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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박형국의원]도감사 제출자료 검토용이라, 부풀려진 금액 오류인정코도 '이득금 산정엔 영향 없다는 거제시'

기사승인 2021.06.14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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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등기부등본 확인 한시간이면 가능한데도, 명백한 증거 없어 재조사 못한다?

변광용시장, "명백한 증거드러나면 재조사하겠다"
道감사, 검찰고발사건 있다고, 상사중재원 계류중이라고 조사못할 이유 있었나?
의장,"한가지라도 허위사실 드러나면 조사 의향 있나?" 재확인
국장, 과장 "감사자료는 참고용으로, 이득금 환수에 영향 없었다" 
박형국의원 지적 64억 잘못 인정하면서도 "이득금 산정 영향 없었다?" 강변 
"부가세 외 법인세 소득세 등 공제, 협약 내용과 맞나?" 
시의원이 64억원이 부풀린 점을 찾아내도 공무원 확인해야만 증거되나?-'직무유기다'
3단지 토공사비,부지매입비,학교용지비,토사반출비 과다산정 등 부풀린 내용 속속드러나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의원이 10일 오후 2시 속개된 거제시의회 제226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아이파크2차 아파트사업 개발이익환수금과 관련해 이번으로 두번째 시정질문을 펼쳤다. 

박 의원은 토지매입비 43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21억 원이 실제보다 64억원 많이 지출된 것으로 이익금 정산자료에 과다기록됐는데 이유를 묻자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토지매입비는 평산에서 제출된 서류를 그대로 인정, 학교용지부담금을 한양건설과 평산산업의 비율을 따지지 못하고 정리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이익금 환수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토지매입비 자료 검토결과 매입비는 310억원이 전부이고 이후 증액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전체 등기부 열람 결과 학교용지 매입비는 48억원이 맞지만, 그중 57.04%는 평산산업이, 42.96%는 한양건설이 부담한 것으로 2016년 종합감사 당시 정산한 27억원이 맞아 부풀려진게 확인됐다고 했다.

2019년 종합감사 당시 담당 과장은 누구였고 담당 계장은 누구였으며 현재 담당과장이 당시의 담당계장이었다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는 거제시에 자료가 있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거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도청 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가 참고용이라니 세상이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2016년 종합감사, 2019년 종합감사에서 300만원 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즉 1,2,3,3-1단지 토목공사비가 238억원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1, 2단지는 사업승인 신청 당시, 3단지, 3-1단지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토목공사에 대하여여①총 공사비 집계표, ②원가 계산서, ③예산내역서 등을 거제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제출된 1, 2, 3, 3-1단지 토목공사비가 모두 얼마인지? 등을 따졌다.

그러나 시 실무담당 과장인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종합감사자료는 감사 당시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개발이익금 환수와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시는 최종적으로 부일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의했을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질문 자체를 회피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 등을 발췌 제시하며 이를 밝혀야만 할 일이다.

또 변광용시장도 실무진에 지시했으나 법무팀과의 검토결과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개입할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박의원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검찰조사 결과나 상사중재원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는 이미 본사가 토지 지번 목록 등을 보도한바 있어 등기부등본 열람을 한두시간만 해봐도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시의원의 주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총 지출금과 수익금을 계산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산정해야하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지출액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 부풀린 사실이 잘못됐음을 실무 공무원들이 인정하면서도, 이득금 산정에 영향은 없었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웠다.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검찰이나, 법원, 상사중재원 등에서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문제점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3라운드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래는 박형국의원 일문 일답식 추가질문서다.(시간 관계로 준비된 질문서를 전부 따지지 못하였슴/ 그러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공개함)추가서면질의

.질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 공원) 공사비가 2016년 종합감사 당시 169억원(101억 + 68억)에서 2019년 종합감사 당시 50억원이 증액되어 219억원(134억 + 85억)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 공원) 공사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개발행위를 의제처리 하면서 제출된 공사비가 약 143억원이고(도시계획시설 총 공사비 집계표 영상확인), 준공신청 당시 공사비가 약 219억원으로 약 76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종합감사에서는 50억원, 평산산업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에서는 76억원, 금액은 틀리더라도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는
1, 2, 3단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사업승인신청 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당시보다 149억원(73억 + 76억)이 증가 되었는데 거제시에서는 적정공사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평산산업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까?

-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에 공사비 명목으로 약 32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뉴동아건설 거래내역확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 평산산업은 뉴동아건설에 지급한 약 326억원에는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상사중재원 준비서면확인) 뉴동아건설이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평산산업으로부터 도급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뉴동아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 건축관계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관계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본 의원이 1, 2단지 감리보고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를 모두 확인하였지만 1, 2단지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자로 보고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 및 신고가 허위라면 우선 거제시는 1, 2단지 감리자를 고발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였다가 불법 하도급으로 거제시에서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2015. 11. 2. 현대산업개발이 중앙기건에 5,375,000,000원에 하도급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이 계약서이고 첨부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입니다(하도급계약서, 보증서 확인).이 계약서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장님께서는 과연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현대산업개발과 뉴동아건설 중 누구라고 판단됩니까?

