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거제시, 아이파크 2차 개발이익금 142억 '안받나? 못받나?'

기사승인 2018.07.27  01:58:59

공유
default_news_ad2

- 2016년 5월 경남도종합감사시 환수지시 받고도 안받는 이유는?

거제시 문동양정지구 아이파크 2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2016년 5월 경남도 종합사무감사에서 142억원의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것을 지적 받고도 무슨 연유에서 인지 거제시가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헤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 5월 18일부터 10일간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환경훼손·불법개발행위·예산낭비 법규 위반 등 민원사항과 공무원비위 등을 집중감사해 22건의 지적사항과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에게 문책지시를 했다. 

특히 당시에도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던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이 10%이상 발생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고도 감사당시 231억원 약 25.9% 정도의 추정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 검증을 통해 초과분 142억원 상당을 환수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인 평산산업(주)와 토지교환을 하면서 교환계약서에 실거래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세무과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산정해 납부 받았으나 교환가격을 감정가로 했으므로 지방세를 재산정 1억 5,396만원을 추징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이 아파트의 준공이 근간에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많은 잡음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직도 지척에서 시공 중에 있는 공사현장에는 방음시설이나 방진막 시설 미비로 소음은 물론이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주의 지상화로 인한 전자파 영향, 진입로 교통혼잡, 도로개설과 관련한 불공정성 문제점 등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건립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아파트가 이보다는 훨씬 비싼 아파트로 변질됐으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짖기로 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교사.공무원아파트 건립이 함께 조성된다는 사실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돼자 시는 이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기도 했다.

 당초 시행사와 거제시는 협약 당시 지방도 1018호선이 지나는 안압지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부지 확보를 시가, 공사는 시행사인 평산산업에서 하되 입주 6개월 전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시가 부지확보를 원만하게 진척시키지 못했고 시공도 답보상태다.

 아이파크 1차 진입로 문제 등과 연계시켜 뒤섞어놓으면서 2020년까지 개설을 연기하게돼 거제시가 스스로 업체편의 제공에 치중하다 보니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자초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입주민들의 고통보다는 업체의 이익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라 하겠다.

당초 농림지역이던 헐 값의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기부채납이라는 허울좋은 조건과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는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 됐다. 이러한 부지 기부채납 등에대한 부담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으로 해결된다는 점이다.

 아직도 320여세대가 미분양상태인 이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분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인 평산산업간의 별도 정산계약에 기초하고 있어, 사실상 실속을 채린 평산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경남도의 감사 지시대로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비율대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들 반응이다.

개발이익 환수 대상부지는 거제시 문동동 일대로 모두 10만6833㎡ 규모다. 이 부지에는 총 575세대 규모의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도 2017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농림지역 포함, 계획관리지역 임야 18만9370㎡를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변경한 후 1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이 영구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

개발이익환수[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開發利益還收]란?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開發利益)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還收)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土地價額)의 증가분을 국가가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부터 실시된 토지공개념 3대 제도 가운데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조)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2조 4항), 정부는 개발부담금의 과세기준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한다(13조). 결국 개발이익환수는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성격을 갖는 조세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양도소득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看做取得稅) 등이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에는 개발부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감보율(成步率), 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제, 공시지가제, 공영개발제, 국공유토지임대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