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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④-2

기사승인 2021.08.22  2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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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도시안전국장 김태수, 건축과장 황덕찬 출석 증언

지난 18일 오후 2시 거제아이파크2차 아파트단지 300만원대 아파트건립 인허가 및 개발이익환수금 정산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노재하 시의원) 4차회의가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태수, 황덕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속개됐다.

첫 질의에 나선 박형국 위원은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에게 3단지(차후 3단지, 3-1단지로 구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당시 허가신청서, 원가계산서, 총공사집계표, 예산내역서, 토목설계도면을 요청했던바 원가계산서와 총공사집계표,예산내역서는 요구자료가 아니라 그 이후 작성한 문서였다. 이유는 3-1로 쪼개졌기 때문이면 수립당시의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당시 도면 요청도 했는데 그 도면이 왜 없어졌는지? 경위를 조사보고해 달라. 만약 없다면 용역사를 통해서라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시계획과장이 오전 보고에서 3단지 공사비가 38억이라 했는데 그 근거에는 우수공, 오수공,포장공 등의 공사비가 포함됐다. 만약 설계도면이 거제시 보유분이 아니고 시행사나 용역사 것이면 원본 그대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3단지에 위의 우수공 등이 시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답변에서 실무자가 아니라 도면을 본적도, 현장에 간 적도 없어 모른다.(그러면 무얼보고 어떻게 적정여부를 판단해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다) 문서가 없다니 찾아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확덕찬 건축과장에게 3단지에 구조물공사, 우수관, 상수관 등 공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300만원대 아파트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지정리 당시에는 공사한 것이 없었다. 도로진입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으니 부지내에는 공사사실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3-9호선 도로개설 관련 1단지와 2단지 시행사간 부담율 차이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2013년 3월 25m도로 중 10m는 2단지에서, 7m는 1단지에서 나머지 기존도로 8m는 시가 하는 것으로 협약됐다. 그런데 2018년 변경협약시 부담비율이 공사시기 등이 명확치 않아 당초 10m 부담을 2단지에 12.5m로 부담시켰다. 그러나 보상비와 공사비 불균형으로 1단지측이 공사를 중지하는 소동이 있었음이 지적됐다. 그러나 황 과장은 당초에는 2단지에 더 많은 부담을 주었다. 또 토석을 채취해서 기부채납하는거로 되어있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단지내에는 공사가 이뤄진건 없었고 우수공 상수공 등을 다른 지점에 했는지는 모르나 3단지 내에는 시공한게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우수공 상수공 등을 조성할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

김태수 증인도 도시과장이 말한 38억 3단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2018년 10월에 도시과장으로 가서 정산관련 밖에 모르며, 시공 부분을 잘 모른다. 2019년 5~6월경 부경회계법인것을 내부검증할 능력이 없으니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의뢰를 하라고 했었다.

김용운 위원은 2013년 협약 체결 후 도시관리계획변경시 시행사에 요구한 3-9호선 3, 4공구 도로공사 관련 질문에 황 과장은 폭25m, 길이1.1km에서 타사업장 부담분 폭 15m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 다시 조정 도로부분만 따로 협약했다. 변경시에 1단지에서 떼어내는 부분이 있어 2단지 시행사에 12.5m를 부담시켰다. 그래서 26억 정도가 늘어났다. 보상은 전부 시가 부담했다. 결국 시가 12.5m를 2단지에서 12.5m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결국 5:5 비율이 생겼다.

김 위원은 2018년도는 2단지가 마무리 단계인데 협약서를 다시쓴 부분에 대해 황 과장은 나름대로 조율해 오던 것이 그때에 타결됐다. CM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시공감리회사를 내세웠는데 그것으로 시는 인정했다. 그래서 CM 감리가 있으니 부경 회계법인 서류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김국장은 답했다.

노재하위원의 3-9호선 공사 진척 질문에 대해 황 과장은 3공구는 일부만 남았고, 4공구는 현재 공사 중이다고 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이 성공하면 제2의 사업을 공모할 것이라 했는데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김국장은 없다고 답하자 전국적 귀감사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론 찬성 않는다고 했다. 이사업의 진행, 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김 국장은 개인의견으로 단체장이 누구라도 이런 사업을 또 주장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호 위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감면해 준다해도 이법에 따른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경남도시계획위원회서 발표한 사업수익 2,692억, 비용 2,532억 수익 160억 5.94% 근거자료는 김 국장은 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두호 위원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궤맞춘것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노재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이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나름의 자세에 대한 자극이 되고, 간부공무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 지 좋은 귀감이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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