-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 도급하였으면서 공사비는 뉴동아건설에 지급하였다는 평산산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산산업은 2018. 8.경 1, 2, 3단지 및 도시계획시설 공사 중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였다는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거제시는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용역보고서 확인)

- 용역보고서에는 1, 2단지에서 약 139억원(1, 2단지 용역보고서), 3단지 및 도시계획시설에서 61억원(3단지, 도시계획시설 용역보고서) 합계 약 2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 되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게 되어 약 200억원이 증가 되었다는 주장인데(준비서면확인) 거제시에서는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는 비용이 실제 얼마가 들어갔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한 업체는 뉴동아건설이 아닌 00건설이고, 00건설이 해상으로 반출한 물량은 허가받은 채취량 984,140㎥ 중 534,374㎥입니다(허가서, 해상 토사석 납품실적 현황 확인).

- 뉴동아건설이 00건설에 사토 반출비로 지급한 용역비는 모두 합하여도 7억원이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토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00건설은 그 비용으로 사토반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줌).

- 기 공사비에 이미 1, 2, 3단지 약 11억원, 도시계획시설 약 4억원, 합계 약 15억원의 사토 반출비용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채취량 대비 약 54%의 물량이 해상으로 반출되었고 지급된 비용이 7억원이면 예정공사비 범위 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드립니다.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는 비용으로 약 2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다는 평산산업의 주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326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감사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산산업은 1, 2, 3단지 및 도시계획시설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비용으로 326억원을 지급하였고,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게 되어 약 200억원이 증가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조사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질문
- 거제시는 2019. 8. 9. 이창익 회계사무실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개발이익금 정산결과 확인)

- 이창익 회계사무실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거제시는 어떤 자료들을 개발이익금 산정자료로 이창익 회계사무실에 제공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 평산산업의 도급계약서, 금융비용, 관리비용 등 실 지출비용을 확인하고 그 자료들을 제출받아 이창익 회계사무실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의뢰하였다고 답변하니 결국 사토 반출비용 200여억원을 인정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발이익금 정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창익 회계사무실에서는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에서 보수적 검토로 352억원의 수익, 수익률 9.44% 와 회계사 검토결과로 305억원의 수익, 수익률 8.19%를 산출하면서 최종 8.19%의 수익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두가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의 판단에는 미분양에 대한 할인분양 손실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누가 그런 결정을 하여 개발이익금을 정산하면서 할인분양 손실비용으로 약 50억원을 감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인가요?

본 의원이 확인결과

- 평산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확정 사업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할인분양 손실금의 일부로 50억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1심에서는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산업개발에 지급할 최종 공사비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판결문확인)

- 그렇다면 당연히 이창익 회계사무실에서 산정한 수익률 기준 8.19%가 아닌 9.44%, 352억원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산출된 수익은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결과 같이 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정산할 때 할인분양 손실금을 공제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 평산산업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다고 하여도 소송 일부 청구금액 50억원 이상일 것이므로 이창익 회계사무실에서 산정한 수익 계산에 따르자면 평산산업의 수익은 최소 402억원(352억원 + 50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에 평산산업이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개발에 사토 해상반출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200여억원을 더하면 수익금은 602억원, 환수하여야 할 금액은 229억원으로 산출되는데 시장님은 인정하십니까?

- 평산산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업수익 보장액으로 일부 50억원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신문기사로도 보도된 사실인데 그것도 모르고 정산을 하였다는 것입니까?(신문기사 확인)

질문

- 거제시에서는 왜 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평산산업에 요구하여 검토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약서 제9조 제1항에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서제출을 요청하면 평산산업은 제출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협약서 제9조 확인)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협약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협약서 제5조 확인) 따라 거제시에서 개발이익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평산산업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①토지매입비, ②학교용지매입비는 매매 신고를 거제시에 하니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고, ③제세공과금, ④분담금은 거제시에서 고지 하였으니 확인될 것이고, 착공신고서에 ⑤도급계약서 제출되어 있고, 일부 확인이 안되는 ⑥토목공사비는 법원 감정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원가산정 하면 되고, ⑦감리비는 거제시에 신고되어 있고, ⑧관리비는 합의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⑨금융비용은 감사보고서에 대출금액 및 이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산정하면 원가가 산출될 것이고,

 미분양 및 할인분양 손실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니 분양승인을 받은 그 금액이 변동 없는 매출액으로 산정될 것이니, 매출액에서 산정된 원가를 공제하고 매출액의 10%를 공제한 후 평산산업에 청구하면 합의서 제4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되고, 청구 즉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 제8조에 “초과이익금 이상의 금액 압류에 동의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니 그 약정에 근거하여 압류조치 하면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평산산업에서 소명하면 소명되는 부분 만큼 압류를 해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도 더 기다리거나 확인하여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주주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하겠다고 하니
– 주주가 청구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심판 청구와 거제시의 수익금 정산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9전혀 무관) 주식매매 약속과 그 약속을 어겨 위약벌을 청구한 것으로 거제시와 평산산업의 정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 시장님. 이미 상당한 금액을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어 평산산업의 자산이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정산하여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것입니까?

질문
평산산업에서 제출한 확약서에는 매출액의 10% 이내를 회사의 수익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는 전액을 환수하겠으며 그 검증절차를 시민이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의 10%를 세후 매출액의 10%로 변경하였습니다(협약서 제6조 제1항).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창익 회계사무실의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소 약 60억원에서 최대 약 100억원을 매출액의 10%에 가산하여 준 것입니다(개발이익금 정산결과확인). 그 이유와 결정 과정 그리고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익 검증절차를 시민이 인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겠다는 평산산업의 확약까지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 그 검증절차를 협약서 작성시 누락시켰는지, 개인세무회게사에 맡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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