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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의혹 커진 거제시, '아이파크 개발이익 재검증 발표'

기사승인 2021.10.20  23: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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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변광용시장 기자회견으로 밝혀- 시민연대 반발, 의회특위 유감표명

거제시가 19일 오후 300만원대 아파트건설 사업과 관련한 개발이익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해 10% 초과이익이 발생시 이를 환수조치할 것임을 기자회견으로 밝혔다.<아래 회견문 참조>

 그러자 20일 오전10시 시민연대는 거제시청앞 광장에서 시위를 통해 지금까지 의혹의 논란이 된 환수조치 조사를 미적거리다가 일이 커지자 뒤늦게 이를 시인하고 재검증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들은 합리화 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을 조사 조차하지 않는 시장을 비난했다.또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시민연대 회견문 참조>

한편 거제시의회 특위는 20일 열린 제9차 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전문 회계법인을 선정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회 입장문 참조>

거제시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 하고자 합니다.본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아파트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년 2월 사업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4년 2월 농림지역 24,000㎡ 기부채납 → 2014년 5월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4년 12월 아이파크1․2단지 주택사업승인→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7월 아이파크 1․2단지 사용승인→ 2019년 8월 개발 이익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 2013년 2월 26일 :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2014년 5월 21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주)→거제시)
. 2014년 8월 29일 :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4년 9월 4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 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천93㎡, 공공시설용지 5만5천446㎡를 합쳐 총 7만9천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산산업(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지난 9월 9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하여도 업무집행방해(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입장문 <특위입장>

 7월 12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가결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월 20일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관련 자료와 개발이익 정산 의혹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전·현직 관련 공무원을 비롯해 시행사 관계자 등 증인 5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고 지금까지 증인, 참고인 등 15명(중복 출석 포함)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과정과 경남도 종합감사 처분사항, 개발이익금 정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
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특위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거제시와 특위 그리고 사업시행사가 협의, 추천하는 독립된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객관적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산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사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내 전산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해 유의미한 재무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 회계법인의 선정입니다.

사업시행사가 거제시에 제출한 의견서와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는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다름아닙니다. 협약서에 근거하더라도 사업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무정보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가운데 재무정보 자료 목록을 선정하고 독립된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가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검토, 정리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연대 회견문

거제시는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개발이익금 수익 재검증을 가장 공정하다고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
거제시는 19일 변광용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관련 사업수익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시민들은 이미 수많은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거제시가 전문회계법인 의뢰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에 드러난 사실들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신문에서 재검증을 요구하였음에도 눈 하나 깜짝 않더니 연속된 KBS 방송과 시민들의 여론이 확산되자 셀프수사 의뢰에 이어, 뒤늦게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서나 약정서에 의하면 아이파크2차 아파트 시행사는 거제시가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도리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재 협약을 체결하면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전문괸리(CM)공인기관에 수익검증‘을 실시하겠다던 조항을 삭제해버렸고, 시행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부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세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정산을 끝내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에 공증까지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거제시는 공인검증기관이 아닌 거제시내 모 회계사무소에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이 회계사가 회사와 시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시행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검증을 종료하면서, 이 회계사는 완전하지도 않는 서류들을 토대로 8.9% 이익률을 결과물로 거제시에 제시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충분한 자료제출이 안되어 완전한 검증이 불완전했다면 검증 결과 이익률 산출을 보류하거나 제시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비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했고,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검증절차를 종결하면서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거제시는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 당시 지적했던 개발이익금 142억 환수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 연후에 종결처리를 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방침까지 세워두고도 도에 보고조 차 않았으며, 올해 9월 7일에서야 일이 터지나 까 뉘늦게 보고 했습니다.

거제시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금을 산정할 것이며, 10%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할 것임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측이 이미 거제시가 세차레나 요구했던 자료 제출을 거부한바 있었고, 설사 제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회계법인에서 실제 수익검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인바 오히려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미 제출된 내역서와 설계도면 그리고 공사계약서 등이 있는 만큼 건설원가 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에 역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공사금액을 재 산출 비교 검증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또 공사 기간 중 하도급 회사들과의 관계 해명과 공사비 지출 현황, 시행사 대표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명의의 자회사에 도급 공사한 범위와 금액, 토목공사 과정에 자기들이 상사중재원에 제출한 공사금액 제출액, 토사반출비 등에 대한 부풀리기 정황도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거제시의회 특위는 검증 종료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되는 모 회계사의 증언 내용 비공개를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불합리한 특위 운영을 비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연대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거제시는 재검증을 위한 세무회계법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거제시의회 특위와 협의후 공정하게 결정하라.

하나거제시의회는 당초부터 모든 회의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도 참고인증인들이 비공개를 원한다고 해서 최종 검증 용역을 맡아 서류도 미비한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이익률을 최종 도출한 모 회계사무소의 특위 증언을 공개하라

하나. 거제시는 우리가 지난 시위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빠짐없이 전부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한다

하나시민연대 대표자에게 심야에 전화를 걸어 법적조치 운운하는 등 겁박한 특위 노재하 위원장은 시민연대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최초용역보고서가 어느 회사에 언제 의뢰해서 얼마의 용역비가 지출되었는지를 자료 부재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제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행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공개하라.

하나. 거제시장은 미루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엄정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오를 시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드러난 위법 사실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라.

하나
우리가 발표한 요구사항을 두고 거제시장은 행정의 잘못은 시인하지도 않고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조사 조차 않으면서, 시민연대에 대하여 업무집행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엄포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오히려 공개사과하라 
                    2021년 10월 20일

     300만원대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시민연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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