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변광용시장 기자회견으로 밝혀- 시민연대 반발, 의회특위 유감표명
거제시가 19일 오후 300만원대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해 10% 초과이익이 발생시 이를 환수조치할 것임을 기자회견으로 밝혔다.<아래 회견문 참조>
그러자 20일 오전10시 시민연대는 거제시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통해 지금까지 의혹의 논란이 된 환수조치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일이 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고 재검증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들은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을 조사 조차하지 않는 시장을 비난했다.또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시민연대 회견문 참조>
한편 거제시의회 특위는 20일 열린 제9차 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회 입장문 참조>
거제시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아파트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년 2월 사업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4년 2월 농림지역 24,000㎡ 기부채납 → 2014년 5월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4년 12월 아이파크1․2단지 주택사업승인→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7월 아이파크 1․2단지 사용승인→ 2019년 8월 개발 이익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14년 5월 21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주)→거제시)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 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천93㎡, 공공시설용지 5만5천446㎡를 합쳐 총 7만9천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산산업(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거제시의회 입장문 <특위입장>
7월 12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0일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등 15명(중복 출석 포함)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
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사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 회계법인의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아닙니다.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시민연대 회견문
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개발이익금 수익 재검증을 가장 공정하다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