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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거제시, 142억 개발부담금 '왜 시민을 속여 왔나?'

기사승인 2019.07.07  1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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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적, 시민을 속이는 단기성 거제시 행정행위-'밝혀야'

거제시부시장, 의회서 충격 답변 '시, 처음부터 개발이익 환수곤란" 알고 있었다.
2016년 道 감사, 의회 감사 지적 당시 왜 공개 않았나? 

농림지역 산 깍아 천세대 넘는 아파트 분양하고도 남는게 없다는 '사업자'
도 감사, 의회 감사도 무력화 시킨 '이해하기 어려운 거제시 행정'
당초 누굴 위해 이런 사업 왜 허가했을까?

제208회 거제시의회(제1차정례회) 3차본회의 6월 26일 시정질문에서 이태열. 박형국.김용운.노재하의원이 차레로 질문을 폈다. 이날 두번째 질의자인 박형국 의원은 아이파크2차 아파트건설사업 관련 개발이익환수금 142억(도청감사 결과 환수지시 및 7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00% 환수 지적액)을 이제와서 받지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폈다.

 답변에 나선 변광용시장, 허동식부시장, 보충답변에 나선 박원석 도시계획담당주사는 관련 법의 근거가 없고, 약정대로 사업종료시점 정산 결과 10% 이상의 이익이 발생치 않았기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강변했다. 다만 최종정산 근거인 부경회계법인(시행사 평산산업의 외부감사)의 감사 자료가 시민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재검증절차를 거쳐 징수액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형국의원은 2018년 6월 20일 전임 박명균 시장대행과 협약당시 '시행사 외부감사기관'이라고 명시된 '부경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절차를 받겠다'고 협약한 것 자체가 거제시는 이 회계법인이 시행사와 관계있는 줄 알면서도 '시민이 인정하는 외부전문기관"으로 인정한 사실은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평산산업이 거제시에 제시한 의견서가 2013년 12월 1차 부결된바 있었던 도청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인가 결정의 주요변수가 된 10% 이상 이익 발생시 거제시민을 위한 공공활동이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당시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이익산출을 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부경회계법인을 검증기관으로 정한 것은 본래 취지가 완전 변질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거제시가 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당시에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개발이익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두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뒤늦게 부임해 온 허동식 부시장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인정했다. 그렇다면 사업체와 거제시는 법률적 근거가 약한 줄 알면서도 거제시민에게 근거약함에 대한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적(私的)협약만으로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아래 의회 의사록 참조> 

그리고 이 법적용이 곤란하니 동의서, 의견서, 협약서로 이어진 거제시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약속의 경우 강제이행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당시에 해 보고 근거가 미약할 경우 강제할 수 없으니 사업을 법 시행이 가능할 때까지 연기하거나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밝히지도 않고 시업을 추진했다. 처음부터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특혜성 허가를 해 거제시가 여러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도 행정의 신뢰도만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문제 통학로문제, 토지보상문제, 하자문제 등 여러 파장을 몰고온 채로.

과거 덕산종합건설의 거제시공공청사 건립과정이나, 군부대 이전사업의 환수금의 구체성과 비교해 본다면 거제시가 당시에 얼마나 허술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니면 더 교활하게도 그런 사실을 전부 추론하면서도 법에 의힌 강제 보다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용해 다소 허술한 접근이 될 수 밖에 없는 동의서나, 의견서, 협약서라는 방법으로 의도적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속속들이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닐까? 당시에 제대로 검증하고 검토했다면 그 시기에 이 사업을 인가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이 사업인가가 거제시에 아파트 경기가 호황때여서 민간사업체들이 거제시 경제개발 목적 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여기 저기 아파트를 지을 당시였다. 거제시가 발전이 더디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발전을 촉진시킬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특정업체와 특혜성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정치적 목적과 경제주체간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대중 선동적, 단기 목적성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에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업 추진 당시의 위정자나 현재의 위정자를 불문하고 결코 시민을 속여서는 안될 것이다는 점이다. 왜 당시에 이 사업의 경우 꼭 그렇게 까지 법적용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인가가 필요했으며, 법률자문결과, 추정 이익산출이 거제시에 유익하니 이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 검증 후 공개했어야 했다. 

