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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대금 44억7천만원 과다지급받아

기사승인 2019.12.02  1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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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17일 조세일보 보도기사 다시 보기

현대산업개발 등 거제시 기망 공사대금 44억7000만원 과다 지급받아
[조세일보] 임순택 기자 보도 : 2018.07.17 11:15/수정 : 2018.07.17 11:15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하면서 건설사와 감리업체, 하도급업체가 공모해 공문서인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가시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등 거제시로부터 실제로 에이치파일, 쉬트파일이 시공된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5억5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4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징역형의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상당기간 지난 사건이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어서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8고합282]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거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는 거제시청이 시행

자로서 2005년 8월경 발주해 현대산업개발, 태우건설, 대도종합건설이 공동수급(공동수급체 대표 : 현대산업개발)했다.

이에 대해 도화종합기술공사 및 경화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거제시청과 전면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공동수급체 대표 : 도화종합기술공사)한 총공사비 162억4304만원 규모의 공사이다. 삼지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하수급했다.

피고인 A은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B은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28일경 퇴직했다. 이들은 각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전면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한 책임감리원이다.

피고인 C은 경화엔지니어링의 수석감리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 5월 23일자 퇴사한 후 현재 도건이엔씨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경화엔지니어링 전무, 피고인 E은 같은 회사 부장으로서 각 감리단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상주 보조감리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에 의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이다.

피고인 F는 거제시청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지방시설주사 공무원으로서 발주청(거제시)을 대표해 공사현장의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는 지원업무수행자(공사감독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원수급자 대표인 현대산업개발의 토목부 부장으로서 회사를 대표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 피고인 H은 현대산업개발의 토목부 과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L은 현대산업개발 공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하수급자인 삼지건설 회장으로서 실제사주, 피고인 J는 삼지건설의 토목부 전무, 피고인 K은 삼지건설의 토목부 상무로서 하수급자를 대표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쟁점은 ① 현대산업개발의 직원들인 피고인 G, H이 가시설 설치 공사 없이 기성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및 그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② 삼지건설의 직원들인 피고인 J, K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③ 피고인 G, H, J, K의 공동가공의 의사 인정 여부 ④ 감리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C, D이 상당 구간에 걸쳐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 및 피해자인 거제시에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근무기간 이외에 현대산업개발에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 ⑥ 그 편취금액 내지 손해액의 범위이다.

◆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이사 A,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전무 B, 보조감리원 E, 거제시청 공무원 F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실은 준공 검사원으로 임명된 비상주 감리원 정OO은 자신이 준공 검사원으로 임명된 사실조차 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같은 검사원 맹OO과 입회인인 발주청 지원 업무수행자 피고인 F도 검사원 및 입회인으로 참석해 준공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06년 11월 3일 거제시 옥포2동 대한미래로 상가 203호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단 현장 사무실에서 계약금액 69억7070만원의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제1차)의 공문서인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

◆보조감리원들 피고인 C, D,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보조감리원들인 피고인 C, D, E는 2006년 1월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미래로상가 203호 경화엔지니어링 감리단 현장 사무실에서, 삼지건설에서 시공 중인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와 관련, 삼지건설의 관리차장인 이OO으로부터 감리 활동에 있어 위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이때부터 2007년 4월초순경까지 에이치파일(H-PILE) 및 쉬트파일(SHEET-PILE) 가시설에 대한 검측 및 기성·준공 검사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가시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는 등 감리 활동에 있어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15 내지 16회에 걸쳐 합계 2340만원 내지 254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06년 11월 29일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모텔 인근 도로상에서 삼지건설에서 시공 중인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와 관련, 가시설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는 등 감리 활동에 있어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장 보조감리원들이 나누어 가지라는 의미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D, E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3000만원의 금원을 각자 균등하게 1000만원씩 분배했다.

이로써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C, E는 공모해(위 1000만원 수수 부분은 각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피고인 C, E은 합계 3540만원, 피고인 D은 합계 334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보조감리원들 C, D, E의 뇌물수수
피고인 D는 2006년 5월 초순경 거제시 옥포2동 미래로 상가 203호 경화엔지니어링 감리단 사무실에서 현대산업개발 공무과장 H으로부터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활동에 있어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H으로부터 1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외에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합계 650만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C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E은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했다.

