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와 자회사 회계자료 없는 검증, 가능할까?- '시, 소송으로 자료 요구시 수년 끌수도'
거제시 양정문동지구주택사업으로 시작된 아이파크2차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사건과 관련 거제시에 서울시 소재 '정인회계법인'이 단독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인회계법인'(대표자 정창기)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비제바노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중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회계법인에 속하는 회계법인이다. 시는 개발이익금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공개모집에서 회계법인 '정인'만이 단독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대한 취재결과 아직까지 시행사 평산산업으로부터는 시행사의 회계관련 자료를 비롯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 뉴동아건설을 포함한 개발이익금 정산용 회계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이익금 정산및 검증을 위한 회계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시점에 회계법인만을 선정한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T/F팀 관계자는 시행사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료확보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의 경우는 이의 절차를 비롯해 3심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또 이 회계법인(CM포함여부 관건/시장은 포함해서 공고했다는 것임)의 등장에는 여러면에서 객관적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시행사와의 관계여부, 시행사 고소사건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평산'과의 관계 여부 등을 잘 알 수가 없어 아직 결정적 신뢰성에는 시기 상조라 할 것이다.
실제적인 원가계산 절차가 빠진채, 일부 드러난 사실들에 대해서도 시행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과정이라 이런 부분 등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사건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지않아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진실규명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말 시행사측은 시민연대 대표를 비롯 기자들을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본사를 비롯 KBS기자까지 포함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마져도 단시일에 끝날 정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거제시의회의 이 사건 조사를 위한 특위활동 과장에서 발의자인 박형국 시의원이 수차례 걸쳐 개발이익금의 정상적인 정산과 검증을 위해서는 평산산업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재무정보를 확보하고 난 이후 회계사를 선정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비 원가산출 거제시가 별도로 시행한 이후에 회계사 선정을 할 것을 누누이 주장해 왔었다.
또 변광용거제시장도 지난 12월 20일 박의원의 시정질문 때 답변(아래 속기록 참조)을 통해 원가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뒤바뀐채 원가산정이나 제출된 회계자료 확보 없이 회계법인 선정부터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시행사측에서 협약서 규정대로 협조해 검증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신속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으나 비협조로 시행사와 법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선정은 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경찰과 검찰은 형사법상 위반 여부에 초첨이 맞춰지게 마련이고, 결코 수사기관이 허위조작이나 부풀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수박겉핧기식이 결론이 날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경우는 전체금액에 대한 대차대조의 확인이 중점으로 다뤄질 수 밖에 없고 해당 액수가 정작 합당한 금액의 지줄과 수입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CM(건설관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공인기관의 원가산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가 설명하는 평산산업 재무정보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가산출이 아닌 회계검증만으로는 규명이 곤란하고, 소송절차를 거쳐 재무정보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시의 설명은 자칫 면제부 수단으로 악용될수도 있어 의심스러울 뿐이다.
본의 아니게 시민연대가 시민들을 위한 진실규명 공익활동을 편 것이 고소사태까지로 이어지는 마당에서는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 시민연대가 자체적으로 모금활동을 펴서라도 객관적 원가산정을 시도할 의향을 내비췄다.
정작 시행사가 자기들 주장대로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면 모든 회계정보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고, 필요한 협조를 하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시민연대와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는 일은 명백히 입막음용수단이라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언론사나 시민연대는 결코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결코 의도적으로 시행사 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바,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위치임을 고려한다면 시행사가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제229회 거제시의회(제2차 정례회)본회의 회의록 ○시장 변광용:회계법인 선정을 할 때 CM 부분을 같이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은 드러난 자료를 비교·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사 원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CM 이런 부분들이 의회 특위에서 그것도 포함을 시키자는 식으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합리적인 주장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CM회계법인이 들어올 때 CM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온다는 식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정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