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에게는 느껴지질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제눈의 흙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만 찾는다는 핀잔을 들을 때도 더러 있지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와 공무담임권을 정한 현대 민주사회의 근본이념을 파보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또 다시 거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런 일 조차도 계속 묵살 당하면 추정컨대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따져드는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 믿는다.

 각설하고 본론은 이미 기정사실화해서 묻혀져버린 아이파크 2차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초, 전임 권민호 시장이 사업자와의 협약에서 농림지역의 산을 깎아 아파트사업을 하면 필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될 것이라 이익금의 10%만 사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쓰도록하자며 시작됐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300만원대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중간에 서민아파트도 공무원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변질하려다가 명분에 밀려 좌절됐다.

기자는 산을 깎아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서도 경기침체가 있다고 해도 불과 이익금이 8.6% 밖에 생기지 않아 환수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 생각했지만 정보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 내부관계자로부터2016년 제시됐던 경남도감사 자료 추정액 142억이 넘는 이익환수금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추계에 따라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지적한바를 세밀히 따지게 됐다.  의회도 道 감사를 믿어 100% 환수를 요구했지만 실행되지도 않았었다.

이 아파트는 2018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었고 2019년도 
감사 결과는 적자를 추계해 이익금으로 환수할게 없다고 종결, 이후 개발이익금 논쟁은 침묵했다. 그러나 2019년 제출자료에는 큰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사에서 보도한바 있고 추가 보도도 할 예정이지만 제일 큰 대목은 토목공사비 229억원↑, 토지매입비 43억, 도시계획시설비 159억원 추계에 합리적 의혹이 보인 점이다. 이 사업은 1단지, 2단지 분양아파트와 3단지 거제시기부채납부지로 나눠진다.3단지는 또 300만원대 아파트부지(3단지)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정부지(4단지)로 나뉜다. <관련기사참조>

1단지, 2단지 토목공사비는 국토부 지침과 같이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다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점이다. 특히 3단지 토목공사비는 그들이 거제시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는약 30억 원이었으나 실제는 약 9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38억원이 지출됐다는 토목공사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거제시 관계자는 1단지, 2단지까지 모두 포함한 최초 부지조성 토목공사비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같은 거제시 관계자의 주장은 택지조성분양사업일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1단지 ,2단지는 택지조성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1단지, 2단지의 토목공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애 따라 건축공사에 일괄 포함된다.  다만 예외로 건물공사와 토목공사를 시공자가 나누어서 시공할 수는 있다. 공동시공이다.그러나 1단지, 2단지의 시공자는 누구인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자이다.  만약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시공자변경에 따른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음을 거제시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산산업(주)는 1단지, 2단지 시공사도 아닌 특수관계법인이 (주)뉴동아건설에게 1단지 , 2단지 토목공사비로 수백억을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거제시 관계자 또한 시의회에 보고한 3단지 토목공사비 238억원에는 1단지, 2단지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었다는 것. 결국 거제시는 평산산업(주)가 1단지, 2단지 시공자도 아닌 (주)뉴동아건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거제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평산산업(주)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중에서

더하여 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4개소, 공원 3개소, 녹지 2개소, 유수지 1개소, 하천 1개소에 171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에도 결국 세부 내역에서는 차이가 생겼다.보다 세부적 내역은 설명이 길어져 생략한다. 어쨌거나 스스로의 서류 등에서 모순점이 여러곳 발견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당초 이익금 산정을 거제시가 인정하는 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검증키로한 협약조항을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시장대행을 하던 부시장이 신임시장 취임 직전에 이 조항을 삭제해 변경협약서를 작성했다.왜 그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미 사업부지매입비와 운영비 80억, 투자자의 금융비용과 이익금지급을 위하여 11,585,038,866원을 신탁회사로부터 지급 받았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였다.이미 그들의 투자금과 투자이익금은 2015.3.17경 전액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산산업(주)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중에서 발췌

 

또한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평산산업(주)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중에서 발췌

도대체 그들은 어떤사람들인가? 어떻게 거제시는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기자는 시행사인 평산산업(주)와 (주)뉴동아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던 중 특수관계자인 (주)뉴동아건설과의 거래내용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 두 회사가 2015년에 6,009,300,000원, 2016년에14,339,200,000원, 2017년에 8,867,610,000원, 2018년에 3,447,950,000원 합게 32,664,060,000원의 공사계약이 있었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래의 연도별 평산산업(주)의 재무제표중 특수관계자인 (주)뉴동아건설과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평산산업(주)대표이사와 (주)뉴동아건설의 대표는 법인명을 달리할 뿐 동일인이다.

 (주)뉴동아건설의 재무제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아니 사업수완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어떻게 2017년도에 매출대비 수익률이 43%인 약 115억원, 2018년도에 28%인 약 10억원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2015년과 2016년 203억공사에서는  얼마의 이익이 남았을까? 과연 여기에는 거제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포함되었을까가 궁금했다. 이 사업을 위해 도로편입토지 매입비, 공사비로 지출된 시민의 혈세가 수백억원인데 거제시는 언제까지 눈을 감고 있을 것인가? 왜 눈을 감는 것일까?이 재무제표는 기자의 눈, 시민의눈에만 보이는 것인가?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2018년 7월 31일 제출한 개발이익금 정산서에는 기막힌 내용들이 적시됐다. <거제시의 비협조적인 행정업무로 분양승인일이 늦어져 분양시기를 놓쳤고, 또 거제시에서 협약사항 이행 번복과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미분양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어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첨부한 결산서와 같이 미분양금액 1,100억 이상,공사비 채무 1,100억으로 할인분양을 한다면 공사비 완납을 못할 지경이고, 경기침체로 거래가 안되며.시의 협약사항 미이행과 함께 당초 사업부지 매입비와 운영비 80억과 투자자의 금융비용과 이익금이 미지급 상태라고 했다.따라서 정산내역서에는-846억으로 이익율이 -33.12%라고 했다. 미분양분(1,160억)을 다 처리해도 이익금은 112억 밖에 안돼 환수할게 없단다. 사실일까.

결국 거제시는 시행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후 이익금 환수에 침묵하였다. 그것도 거제시가 인정한 공인인정기관의 검증이 아닌 시행사 세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거제시도, 경남도 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공인 검증절차는 따지지 않았다.

시민을 위한 공무담임권의 신성한 의무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행태를 바라보면서 "초심을 잃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일갈한 한 정치평론가의 따가운 경고가 선명히 되새겨지는 점이다.

*일부 숫자및 글자 수정 2021.5.2.20:10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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