◆감리원들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인 거제시의 감독권한을 대행해 수행하는 감리원들이다.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를 맡은 삼지건설이 현장직원들은 일부 공사구간에 지하 매설물(지장물)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장기간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현장여건상 설계대로 가시설을 시공하는 것이 어렵고, 에이치파일이나 쉬트파일 등 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가마니에 토사를 넣어 지반을 보강하고, 펌프로 물을 빼내고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터파기를 한 후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소위 '오픈공사' 방식의 공사가 가능해 옥포·마전·아주·장승포·능포지구 등 총 5개 지구 대부분의 현장에서 '오픈공사'를 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감리원인 피고인들은 당연히 원도급 및 하도급사의 작업일보 등을 근거로 장비, 자재,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하거나 현장직원 관계자를 상대로 설계상 가시설 공사가 실제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함에도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실제로 이 같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가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현장을 일부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 검측서에 첨부되는 '검측체크리스트'에 설계도서대로 가시설이 시공되는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인 거제시는 감리원들인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서류상 공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됐다는 내용을 믿고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기성금 및 준공금 합계 50억2593만9561원을 교부하게 됐다. 그 중 실제로 에이치파일, 쉬트파일이 시공된 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5억5307만1482원을 공제한 나머지 44억7286만807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06년 1월 17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공모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해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대금 44억7286만80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거제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대리인 부장 G(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년 3월 하순경 거제시 옥포2동 대한 미래로상가 203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실에서 하수급자인 삼지건설의 전무인 J로부터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가설 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 일부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달리 시공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등 하도급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옆 남도 유료주차장에서 J로부터 현장경비 등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또 피고인은 3명이 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 고용돼 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입금시켰다가 바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 2005년 11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7277만9300원을 횡령했다.

◆현대산업개발 부장 G, 공무과장 H의 사기
사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급사인 삼지건설에서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지시를 받은 H는 하도급사인 삼지건설 현장소장 K에게 1300만원을 허위 청구하게 해 이에 속은 현대산업개발 담당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공모해 2005년 12월경부터 2007년 10월 5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537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했다

◆현대산업개발 공무과장 H(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년 6월 15일경 감리원인 D(공무원의제)를 통해 하수관거 가설 구조물 공사와 관련 검측 및 기성검사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공치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주고 앞으로 검측 및 기성․준공검사, 기성금 청구와 관련 계속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뜻으로 감리단 숙소 보조금 명목으로 D, C, E에게 각각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1500만원을 교부했다.  또 2006년 5월 초순경 D에게 치과진료비 명목 등으로 15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삼지건설 회장 I, 전무 J, 상무 K의 뇌물공여
2006년 11월 29일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모텔 인근 도로상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보조감리원들인 C, D, E에게 각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 합계 5,000만원 내지 5,200만원을 교부했다.

◆삼지건설 현장소장(상무) K의 뇌물공여
2006년 1월중순경 감리원인 E에게 삼지건설에서 시공 중인 하수관거 가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활동에 있어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감리원 식대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관리차장을 통해 5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 5회에 걸쳐 합계 340만원을 교부했다.

◆삼지건설 회장 I, 전무 J의 배임증재
피고인 I은 2007년 3월하순경 삼지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J로부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인 G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G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 J는 그 무렵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구 동래관광호텔) 인근 남도 유료주차장에서, G에게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가시설 공사의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장경비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원의 재물을 교부했다.

[2008고합306]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G, 공무과장 H, 공사과장 L, 삼지건설 전무 J, 삼지건설 전무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옥포․마전․아주․장승포․능포지구 등 총 5개 지구의 전체 설계도서상 시공해야 할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의 가시설 총 길이 6.2km(총 공사비 50억 2593만9561원) 중 800m(실시공 총 공사비 5억 5307만1482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5.4km(미시공 총 공사비 약 44억7286만807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시공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기성내역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감리원 준공검사조서,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 등을 첨부해 공사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제시를 기망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에 속은 거제시로부터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대금 50억2593만9561원 중 실제로 가시설을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5억5307만1482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4억7286만807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결국 이들 1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는 벌금 300만원, 같은 혐의 B는 벌금 3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 C는 징역3년 및 추징금 2880만원을, 같은 혐의 D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430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E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3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F는 벌금 300만원,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G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사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 H는 징역 3년,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 I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J는 징역 1년6월,  사기,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K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L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F에 대해 “피고인들의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국고에 큰 손실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C,D에 대해 “이 사건 공사를 엄격히 감독할 감리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시공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설계 내역과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하여 피해자인 거제시에 44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 수수한 뇌물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E에 대해 “피고인은 이건 공사를 엄격히 감독할 감리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시공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준공검사조서 등을 작성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피고인 G, H, J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허위의 기성금을 청구하여 44억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피고인 G은 하수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며, 피고인 H은 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 J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허위의 도로유지보수비 청구와 관련한 현대산업개발이 피고인 G, H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I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감리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피고인 K, L에 대해 “피고인들은 허위의 기성금을 청구해 수십억원(피고인 L의 경우 30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L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 중 7명과 검사는 쌍방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18일 감리원 C, D, 현대산업개발 현장대리인 G, 공무과장 H에 대한 부분과 삼지건설 전무 J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C,D,G를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H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J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부분은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종결돼 피해자인 거제시의 손해가 모두 회복됐고, 거제시 및 현대산업개발이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참작돼 감형됐다. 다만 C,D,G에 대한 추징금 2880만원, 2430만원, 1억원은 유지했다. 또 삼지건설 대표 I, 삼지건설 상무 K의 항소와 이들 2명과 J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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