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속보]국도14호 대체도로 아주터널 입구 소음방지막 공사 조속 시행해야

기사승인 2020.05.28  16:33:35

공유
default_news_ad2

- 평산산업 공사 예치금 17억 반환소송 4월 23일 기각판결→5월 26일 항소취하 확정

공사예치금 반환청구 기각 이어 5월 28일 이행보증금반환소송도 기각 판결
아이파크2차 입주민들, 국지도 58호선과 연계는 무리 "소음피해방지 공사해야"  
부산지방국토청,"국지도 58호선 개설 일정 확정적 언급 어렵다" 답변  

상문동 소재 아이파크 2차아파트 시행사인 평산산업(주)가 거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은 전부 법원에 의해 기각 판결이 났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아이파크 주민들은 지금도 압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 거제시는 신속히 방음벽 공사를 시행해야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박형국 의원은 28일 두번째 소송 판결에서도 거제시가 기각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으므로 주민들을 위해 즉각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며 거제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날에도 시정질문(관련기사 참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온바 있었다. 

 2014년 9월 22일 거제시가 이 아파트사업계획 승인과 이후 준공당시의 조건은 국도14호선 대체도로(장평-아주간)에 의한 소음저감 대책이지 "국가지원지방도로 58호선(연초면 송정IC-문동간)에 의한 소요비용부담 의무는 없는 것이다"며 이 회사가 제기한 소음방지용 공사대금 17억원을 반환해 달라던 소송에서 거제시가 승소, 이 회사는 패소한 것이다.

이 회사는 진입도로 개설, 공공임대주택, 교사공무원기숙사용 부지와 여러가지 이행사항문제 등으로 준공검사에 장애가 발생하자 소음문제 저감대책으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거제시에 예납하고 준공을 받았지만 거제시는 국지도 58호선 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를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솟장에사 아파트사용검사를 받아야하는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국지도58호선에 의한 소음대책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1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 아파트 사업승인당시 국도14호선에 의한 소음저감대책 조건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도14호선의 소음저감대책으로 납부한 것이 맞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거제시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로는 이 사업계획승인조건 후에 58호선 건설계획이 확정될 경우 중첩될 구간이 생길 수 있음이 명시된바 있고, 양측도로의 복합소음대책 협의 등에 이 회사측이 지속 참여했으며, 교통량 증가 예상 등으로 보아 증가된 교통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58호선과 14호선 복합소음대책 당시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는 14호선 소음대책 수립요구때 의견이 일치했고, 2018.5.29과 2018. 6.25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해 거제시에 제출한바도 있었다는 것이다. 설치를 보증할 목적으로 예치금 17억원을 납부했고 거제시도 향후 14호선 구간에 설치할 예정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아파트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기위한 점만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다거나 사용검사를 구실로 강제로 예치금을 납부토록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난 4월 23일 창원지법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진형섭부장판사)가 판시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사는 항소장을 제기해 창원지법에 항소재판이 계류 진행 중이었으나 종국에도 패소를 예상한 것인지 이 회사는 며칠전인 5월 26일 항소를 취하 확정이 됐으며, 뒤이어 5월 28일에는 이행보증금반환 소송사건도 연이어  기각 판결이 났다.

그러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이 공사대금은 국도 14호선 소음저감대책으로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거제시도 이를 인정해 14호선구간 소음저감대책으로 시공할 에정임을 분명히 했던 만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58호선 공사 완료시점을 확정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하루 속이 이 방음벽을 시공해 주민들의 고통을 거제시가 덜어 주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