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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아이파크2차 142억 개발이익 환수금 '미스테리'

기사승인 2019.06.27  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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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국 시의원, 시정질문에서 따져도 ' 시, 법적근거 없고 비환수대상 사업' 강변

거제시 무슨 뱃짱일까?- 의회 감사. 도청감사도 무시하고, 협약서는 지키지 않고
시민에게는 법상 특례조항 존재 사실 공론화 공개치도 않았고...
진입로개설 연장, 미완성 도로 준공,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절반부담 특혜 등은 주고
시행사 관련있는 회계법인 감사자료만 인정해 부담금 탕감하는 일 '적정한가?'
천세대 넘는 아파트 사업에 골치덩이 아파트부지 기부채납 빌미로 '이익이 적다?'
거제시의 이 사업 시도 '의도가 처음부터 무엇이었나?'

 26일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제208차 제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박형국 의원과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 관계자들이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환수금 징수 여부를 두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평산산업이 시행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는 시의원과 많은 모순점을 드러낸바 있는 특헤성 의혹이 짙은 사업이었슴에도 거제시의 입장은 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했던 임시 특례조치에 따라 부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고 끝까지 강변했다.

  질문에 대한 변광용시장의 답변에 이어 진행된 보충질문에서 박 의원은 2016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고, 거제시의회에서도 100% 환수조치를 할 것을 지적한바 있으며, 나아가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한 문책까지 지적됐슴을 상기 시켰다. 그런 일을 이제와서는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도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경남도 감사 자체의 권능이 무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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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 시장을 대신해 설명에 나선 허동식 부시장과 박원석 도시계획 계장은 " 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사업인 것은 맞으나 2015년 1월 14일 이 법이 개정(6개월 후부터 발효)되면서 임시 특례조치로 정부가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수도권에는 50% 감면을, 그외의 지역에는 1년간 면제해 주는 부칙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 법륭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이제서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까?

그리고 2016년 경상남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감사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142억원의 개발부담금이 산출됐으나, 최초 MOU, 의견서, 2018년 6월 20일 공증한 협약서 등에 의하면 이 사업의 종료일 기준으로 10% 이상의 이익금에 대해 거제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키로 했다는 것. 사업만료시에도 전혀 이를 공개하는 행정조치 발표가 없다가 2019년 4월 경상남도의 감사 시점에서야 10% 미만 이익금이 생겨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고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회에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집중 거론하자 제3의 전문검증 기관에 의뢰 다시 수익산출을 검증 해 결과에 따라 징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히자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연이어졌다.

옥영문 의장은 말미에 의사진행을 종료하면서 "검증기관이 부담을 시키기 위해 검증하는 자세와 이미 시가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바 있어, 환수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검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비용부담측면 등 공정성 확보가 담보되는 객관성 있는 접근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형국 의원에 이어, 김두호의원, 노재하 의원 등이 추가 보충질문에 나섰지만 정작 매우 중요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시민들에게 보다 정밀하게 지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풀리지 않는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미스테리들  
첫째, 이 아파트단지는 당초 농림지역의 산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지로 변환할 경우 권민호 시장과 일부 부지를 거제시에 서민형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부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나쁜 관례 등을 이유로 1차 부결 됐다. 그러자 시와 이 회사는 2014년 4월 13일 개발이익환수법과 별개로 의견서를 작성(이 의견서 서식이 거제시청서식과 꼭 같고 이  회사의 다른 공문서식과는 달라 거제시가 작성하고 이 회사가 날인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고도 있다) 제출해 이를 토대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 경남도도시계획위원회 부결시와 인가시의 회의 내용에 어떤 조건 등이 오갔는지를 확인 명확히 규명, 비교할 필요도 있다.

 최초 의견서에는 <수익률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시 전액 거제시의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하겠다고 했다. 특히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CM(건섨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 효력발생을 동의해 공증도 할 것>이라고 정했다. 이 의견서를 근거로 2018년 6월 20일 박명균 시장대행과 협약서가 또  작성됐고 공증했다. 통상 우리는 공증서를 판결문과 같은 결과로 효력을 인식한다

의문점: 그 당시에도 개발이익환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개발이익 환수사업이나 감면 절차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당초부터 아파트건설사업의 인가가 2015. 12월에서 났기 때문에 법상 강제하는 개발부담금 대상은 아니나 MOU, 의견서, 협약서 작성 경위나 내용을 보면 거제시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되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납부하겠다는 쌍방의 약속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시 거제시는 이런 내용을 거제시의회나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힌바가 없었다 왜 였을까?  다만 협약이나 의견서 등을 기초로 이익금을 환수하는데에는 법률적 근거로는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꼼수로 봐야 할까? 행정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당초부터 개발부담금(토지 지가 상승분) 이나 개발이익환수금(지가상승분과 아파트건립 개발이익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익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음을 알면서도 도청에도 이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동시에 시민들도 지금까지 속여 온 것으로 매도될 여지가 있다.

