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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현산 70억 사회공헌약속'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17.06.27  2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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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의 입찰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경감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을 4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자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의 70억원 사회공헌 약속 이행촉구 및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의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1일 거제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시로부터 5개월의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이 처분으로 1조2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2013년 4월 재심의와 함께 경감처분을 신청했고 시는 처분기한을 1개월로 경감해 주면서 현산은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이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더 이상의 이행지연은 시민의 공분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또 "자발적 의사표시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사회공헌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협의를 요구한다"며 "시의회는 이 요구가 실현될 때 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8월~2008년 4월 거제시가 발주한 160억원 규모의 장승포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44억72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현장소장 등 9명이 구속되고 6명이 입건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고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자격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2010년 5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 선고기일을 연기한 뒤 돌연 2013년 4월 거제시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에 시는 재심의를 통해 입찰자격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하자 현대산업개발은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삐딱소리]거제시, '현대산업개발에 얼마나 더 농락 당할 것인가?'
.사회공헌사업 약속 70억 말바꾸기에 '격앙됐던 시민여론 재점화'

  • 거제타임라인
  • 승인 2017.05.04 11:00

거제시, 언제까지 현산의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뇌물죄 성립 여부(?)로 빠져나갈 꼼수부린듯한 현산 행위- '고의성 여부 의심의 눈초리'
거제시, '공증증서 및 감경신청서' 내용 공개해 '의혹 풀어야'
현산의 기업 도덕성 몇십억 원에 '회사 이미지 난도질 당해서야'
거제시, 시민단체 등에 책임 돌릴 일인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4년 전 거제시에 70억원 상당을 사회공헌사업으로 거제시민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기만하면서 흐지부지 하려하자 거제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악화됐던 감정이 재점화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거제시나 현산측은 말이 없다.

현대산업개발측이 거제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기자회견에서 실무책임 담당 상무가 고개를 숙였다.

2008년 거제시의 옥포장승포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을 도급받은 현산은 하도급업체 등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4여억 원을 빼돌렸다가 내부고발로 들통이났다. 이로 인해 현장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아 거제시를 농락한바 있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거제시는 2008년 현산에게 2009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전국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자 현산은 이에 이의제기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는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 거제시의 패소로 판결났으나, 2심 법원에서는 거제시가 승소를 했다.

이 민사재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3년 현산은  2년 치 영업이익을 넘는 1조2,000억원 가량의 대량 손실이 우려되는데 입찰참가에 지장을 받게돼자 급박한 상황이 됐다.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미 문제된 44여억 원은 거제시에 환원해 거제시로서는 직접적인 손해액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입찰제한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패소시 회사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요지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미 장승포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등을 연고로 감경조치와 관계없이53억원+알파=(약70억원) 상당액의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거제시는 계약심의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5개월 행정처분기간을 파격적으로 1개월로 감면해 주었다. 현산이 이 약속에 따른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증서를 市에 제출한 것을 목격한바 있다고 실무담당주사는 최근까지도 말했으나 그 존부를 현재 알길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다. 현산은 지난 4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이렇다할 조치가 없었다. 감경직후 부당한 특혜성 조치라며 거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했었고 시민단체 등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에 고발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대기업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거제시가 감경의 댓가로 70억원을 받을 경우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그때부터 거제시는 현산측에서 자발적으로 이행을 약속한 사안이므로 현산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차일피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이는 현산의 의도된 시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알길이 없다.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거제시 싦무부서였던 회계과 당시 실무자들은 이미 다른 보직에 있어 잘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 실무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며 서류를 인계인수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현산의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상무는 퇴임을 했으며 담당부장은 지하철공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확실한 답을 할 수 없고 기다려보라고만 한다.

현산의 기획부서에 전화한바 내용을 알아본 후 연락해 주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고 전임 담당 상무는 회사가 책임지고 약속한 만큼 이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만 계속했다. 실무부장도 기간이 너무 오래 도과한 부분과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다려 보란다.

퇴임한 정 모 상무는 전화통화에서 "약속을 이행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액은 70억원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53억 +회사의 자발적 추가 공헌 알파'라고 해명하며 통영가스공사가 이뤄지는 년말 쯤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회사가 거제시민에게 확실한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면 보도자료라도 배포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진들과 상의해 보고 전화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종무소식이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이 당시 지나치게 강성으로 나가면서 감사나 고발 등으로 비화시켜 오히려 댓가성 책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불거졌다고 원망한다.  이는 거제시 입장을 더 옥죄게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 그것이 거제시 발전을 위하는 길은 아니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건의 법률적 문제는 진성진변호사의 기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진변호사는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임 시장이 한 5개월의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경감해주면 7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1개월로 경감처분을 해 준 것은 현산의 정교한 법률적 노림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이 사법적 검증절차에 따라 거제시의 경감처분에 대한 대가로 평가되는 순간 뇌물공여 약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산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현산이 이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면 현산의 사회공헌약속은 ‘말 그대로의 선의’가 아닌 ‘선의를 가장한 악의’가 되며 거제시는 이에 또 다시 속은 것이 된다"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거제시가 법률적으로 한번 더 농락당한 셈이다.

현산이 소극적이라면 거제시는 당시에 현산측이 제시한 공증증서 내용과 감경신청서 내용을 공개해야 시민의혹이 풀맇 수 있다. 동시에 댓가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산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아래에 첨부한바와 같이 수많은 시민들이 잘못을 주장하는 지적과 언론보도 등이 있었기에 시민들이 소상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일회성 시정질문으로 치부하거나 메아리 없는 언론 보도로만 넘긴다면 권민호 시장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게 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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