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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전임 김한겸. 권민호 시장이 밝혀야 한다'

기사승인 2020.09.07  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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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제3자뇌물공여에 따른 '거제시 딜레마'

 안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기업 책략인가? 거제시 '혹세무민'인가?
공증근거 서류조차 없다는 '현대사업개발 50억+알파 사회공헌약속'
MOU 체결서 조차 시에 없다는 '대우조선 80억 사회공헌 협약'
근거 자료조차 없다는 '삼성중공업의 특수목적 체육관 건립기부 약속'
평산산업으로부터 교사.공무원 숙소용으로 땅 받아 '복지관 이전'

기자는 지난 5일자로 '취임 2주년 맞은 변광용 시정의 지역현안 점검'기획기사로 "대우조선-거제시 mou 80억, 권민호 전 시장이 밝혀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고 거제시의회 모 전 시의원이 <인.허가를 조건으로 사회공헌을 하기로 했다면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배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는견해를 밝혀왔다. 다시말해 그는 그 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 Koppelungsverbot)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허가(준공거부처분)와 별도의 도로기부채납 의무는 별개의 것일 때, 도로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준공거부 처분은 건축법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당결부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주택사업계획승인과 토지기부채납 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이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원칙은 공행정작용에서 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인데 부당한 반대급부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상의 급부와 실체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적용영역은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의 부관,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급부행정 등에 주로 적용된다.

 대우조선의 옥포항 개발사업관련 MOU체결은 교묘하게도 <2013년 8월 23일 MOU체결, 인허가 시행등 역할분담>으로 적고있어 구체적 사항을 협약서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는 알수가 없다. 그런데 거제시는 관련 협약서가 없다는 것이니 기가 막힌다. 사회공헌 약속이 옥포항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무관한 약속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소의 옥포항개발로 지역민에게 불편사항이 생겨서 보다 나은 항만사용을 위한 일이라면 전혀 무관 할 수가 없어 옥포지역에 대한 공헌이니 원인적 근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성을 알수가 없다. 따라서 MOU체결 배경을 권민호 전임 시장은 재임 중 일이므로 이를 밝힘이 마땅하다.

다음 현대산업개발의 50+알파조건은 참으로 복잡하다. 예전에 진성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두고 <현산 문제는 적폐다! 부정과 불법, 편법과 꼼수, 무능과 무지가 켜켜이 쌓인 적폐다. 그것은 악덕기업과 꼼수 시장, 무능 검찰의 합작품이다. 거기에다 정의롭지 못한 모 단체가 일조했다>고 칼럼으로 날카롭게 지적한바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3년 4월 15일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 하수관로 관급공사에서 저지른 사기범죄와 관련해 전임 김한겸시장이 내린 5개월 입찰제한처분을 줄여달라는 경감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이는 처음부터 민원처리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2013년 6월 4일 입찰제한 기간을 계약심의위 결정을 통해 1개월로 경감처분해 주어 특혜를 주었다. 결국 현산은 3년 반 동안의 행정소송에서도 얻지 못했던 경감처분을 획득했다. 그 대가로 70억(50억+알파)원 상당 사회공헌약속을 공증을 통해 확약하고 신청 50일 만에 거두었다. 이것은 법률상 절대로는 불가능했다. 당시 계약심사에 참여했던 모 위원도 공증증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공헌약속 공증증서가 거제시에 없단다.

엄중한 실정법 체계 하에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 꼼수와 편법이 수반되어야 가능했다. 현산의 경감신청→공증을 통한 사회공헌약속→거제시장 경감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제3자뇌물공여의 뜻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두차레에 걸쳐 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제3자뇌물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약속을 미끼로 실리를 취하고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회한 전략은 없었을까?  의회의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 주장에도 시장은‘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역설적으로 답을 게속했다. 받지못할걸 알면서 왜 해주었을까?

아이러니하게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무혐의 처분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되니까 결과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거제시에 남아 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거제시와 의회에 묻는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로 삼성중공업이 시립테니스장에 건립 기부하겠다던 '특수목적체육관(수영장)기부체납' 건은 어떤가? 김한겸시장 임기말과 권민호 시장 임기사작 전후의 이 사건은 당초 '국민체육기금'으로 현 거제시테니스장에 체육센터를 지으려다 삼성중공업이 수영장을 기부채납할 것이라고 해서 거제스포츠파크에다 대신지었다. 장평동 임야를 사원용 기숙사 건립 허가건 관련해 수영장을 기부체납 약속했던 것이다. 당시 삼성조선의 부사장과 김 전시장과 간부들간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시는 신설 테니스장을 장평소류지로 계획해 14억이란 토지 보상금까지 집행하고도 수년간 이 돈은 방치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다가 수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근거도 없단다. 그러나 전임 김 시장이 제3자들에게 직접구두 설명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문서화된 서류가 없다는 것이 의회 속기록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모 국장이 이를 협의차 삼성조선소를 찾았던 사실도 관계자는 진술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기숙사를 지어 임야가 대지로 바뀜으로 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지만 개발이익금 환수도 없었다. 이제와서는 어떤 근거도 없어서 이행할 수가 없단다. 200억원대의 약속을 립서비스로만 기분내고 문서화 하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거제시는 세무서아래 공용주차장터에 반다비 장애인수영장 겸 체육관을 280억이 넘는 에산을 투자해 수영장을 지을 것이라고 한다. 그 운영비는 또 얼마나 소요될까? 기업의 교묘한 계략이 동원된 약속위반인가? 전임시장들의 무책임한 혹세무민인가? 장애인복지관을 현 복지관으로 정하고, 종합복지관은 평산산업이 아이파크 2차 아파트 사업시 아파트용지로 기부채납한 토지인 교사.공무원 기숙사용 서민아파트가 아닌 곳에다 이전한단다. 이 아파트사업과 종합복지관이 직접 연관성은 있을까? 이는 부당결부가 아닌가?

참으로 뒤죽박죽이다.상문동 대동아파트,덕산아파트,벽산아파트,포스코아파트와 수양동 심성주택조합 서희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기부채납은 그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어 목적성이 있다고 하자. 또 삼삼성중공업이 한내 농공단지를 건설하며 도로확장공사로 기부채납한 것도 그렇다고 치자.그러면 덕산종합건설이 중곡동에 덕산베스트타운을 지으면서 한 약속으로 거제시공공청사 건립 기부는 무슨 연관성이 있었나? 아주동 도시개발사업과 하수처리장, 도로개설관계 문제 등은 또 어떤 상황인가?

기업들의 비겁한 전략으로 거제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이건 대시민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아니면 당시의 사정을 김한겸. 권민호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히고 해명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이나 거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나서서 밝혀야 도리다. 대우 80억+평산 70억+삼성 200억이면 350억원 상당이고, 반다비 체육관 280억+장평소류지 보상비 14억이면 294억원의 시민혈세가 소요된다. 거제시회 정의구현에 앞장서야 할 직분의 인물들이 침묵해선 안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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