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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산업, '방음벽설치비 17억 돌려다오" 소송

기사승인 2019.03.27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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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국의원,"사용승인시 약속, 왜 무시하며 설치 미뤘나?"강도높은 질타

개발이익환수금 142억 징수문제도 오리무중?- '허위보고 공무원 책임추궁 요구'
소음규제 기준 엉터리 보고-주거지역 기준(나)을 준공업지 기준(다)에다 '의도적 적용?'
"행정사무감사나 의원 제출서류 허위보고는 의회기능 지방자치 말살행위"
아이파크 2차단지 사업은 '총체적 문제투성이 사업이었나?'
벗겨도 벗겨도 남아도는 '의혹투성이'-전임시장 이어 현직 시장까지 '파문?'

말썽이 끊이지 않는 문동동 아이파크 2차아파트단지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소음방지를 위해 거제시에 예탁한 공사비 17억 1백만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7일 오후 2시 거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의 시정질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공해를 해결해야 할 시행사와 감독관청인 거제시가 주민들은 아랑곳 않고 자기네들만의 논쟁에 빠져, 소음방지막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는 소송으로 번지는 웃지못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월 28일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된 솟장에서 시행사는 사용승인 조건으로 '대로 3-9호선 준공필증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 국지도 58호선(송정-문동간 도로)이 중첩되는 구간에서 발생할 방음대책이 미흡하다며 상당기간 사용승인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국지도 58호선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 아직 신설되지도 않는 도로이어서 소음발생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방음벽대책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주장이었다. 더욱이 이 도로는 주택건설사업 이후에 신설되는 도로로 아파트건축 이후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 및 비용부담 의무는 이 사업자에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6월 모니터링결과 방음벽(직립형)H7.5m,L425m 설치와 관련해 측정결과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소정의 소음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2018년 7월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인 실외 65데시벨을 만족하는 측정결과가 나온바 있었다고 했다.

 이 회사는 공동주택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 2018.7.25일 위 공사비 예치금을 요구하는 거제시에 납부하고 7월31일 아파트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당시는 사용승인이 더 급박해 납부했지만 근본적으론 부담할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지도 58호선은 현재 미개설도로라 소음대책필요 여부가 미정이고,허가당시는 이 방음대책문제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추가해 의무없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히 보도<관련기사 참조>된바와 같이 국지도 58호선이 언제 개설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에탁금 집행을 미루는 것에 반발하며 "아파트 사용승인을 소음피해 여부를 재측정 확인한 후에 할 것을 요구, 시장이 약속까지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하룻만에 약속을 번복 준공검사를 해 주었던 사실"을 박의원은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재측정을 촉구했다.

아파트사용승인 6개월 전까지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토록 약정된 것도 전임 박명균 부시장은 2020년 말까지 연장해 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대로 3-9호선이 토지보상을 책임져야 하는 거제시가 이를 사전에 예산확보 및 보상처리를 이행 못한 이유 때문이었음을 밝혀,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만  당초 사업시작부터 의혹 투성이었던 이 사업은 관계공무원들 조차도 단체장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음이 반증된 결과이기도 했다. 

붉은선을 그은 1차 단지는 소음측정이 이뤄졌으나 검은선 부분이 있는 2단지 301동과 308동의 소음측정조사에서 빠져 잇었다

 더욱이 이 소음문제와 관련해 이번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소음규제 규정을 엉터리로 적용한 사실이 확인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보전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에 의하면 '나(일반주거지역)'지역은 낮 55데시벨, 밤 45데벨 이하라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무슨 영문인지 '다(준공업지역)'지역으로 분류해 낮 65데시벨 밤55데시벨 지역으로 적용했다. 이는 누구라도 착오가 있을 수가 없는 엄연한 규정임에도 의도성 의혹 받고 있는 것이다.그러면서 법허용치 이내라고 억지 주장이다.

특히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조정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소음피해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 적용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주거지역 65데시벨,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70데시벨에서 -5데시벨을 보정해 주거지 60데시벨, 상업.공업지 65데시벨로 강화적용을 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행정을 거제시는 펴고 있는 셈이다.

이 회사가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했던 검사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는 60데시벨이 넘는 곳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도표참조>

측정지점 모두가 주간에는 60데시벨을 넘고 있다.

시는 임시방편으로 아주터널 출구쪽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임시 소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수차레 경찰서와 협의중이라거나 설계중이라고 변명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결국 소송이 제기되자 모든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가'지역은 국토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 전용주거지, 의료법상 종합병원 부지 50미터 이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나'지역은 국토법상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 지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준주거지며, '다'지역은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라' 지역은 일반공지역,전용공업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왠일인지 이곳을 주거지역임에도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기준으로 적용했다. <도표참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자 초선 시의원들이 임기시작 얼마되지 않는 시기여서 그대로 넘어가나게 된 것이 최근 그 진상이 확연히 드러나 사용승인전 소음재측정 약속번복, 도로개설 연장 등 원인이 실무공무원들의 엉터리 보고가 주된 원인이라며 강도높게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경남도감사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이익환수금 142억원의 즉각 환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 등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이었다. 

이 문제는 "확정판결시까지 소음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어 거제시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무시작 얼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봉착했던 변광용시장이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아이파크 2차단지 사업과 관련해 교사공무원 임대아파트 설계비 문제, 영구임대주택 저호응도, 도로개설 보상비 불균형에 따른 통학로 및 도로개설 지연 등 총체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국지도 58호선 문제는 별도 기사로 처리함>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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