오로지 서민들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공개치 않았다. 300만원대 서민아파트사업도 지금은 거제시의 애물덩어리로 남아 있지 않은가? 훗날 경기가 회복되고 호황이 오는 시기가 될 경우 이 시업이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지도 추론하기 어렵다.

시민을 속이는 사람들은 정치나 행정을 할 자격이 없다. 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인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선동에 의해서 당선되어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정치적 사심(私心)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많은 시민들이 농림지역 헐값 산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인가했는데 개발이익금 142억원을 받는다는 것도 적다고 생각할진데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한푼도 받을 돈이 없단다, 이익이 10%에 못 미친다, 그것도 자기회사와 관련있는 회계법인의 자료가 근거됐다. 시는 이걸 인정했다. 여론이 나쁘니 이제사 다른 기관에 검증 의뢰 하겠다. 처음부터 개발부담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부터 이는 강조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근거가 약한 의견서를 기초해 협약서를 체결 공증하면서는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환수방법이 그대로 인용되고 산출근거를 만들었다. 이 일은 법을 떠난 거제시와 사업자간의 협약이라면 굳이 법 규정을 준용할 이유도 없다. 이런 사실을 왜 소상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가? 여러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거제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라도 시민들에게 경과와 현재상황 향후 조치에 대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책임을 따져야 한다. 142억을 시민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지만 시가 이돈은 받을 수가 없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한다.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아이파크2차사업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시정질문에만 답했다고 해서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도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의회가 100% 환수 지시를 한 것은 도청 감사만을 믿고서 거제시 의견이나 세부 사정 검토는 하지 아니하고 허술하게 지적한 결과가 된 것 아닌가? 특위조사로도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라도 요청 해야만 마땅하다.

시민을 속여온 거제시청 공무원은 '누굴 위한 위한 사람들인가?'
거제시청 공무원이 회의장 의원에게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볼 때는 기가 막힌다. 내용을 잘 모를 경우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쓴다. 공무원과 의원의 신분만을 믿고서.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거짓말이 실린 보도에 속아 넘어간다. 아이파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거제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세상사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지만 진실을 왜곡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고 당시부터 법근거가 미약해 돈을 받기 어려웠다면 수차레의 경과기간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했다. 그렇게 하질 않았다. 법상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협약만을 했으나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거제타임라인은 거제시 관계공무원에게 묻는다. 무슨 이유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개발이익 환수 비대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왜 밝히지 않은  것인가? 당시 시장의 눈치보기 때문이었나? 승진이나 노른자위 보직을 위해? 알고 눈감은 일인가? 정녕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서 검토하니 그런 조항이 있어서 실토하는 일인가? 만약 몰랐다면 공무원들을 속인 것은 누구인가? 변광용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제3의 검증기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에는 때가 있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나 시정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감사원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엄정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사는 수차레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가 238억이란다. 7,200평 완만한 야산의 흙을 퍼내고 옹벽 일부를 치고 이에 부수된 공사비가 238억이라면 업계 전문가들이 쉬이 납득할까?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에도 미분양물건 변동 등과 지가 차액 등 변동의 수익은 전혀 변함 없고 지출만 대폭늘어난 점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대답은 없었다.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는다. 과연 누굴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인가? 진정 거제시민을 위한 공복이 맞는가? 누가 월급주나? 반드시 이 문제는 거제시 차원에서 해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아래는 의회 속기록 일부 발췌부분이다: 요약 발췌>

