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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조사특위장 자기합리화 '유감'<1>

기사승인 2022.01.14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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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진실규명 최선 다했다 공언할 수 있나?"

시민의 대의기관 의무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
 사자성어에 견강부회 (牽强附會)라는 말이 있다. 근거 약하고 이치에 맞지 않음에도 억지로 끌어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추는 것을 뜻한다. 송(宋) 나라 정초(鄭樵)의 통지총서에 나오는 말로 자기 합리화와 같은 말이다. 비슷한 표현인 "수석침류(漱石枕流)는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는 뜻이니, 가당치도 않게 억지를 부린다는 말과 비유된다

 <금인산의 여래암 주지 범산스님>은 '눈감고 아옹하지 말라'는 칼럼에서 제 이익엔 삽살개처럼 뒤지고 지은 죄 숨기려는 세태를 질타했다. 남 먼저 몽둥이 들고 포도청 담에 오르는 약삭빠른 모습을 볼 때면 개똥에 입 맞춘 기분이라고도 했다. 시행사로부터 피소당한 후 느낀 나의 감정과 흡사하다. 병풍에 그린 꽃에 향기가 나며, 병풍에 그린 닭이 울겠는가. 힘 가진자들의 이중적 삶이 가소롭다고 꼬집던 스님의 기개가 다시금 떠오른다.  

 300만원 아파트사업 개발이익금 환수 허가과정 및 정산검증 관련 특위활동을 시의원들은 일정수준 할일 다 했다고 자평하나, 이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 제대로된 밝힘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거제시가 T/F팀 구성, 회계법인 '정인'을 통한 재검증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자료 없고, 원가계산서 없이 CM전문가 1명만(?)이 참여하는 회계법인의 조사결과는 앞으로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현직 시장과 전 부시장, 전 담당과장을 참고인이 아닌 핵심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했지만 참고인으로 해 불참명분을 주자 시민연대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가 밀린 나머지 시행사를 고발했고, 이에 시행사는 모든 자료도 밝히지 않으면서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활동을 하던 시민연대관계자와 보도기자를 맞고소 했다. 과연 사법기관이 이를 명명 백백 밝히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와중에 13일 보내온 특위위원장의 '활동소회 기고문'을 보는 심정은 정말 형언하기 어렵고 착찹하다. 사업과 특위진행과정은 누차 보도한 일이라 재론할 필요 없지만, 특위의 결론은 수긍할 수 없다. 서면조사 결과자료는 아예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 첨부조차 않았다.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위원들만 알고 시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인가?

 시민사회와 언론이 지적한 행정편의 제공, 형평성 시비,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점에 대한 특위결과물은 미진하기 그지 없어 특위의 진실규명 의지까지 의심케 한다.  특위가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에 기초,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했다지만 조사 가능한 부분 조차 스스로 외면하거나, 소홀한 사례를 보면서 특위목적에 진실로 접근했는지 회의를 가진다. 부끄러움 모른 자화자찬은 아니함만 못하다.

 이 사건은 공공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례다.  제도적 조치, 유사사례에 대한 경계, 청렴도 제고, 공직자세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파생력이 있는 사건이었다. 개발이익금 100억 이상 환수여부에 대해 드러난 의혹들은 조금만 더 파 헤쳤다면 드러날 증거와 여지가 있었다고 본인은 느낀다.

 주관적 편향과 정파성을 배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협의와 합의 도출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해 왔다고 스스로 성과를 평가했지만 왜 깊이 따져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외면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다. 45건의 자료 검정, 관련 전·현직 공무원, 시행사 관계자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14명(중복 출석 포함) 직접조사와 6건의 서면조사, 15차례의 회의 진행을 실적으로 들었다. 앙꼬 빠진 찐빵을 만들고도 맛있다는 격이다.

첫째, 추진 당시 주무부서과장과 국장 증언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결여된 사업이라 인정했다. 정책결정자인 전직 시장의 정치적 신념이나 해명은 없다. 간접 면담이라도 들어야만 했다 시와 도가 특혜시비 회피용으로 개발이익 10% 제안 의견서를 결정적 근거로 하고서도 법적 효력 여부 미검토가 사태악화 주원인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만 지적했다. 고문변호사 자문도 코끼리 꼬리만지기 일수였다.

