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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발⑪]-'거제시,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재조사하라<1>'

기사승인 2021.04.29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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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평산산업 '공사비 등 부풀린 정황 합리적 의혹 있다'

본사는 거제시가 추진한 서민형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의 문제점과 관련해 평산산업이 시행한 어이파크 2차 분양사업애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를 거제시의회 박형국의원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었다. 최근 기자와 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시행사 내부관계자와 현장공사에 참여했던 책임자를 만나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사는 거제시의 석연치 않았던 사용승인 과정과 지금도 개발이익금환수 문제에 입을 닫고 있는 거제시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연속 고발한다.<편집자>

거제시 공무원들, '눈뜬 장님인가?'or' 전문성이 없는가?','의도적 회피인가?'
의회 박형국 의원의 집요한 추적조사 '가시권'에 접근하고 있어 논란 예상'
거제시, 시행사측 문서에만 의존 검증조차 않은 이유 밝혀야?
토목공사비 등 상당부분 합리적 의심드는 의혹 발견
도감사-시의회 감사 지적에도 어물쩡 넘긴 개발이익금 '재조사 필수'
산을 깍아 천세대 넘는 아파트단지 분양사업하고도 '이익이 없단다?'

평산산업 14호선 국도변 공사비와 '방음벽미시공'서 드러난 허위사실도 뒷짐 행정으로 일관하는 '거제시' 

아이파크2차 아파트단지 조감도
2019년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이익금 환수가 될 수 없다고 제출한 자료/ 2016년에 경남도 감사에서는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익이 8.6%밖에 나지 않아 환수할 이익이 없다는 자료/ 회사측과 거제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경남도감사관들도 이에 대한 확인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거제시가 농림지역 산지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300만원대 서민아파트 부지제공을 받고 아파트분양사업을 허가하면서 사업자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10%만 가져가고, 초과 이익은 환수해 거제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나 복지사업에 사용키로 약정하는 것으로 시작된 아이파크 2차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애초 기부채납약정서에는 이 사업의 이익금과 관련 거제시와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는데, 2018년 4월 당시 거제시장업무대행을 하던 박명균 부시장이  변경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익금 검증절차의 구체적 방법으로 거제시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검증키로한 조항을 대안제시도 없이 삭제해 버림으로써 이익금 환수가 왜곡,불가능하게된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되돌아 보면 적어도 이 부분에는 상당한 의혹이 도사린다. 

이 분양사업은 한마디로 마치 복마전인듯 바람잘 날 없었지만 사용승인 후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발이익금 142억 원의 환수 자체에 대해 거제시는 회사제출서류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침묵. 외면하고 있다. 농림지역 산을 개발해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 분양사업을 했슴에도 이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정녕 현실상황을 매우 오도하는 일로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초부터 불평등했던 협약 조건 등
거제시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인 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이파크 1차 시행자인 한양건설과 2차 시행자 평산산업에게 매우 불공평한 조건으로 약정 말썽을 빚었다. 1~2공구 940m를 시공하는 한양건설에는 공사비 100%부담,보상비 거제시부담 29.5%, 시행사 70.5% 비율로 약정한 반면, 3~4공구 1,177m를 시공하는 평산산업에게는 보상비 거제시 100%부담, 공사비를 4:6에서 최종 5;5 비율로 약정해 한양건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는 아마도 단순히 도로개설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평산산업은 서민아파트 건립용 대지 기부채납과 개발이익금환수금 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일로 추정되기도 한다.

석연치 않았던 사용승인 과정과 방음벽공사
변광용 시장 취임 후 입주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키로 한 진입로가 거제시의 보상비 처리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하자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박명균 시장대행이 거제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2020년말까지 개설을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이 길은 현재까지도 공사는 미완료 상태다.

더 기막힌 사연은 변광용시장의 사용승인 결재과정에서의 드러낸 모습이다. 준공 시점에 입주민들은 국도 14호선상의 소음문제 제기로 시와 첨예한 감정 대립을 보였다. 시는 방지막 시설비 17억 원을 시행사가 예탁했고 소음문제가 허용기준치를 넘지않는다는 주장이었으나, 주민들은 특히 야간소음이 생활에 지장을 크게느낄 정도라며 항의했다. 지금도 소음문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입주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입주민 대표들과 시의원이 변시장을 만난 날, 변시장은 "다시금 소음측정을 객관적 입장에서 재측정한 후에 적합하면 준공 허가를, 그렇치 않으면 별도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떤 설명도 없이 변광용 거제시장은 다음날 재측정도 않고 바로 사용승인 허가에 서명, 약속은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 일로 후일  시행사는 사용승인 조건이라는 약점을 이용 방음벽공사비 17억원을 억지 예탁케 했다며 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러나 소음방지막 공사는 현재도 미시공 상태다.국지도58호선 중첩구간을 이유로...

시행사측이 진주국도사업소가 도로점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방음벽공사를 못한다는 이유를 따져보고자 지난 21일 진주국도사업소에 확인한바 점사용신청 조차 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방음벽 시공을 미루었고, 시는 시행사측 주장만 믿고 미루어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방음벽공사는 국지도 58호선과는 무관한 사업비임이 판결에서도 확인된 만큼 거제시는 신속한 공사를 시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 
아이파크 2차아파트건설과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에서 경남도가 2016년초 종합감사과정에서 142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환수하라고 지적했고, 거제시의회도 같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적한 개발 이익금을 100% 환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제시는 무슨 까닭인지(회사측 의견이 타당성있다고 더 믿어, 이행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었다.

