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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사건기획연재②] 변광용시장 충격발언 ,"정산검증 용역회계사 선정 과장전결로 했다"

기사승인 2021.12.21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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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장 심하게 질책했다. 최종 책임 시장에게 있으니 부끄럽다"

박형국의원 송곳 질문에 수사결과로 미룬 시장답변-"협약서 제대로 몰랐다?"
2019년 9월 6일자 회계용역완료보고서 결재는 왜 했을까?
시의원들, 이구동성 "협약서대로만 정산했어도 문제점 확인됐을 것" 지적
박형국의원 시정질문-2019년 6월27일부터 3회,
KBS 연재보도-5월 14일부터 12회 보도,
본사보도 2018년 11월28일부터 30회정도연속-"올 7월 알게됐다는 시장"
핵심쟁점인 정산검증 용역 도시계획과장 '전결처리'-"부끄럽다는 시장" 

변광용 거제시장이 20일 속개된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박형국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밝혀 시 의원들은 물론 이 사실을 전해 듣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시민들을 경악케 했다.

박 의원과 변광용시장은 시작부터 가시돋힌 설전을 이어가면서 한 때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 '시장의 답변거부'로 대응하는 등 격한 감정표출을 보였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자신이 몇 차레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답변과 언론보도 등에도 불구하고, 귀막고 눈감고, 외면한다는 등 오락가락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형국 의원은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당초에는 전혀 정산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해 오다가 언론보도와 의회 특위 활동으로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시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할 것이 없었다거나, 경찰수사 의뢰, 시행사 고발, 이제는 550만원의 용역비로 검증했던 일을 6~8천만원의 돈을 들이겠다는 등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두고 '이는 시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대시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데 따른 반응이었다. 

이에 변시장은 "시민을 기망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강조하며 이는 박 의원 개인 주장일 뿐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사실이 없음"을 거듭 주장했고, 박 의원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전부 판단 할 것"이라며 시장의 사과 요구를 일축 맞대응을 피했다.

이렇게 감정대립이 이어지자 결국 옥영문 의장이 나서서 중재, 시정질문이 이어질 수 있었으나 끝까지 설전은 계속됐다.  시장이 "시의원에게는 의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음"을 상기시키자 박 의원은 이는 면책특권 운운하며 시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책임울 물을 것"이라는 시장의 발언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됐지만 양측은 냉정을 잃지 않고 계속 공세를 이어 나갔다. 

박 의원은 거제시대장동사건으로까지 통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도 시장이 협약서 내용조차 모른다는 답변을 질책하며, 협약서 내용대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거듭 따졌다. 최초협약서, 의견서, 변경협약서, 도로부분협약서 2건등 을 전부 합쳐도 100쪽 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제시내 모 회계사무소에 정산서 검증 용역의뢰를 2019년 7월 9일 도시계획과장이 전결로 550만원의 용역비로 처리했다고 변광용시장이 밝힌 점이었다.  박형국 의원이 전에는 550만원으로 검증을 하더니 지금은 왜 6~8천만원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 전결처리한 "과장을 질책하며 시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장이 밝혀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면서 무능 또는 부끄럽다는 말까지 나왔다. 

개발이익환수금 10% 이익 초과분의 검증과정은 당초 박명균 전 부시장이 2018년 6월 20일 변경 협약을 체결하며 CM을 삭제했고, 이후 부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자료에 의하는 것으로 변경됐었는데, 이 검증마져도 과장이 전결처리하며 시장에게 뒤늦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시행사의 이익률 산정을 검증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과장이 전결처리했다는 점과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할게 없다는 한줄의 보고'만 받았다고 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와 관련 결정적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없다는 시장의 억지논리는 거제시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민들을 오히려 더 돌아서게 만들었다. 

변 시장이 강조한 명확한 증거부족이라는 주장은 이미 토지매입비,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율 계산 등을 잘못 기록한 경남도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와 상가분양금 기록물 등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 등기부 등 증거물이 명백히 있다. 허나 공무원이 공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서류작성이 허위공문서임이 분명함에도 증거부족과 수사결과 운운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여졌다.

이 정산은 사실상 2019년 9월 7일 자체적으로는 환수할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던 것과 경남도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지난 9월에서야 이행한 점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여러 정황들을 두고도 시장이 억지주장을 펴는 의례적인 답변, 공무원들의 고의성이 결코 없었음만 강조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법고발 결과 전 당연히 시가 정산 과정에서 스스로 철저히 했어야 할 일과 잘못을 저지런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었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전기풍, 윤부원, 김용운 의원이 보충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책하기도 했다.


거제시(권민호 전 시장)와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2013년 3월 11일 300만원대 아파트부지 기부채납과 도로공사 시행 조건 등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하자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혜소지 비난이 일자 경남도에서도 허가가 부결됐었다.

도에서도 이 사업의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시행사측은 거제시에 2014년 2월 12일 기히 협약서에 정해진 기부채납 등 조건 외에 개발이익금 10% 초과분에 대한 기부채납 의견과 정산시 거제시가 인정하는 건설관리(CM) 공인기관을 통해 정산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공문서식이 거제시청의 통상서식이고 평산산업이 제출하던 서식과 달라 거제시가 임의 작성한 것인지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시가 대신 작성해 준 것인지 등의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이 조건 덕분으로 경남도는 이 사업을 승인해 허가를 주었다.

2018년 6월 20일 허가조건 당시에 있던 CM등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사의 회계거래처인 부경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를 정산자료로 하겠다는 등의 변경협약을 하고 공증까지 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의견서에도 최초 협약체결을 대체하고 공증의사도 있으며, 법률적 이용에도 동의한다던 취지였음에도 사후 변호사 자문에 법률적 효력이 미흡했다는 자문결과였다고 변명했다. 부시장이 이렇게 시행사측에서 서서 재협약을 체결한 의혹이 끝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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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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