또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마지막 협약서 작성시엔 시행사 평산산업의 외부감사기관인 부경회계법인이 작성한 결산검사서를 정산자룔로 하겠다고 약정했다. 과연 이 회계법인이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검증기관일 수있을까?

이런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아니한 점은 거제시와 관계공무원들이 오늘날 이같은 논란결과를 예측하고도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산지를 개발해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 비록 일부 기부채납사실(부지 및 부지조성공사비)과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이 아니라도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추론할 수 있는 일이다. 쌍방이 협약으로 이를 명문화하고 약속했다면 이 정신에 따라 협약사항이 준수되어야만 마땅했지만 이 협약상의 절차약속은 법규정에 없다며(처음부터 알고도) 지켜지지 않았다.

 협약서에도 분명히 개발이익금 정산이라는 제목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익산정 방법 등이나 미분양금 등의 반영 방법 과 지급 방법이 상세히 적혔다. 준공시부터 6개월  후까지 정산을 마치고 정산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2017년 8월 준공돼 9개월 후인 2018년 5월까지는 모든 지급 문제가 매듭되어 졌어야 하지만 시는 이런 조치에 대한 해명이나 공식발표가 없었고,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협약서, 의견서 등으로만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기엔  법률상의 근거가 약하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고 하면서도 왜 2014년도에는 의견서에 따른 돈의 미징수 경우를 법률자문 받지 않았을까?. 

셋째, 2019년 경남도감사 결과에는 -76억원이 되는 지출 과다로 산정된돼 부담금을 환수할 수가 없다면서 지출금액은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과 2019년 3년간에는 대지비의 공시지가 인상분, 미분양 물량의 분양전환도 있었을 터인데 전혀 수익금은 2016년도와 2019년도가 꼭 같이 변화가 없는 반면 지출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로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토목공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238억원 지출은 7,200여평의 경사완만한 산지의 토량제거와 토목공사비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도 있다.

 넷째, 거제시는 일부 서민형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사업체에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통상 이피트 진입도로는 시행사가 개설해 시청에 기부채납이라는 방식이 보편적인데 거제시는 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이유로 3-9호선 3~4공구 토지보상비를 전액부담하고, 도로개설공사비 50%를 부담키로 했다. 또 도로개설 기간을 입주 6개월 전까지 개설토록 한 것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해 주었고, 이 중에서 3공구만 임시 개설 사용승인을 한다면서도 3공구에 대한 도로공사가 100% 완료되지 않았슴에도 준공허가를 하는 등 특혜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통학로 미개설로 난항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모든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해 28일에는 주민들이 버스 2대에 분승해 서울 현대산업개발로 항의 시위를 간다고들 한다

다섯째, 지출금 증가분에는 3-9호선과 국도 14호선 대체도로와 접하는 지점에 대한 소음방지막 공사비용 예치금 17억원도 포함됐다. 이 돈을 국지도 58호선과 연게해 사용치 아니하자  이 회사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기부채납부지 조성공사비 235억원 등 지출항목을 시행사측의 관계기관의 제출서류만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회계법인과 토목기술직 등이 동시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의 안일한 시행 태도가 아닌가? 시일이 도과하고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태만 책임은 묻지 말아야 하는가?

여섯째, 거제시 공무원들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전문가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출 항목 세부 내역 등을 엄밀히 분석해 부풀려진 것은 없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하는데 평산산업의 외부감사인 부경회계법인의 감사 자료만으로 이를 전부 인정해 약속한 개발이익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교사 공무원용 부지 양도와 감사원감사를 요청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왜 이런 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을 제시하지 못할까? 이 사업과 관련한  3-9호선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관계 등도 무수한 잡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을 20년 넘게 보상업무를 맡긴 인사 관리 문제 등 허술한 행정업무 집행에 대한 거제시의 구조적 모순점도 개선해야 하며 다른 유사사례도 불문가지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공론화 하고 공개하지 않았을까?
거제시는 2014년 의견서 제출시점, 사업인가시점, 경남도 감사 지적시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점, 사업승인 시점, 사용승인 인가시점, 협약서에 의한 처리완료 시점인 2018년 5월에 이르기까지 몇차레 중요한 시점에도 시민들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도감사의 효능까지도 무시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얼까? 도 감사가 불분명하고 사업완료시점에 정산키로 됐다면 사용승인 시점에서라도 공론화했어야 했다.

 박형국 의원이 주장하듯이 의회가 특위구성이나 감사원 감사요청 등 상응한 조치가 없다면 거제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라도 분명한 문제점 해결 대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거제시민들은 천세대가 넘는 산지 땅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도 특혜만 누린다는 비난을 멈추기 어렵다. 시민들은 최소한이라도 이 사업에는 스스로 약속한 개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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