최초 MOU, 의견서를 참고해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변시장 취임을 불과 10여 일을 앞둔 2018년 6월 20일 박명균 전임부시장이 공증한 협약서에 이 사업의 종료일 기준으로 10% 이상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해 거제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키로 정했었다. 그러나 이익금 내역 검증을 사업만료시에도 미루다가 2019년 4월 경상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재론돼자 업체는 10% 미만인 8.6% 이익금이 생겨 개발이익금을 징수할 것이 없다고 공개했던 것이다.<위 도표참조> 

이때 제시된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353억으로 43억↑,학교용지매입비 27억→48억으로 21억↑,도로,녹지, 유수지,하천조성비 101억→134억으로 33억↑,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조성비68억→85억으로 17억↑,금융비용 31억→47억으로 16억↑,국도14호선 소음방지벽 예치금 0원→17억으로 17억↑,3-9호선 이행보증에치금 0원→19억으로 19억↑, 감리비 0원→30억으로 30억↑, 상수도분담금 0원→3억으로 3억↑ 증가해 소계 893억원→1091억원으로 198억원↑이 늘어나 당초 개발이익금 231억-33억으로 198억↓ 감소해 당초 142억원 개발부담금이 -217억원감소해  총합 -76억원이라서 개발이익금을 환수 할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는 이에 대한 세부내역의 검증 의사를 전혀 보이질 않았다.

이후 거제시나 의회는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를 지금까지 거론조차 않고 있다.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 등이 정확한지, 일치여부를 확인해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할 부분이 있는지를 밝혀 검증을 끝냈어야 할 것이나 시행사 내부관계자가 거제시에 관련서류까지 제시하고 검증을 요청했음에도 거제시는 계속 꿀먹은 벙어리 모양이다."왜 일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민원
또 3-9호선 공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도로는 본공사와 동시시공 하는 외에는 통상 관공사로 시행하기 마련인데, 무슨 영문인지 시행사 대표의 자회사에 공사를 맡겨 현재 장비대금 1억원대를 받지못한 모 장비업자의 호소내용이 본사에 제보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합리적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의혹1)토지매입비가 당초 310억→353억으로 43억↑,
의혹2)300만원아파트 부지조성 토목공사비 9억→238억으로 229억
의혹3}도로,녹지, 유수지,하천조성비  및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조성비 과다계산 60억 →219억으로159억
의혹4)모델하우스비용 30억원은 건축공사비인 분양가에 포함되어 30억
의혹5)학교용지 매입비 과다계산 27억→48억으로 21억↑,
(서류조작 의혹을 갖게하는 또 다른 의혹)의혹5)국도14호선 법면 흙깍기공사비 지출 22억은 공사사실이 없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그리고 진입도로확장공사비 60억 과다책정 여부, 
*의혹부분은 차레로 상세보도 예정이다. 시는 허가업무의 혁신과 도전을 강조하지만 그 구태성과 허구성을 지적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공동주택 분양가산정 방식 등에 따르면 분양가란 기본형건축비(지하+지상건축비)+건축비가산율+택지비로 정하게되어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단지, 2단지, 3단지(이후 3~4단지로 분리)로 구분해서 시공하였는바 1,2단지 토목공사비는 건축비에 포함되며, 300만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는 9억원대 정도인 것이나 이 회사는 300만원대 아파트(3단지,4단지) 토목공사비만해도 238억이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는 9억원 등으로 추정되어  229억원을 부풀린 의혹이 생긴다. <아래 내역서 그림 참조>

토목공사비 전체액이 238억이었다면 이는 건축비에 포함된다. 다만 300만원대 아파트는 시가 시공해야 하는만큼 그에 따른 9억 여원만 계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도표상 분양가 1,124억원 중에서 대지비만 1,124억원이라고 표시한바 1,124억원의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상 ,지하 일반 건축공사비의 구체적 내역을 검증해 보면 의혹 3~4번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추후기사보도>


미적거리고만 있는 방음벽 설치와 국도14호선 공사비 주장의 허구성  
그런데 국도14호선변 방음벽설치 예치비 17억원 반환 소송사건과는 별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위약별사건에서 시행사 자신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22억원대의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법면 흙깍기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확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면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였는지와 문서번호를 알아야 정확히 찾을 수 있지만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할려고 하여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아닌자가 공사를 하려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도로법 제36조,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그런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찾아보았으나 그 동안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로 거제시에 1건 허가가 나간 사실은 있었으나 다른 위치였다는 것. 그런데도 일부 방음벽 공사 외에 22억을 지출했단다. 

방음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소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방음벽설치비용 1,701,000,000원을 예치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은 법면 마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여 깎았다며 시행사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법인에게 그 공사비로 2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그 공사 위치가 어디인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법면절토공사를 요청한 공문의 문서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를 거제시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명균 전 거제시부시장(현 공수처 정책기획관)은 왜 협약서를 재작성까지하면서 사업수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제시민이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던 당초 약속을 왜 삭제했는지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아래는 토목공사관련 내역서 일부 자료사본>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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