그러나 협약서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후임관계자들과 협약서 규정조차 강제하지 못한 실기(失機)가 수차레 드러났다. 진입로 개설과정과 사용승인 전에 취했어야 할 조건들을 모두 놓처버린 점이 처음부터 드러났다.  

 기본 계획 구상에 2년간이나 활용했다는 최초 용역보고서의 작성 업체도, 용역비 지출액도 모른다는 거제시엔 할말이 없었나? 학교용지 부담금과 토지매입비, 이자 등의 지출액이 부풀린 것이 등기부로도 드러났음에도 두루뭉슬 넘어갔다. 이와 관련 명백한 엉터리 공문서를 헤괴한 논리로 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기찰 노릇이다.


  둘째, 2016년 도 종합감사에 ‘초과수익 기부채납 의견서’ 근거 산정 기준 협의와 건설사업관리전문기관(CM) 의뢰, 검증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거부이유로 실행 않은 무능과 무책임을 탓했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의 감사 처분 요구의 신속 이행과 감사처분 이행실태 감사 등 세부적 조치규정과 매뉴얼 마련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도에 감사결과 보고 후에 정산을 종료하겠다고 보고서에도 기록하고도 이미 종결처리 했고, 도에는 2년 후인 이번 사건이 문제돼자 감사결과 보고를 했다. 이런 공무원들을 믿고 시민이 어떻게 공익성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도 감사와 의회감사 지적사항을 뭉게버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규명됐는가? 메뉴얼만 마련하면 의혹은 지나간다?

셋째 ,정산규명에 관해 2018년 11월 7일 순이익이 112억 원(3%)과 2019년 4월 10일 부경회계법인 작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로, 2019년 9월 6일 이창익세무회계사무소의 개발이익금 환수검토 회계용역 결과따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은 8.19%이라며 종결 처리했었다.

 이에 대해 완료시점의 엇갈린 해석, 미분양과 할인분양 비용의 총 지출액 적용여부, 단지 내 상가분양, 대로3-9호선 3공구 공사비 산정, 특수관계 법인 관련 공사비 산정 등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갈등은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도 감사 처분요구를 시가 일방적 종결처리한 결정은 동의할 수 없으며,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 특위가 할 수 있었던 일들도 회계법인에 미뤄버렸다. 기막힐 일은 시장 스스로 "부끄럽다"고 인정한 담당과장 전결의 회계사 검증 용역의뢰 사건이 가장 핵심인 점에 대해서도 시장답변으로만 넘어갔다. 과연 시가 밝히고 있듯이 건축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회계법인 용역이면 충분한 재무자료 없이, 원가산정 없이, 규명 가능할 것인가?  


 특히 ‘개발이익금 정산협약’ 신의칙을 근거로 아파트 사업기간 동안의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와 최종사업 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유의미한 재무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부터 협약서대로만 했으면 됐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지 않았다. 아쉬움을 느낀 박형국의원의 시정질문이 이를 증명했다.

 10월 19일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개발이익금 검증을 일방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과 관련 특위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만 강력하게 표명했다지만 특위 대응이 그뿐 이였나 하는 점이다.

시와 특위, 시행사가 협의를 통해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엄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토목 전문가가 포함된 전문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및 재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제시에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T/F팀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CM전문가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건설전문가들의 구체적 참여범위나 역할은 미지수다. 

 재산정 결과 이익금 발생시, 지체 없는 징수와 행정 부실이 드러난 만큼 관계공무원 인사상 조치도 지적했음을 성과라 말한다. 전담 TF를 구성하고 개발이익금 재산정 용역 추진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거듭강조했다.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검증절차를 오백만원으로 얼버무린 공무원의 행위는 고작 보직이동이 전부란 말인가?

  아파트 시공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회계용역을 통한 재정산,필요시 감사원 감사, 구체적인 범죄혐의 증거자료 확보시 사법기관에 법적 처벌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의회 차원의 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 참고인이 출석 않거나 재정산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 권한의 한계를 절감, 어려움이 따랐다고 하는 것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면해간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면 뭐하며, 이런 결론만 제시하면 뭐하나. 시민들은 결코 다분히 차기 선거를 의식한 포플리즘식 언론플레이에 현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시가 구성하는 회계전문법인이 개발이익금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명쾌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중간 중간 명확히 해야할 일들을 집행부에 떠넘긴 모양세만 됐다. 제발 면피용 소회가 결코 아니길 바랄 뿐이다.<계속: 서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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