김두호의원(의석에서) 행정을 처리하다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법상 흠결이 없다면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 허동식 준용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고, 그게 없으면 또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쪽의 규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김두호의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느냐, 안되느냐?가 출발점인데. 도 감사관이 개발이익을 산정한 기준은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산정기준을 일부 사용한 것 같아요, ○부시장 허동식 제가 도에 있을 적에 300만 원 아파트를 짖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자고 왔었다. 처음 문제가 되었던 게 만일 이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는게 문제되었다.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면 되는데, 당시 경제가 어려워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는 임시 특례규정이 있었다.
김두호의원 알고있다.부칙에 1년간 연장 규정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법5조에 대상사업인 것은 맞지요
○부시장 허동식  예.
김두호의원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니까 평산산업 이지요
○부시장 허동식  예.
김두호의원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임야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증가분이 원칙적으로 개발이익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김두호의원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이 적용이 안 되고 사업자가 낸 의견서에 따라 갈 이유가 없다. 법에 흠결이 있거나 적용이 없으면 이법에 따라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과에서 산정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제시하는 의견서에 따라 10%라도 이익이니까 초과액을 환수하려 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왜 그러냐면 관련「법률」에 따라 산정은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허동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법에 의한 산정은 내용 상 회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토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김두호의원 아니,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기준하고 그런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걸 다 전제로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시장 허동식 예, 그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제가 된 겁니다. 그 법 자체 경과규정에서.
김두호의원 면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개발이익을 산정하려면 단순히 의견서에 우리가 구속될게 아니고 거제시가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기준을 보려면 법에 따라서 한번 산정해보고 제출한 의견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을 했어야 된다.
○부시장 허동식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의원 아니, 의견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은 적용되지 않지만.
○부시장 허동식 아니, 당시 의견서는 아파트를 짓고 최종 분양까지를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래서 수익이 나면 얼마만큼 주겠다. 과도한 이익을 가져 가지마라. 그 차원에서 10%를 인정해 준 것이고요.그다음에 그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거제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두호의원 강제할 수는 없어도 이와 유사한 사례지 않습니까? 보통 행정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적용되는 사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 허동식 그런 게 없었다면 실제적으로 그것도 협약도 체결 안 하고 그거는 하지 않죠.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김두호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입장에서는 경남도감사관은 이 원칙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 허동식 감사관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수익이 날 것이냐? 그런 걸 했을 때 142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의견서로만 받을 수 없으니  확정된,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공신력을 가지는 공증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놓고, 그만큼 이익이 났으면 그 금액을 환수를 해라, 그런 조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의원 그렇습니까? 법8조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해가지고 부과종료시점, 부과종료시점이 뭐냐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된 임야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시점. 그 기준 토지가액에서 부가된 시점 부과한 토지 최초의 가액이겠지요. 최초의 가액을 뺀 금액, 정상지가 상승분을 빼고 그다음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그 가액까지 다 빼도록 되어 있다. 그것까지 다 빼서 지금 계산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이.
○부시장 허동식 그 당시에 그런 추정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김두호의원 아니, 저는 감사관이 이렇게 했는데 왜 거제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동의서에만 이렇게 근거하고 왜 이 관련 법률이 면제되는 것은 알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알았잖아요?
○부시장 허동식    예.
김두호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왜 안 해보고 단순히 사업자가 제시한 이 동의서에 기초를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동의서에 기초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동의서만으로 안 되니까 확약서, 양자가 합의한 형태로 공증을 한 것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겁니다.
○부시장 허동식 처음 정확히 법적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부분을 의견서에 의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변호사 자문받았을 때는 그 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 얼마가 이익이 날것이다는 추정은 시가 하는 것 보다는 이중산정이 될 수도 있어 사업자가 산정을 하는 게 맞다.범위만 정해놓고 정산되었을 때 사업규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 검증을 거쳐 환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금이 얼마나 날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상황이니까. 142억 원은 가금액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다.정산된 모든 근거서류를 가지고 이익금을 확정해줘야 정상적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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