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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⑤-1

기사승인 2021.10.04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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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호 전 거제시 도시계획과장(참고인) 오전출석 증언

권정호, "도 보고시 시는 이익금 5.94%-회사제출 자료 토대이나 근거는 없다.
10% 이하로 특혜아님을 주장했다. 10%안될 줄 알고도 왜 협약에 정했을까?" "전문기관(CM) 검증 빠진 것 아쉽다. 내가 있었다면 안그랬을 것" 
"이런사업을 단체장의 입김이나 소신으로만 추진하는 것 바람직 않다"

개회선언 및 필요한 공지사항을 말한 후 노재하 위원장의 질문부터 시작됐다.
[권정호]:2013년 1월 발령받아 2014년 10월까지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하고 명퇴했다.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과 관련 실질적으로 2013년 1월부터 추진절차를 밟았다. 이미 2012년 인허가 전에 시장으로 많은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설계 등 윤곽이 나있었다가 본격 스타트 했다.

시장은 "2011년부터 일이 지지부진 하니 일 잘하는 사람이 왔다. 본격적으로 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통상 건축 허가는 신청에 의하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 지구단위계획을 정하는 일은 민원인과 별도로 시가하는 일이라 MOU를 작성케 됐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이미 준비돼 있더라. 8년이 지난 일이라 용역사는 기억안나지만 용역보고를 받았다. 당시 용역보고서가 없다는데 대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 경과 과정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특혜성 반발에 대해서는 부산일보, 경남신문, 지역신문, 인터냇 등과 환경단체들 반발이 굉장했는데 2013년 12월 1차 도에서 부결됐다. 공공성, 특헤성, 난개발, 기부채납 전제조건, 국토관리체계 훼손 등에 대한 설명자료 만들기에 1년 반 가량을 밤낮없이 일했다. 타당성 여부는 본인 생각과는 별개로 인사권자의 의지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굳이 농림지역을 포함한 이유는 관리계획지역만으로도 사업은 가능했으나 땅이 정형화되지못해 1,300세대 분양아파트가 안나와서 포함됐다. 초과이익 10% 관련 의견서는 도에서 제시해서 시가 업체와 협의 제출해 도에서 승인 받았다.

이어 박형국의원은 최초에 용역을 실시했는지를 묻는 답에 2012년에 뭔가 이루어져 있어서 같이 앉아 논의도하고, 검토하면서 2년간 활용했다. 행정에서 했는지 사업자가 했는지는 기억 안난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용도지역 바뀌는 것까지 포함됐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 의견서에서 협약서로 바꾼 것은 2015년도 한 일이라 모른다. 도감사 142억 환수는 퇴직 후라 언론에서 봤다. 또 경사도 문제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적합했다.

다음 김두호 의원은 '시에서 분석결과 토지이용과 수익을 다 포함해 2,692억원, 운용금액 2,532억, 수익 160억, 수익률 5.94%로 발언했는데 그 근거자료도 없다. 도에서 설명할 때 무엇으로 했나?고 물은바 몇날 밤을 세워 회사측의 자료 도움받아 고생해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자체분석해 도에 설명했다. 10% 제한에도 모자라는 일을 왜 했느냐? 면피용 아닌가는 질문에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답했다. 10% 제한까지 도출한 것은 칭찬 받을 일인데 당시 홍준표 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시급성이 있었다.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김두호의원은 이미 10%이익이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강행한 이유를 다그치자 깊은 내용은 따져보지 않았고, 완전히 사업자 의도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구도였다고 보이는것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노재하 의원이 반복된 질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는 할말이 없고, 한 시민으로서는 그 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10%제한, 초과분 기부채납, 용역기관 의뢰 검증  등을 사업자가 적어와서 본인이 추가해 MOU와 동등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삽입했다. 따라서 동등 효력이 발생한다. (왜 특위가 이부분을 간과하는지에 강조했다) 차후 협약에서 CM검증이 빠진 부분에 대해 '저가 남아 있었다면 철저히 했을 것이다"고 답했다.김태수 국장도 퇴임 전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했다. 다시 한다면 '옳지 못하다고 하더라. 

또 김두호의원은 최종사업완료 시점을 물은바 주택사업승인 최종 준공시점이다. 제출 의견서에는 양 당사자 서명이 없다. 최종 정산 시점이 불명확하게 돼있다. 내가 있었으면 완벽히 후속조치했 을 것이라고 답했다. CM을 빼고 부일회계법인을 넣은 점, 세금을 포함시킨 부분은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협약됐다. 자신이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짤라말했다.

박형국의원은 전문 검증기관(도 감사에서도 요구)에 의뢰했다면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바꾼 것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동의했다.

신금자 의원은 이 사업을 시행사가 시행하게된 것이 도에서 소개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시행사로 정한 것이지를 묻는데에 대해 2012년부터 인허가 신청도 없이 말이 오간 것으로 아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발령났을 때는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었던 시점이다.

마지막 소회를 묻는 질문에서는 당시 공무원신분으로 되돌아가 답하라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업은 절대로 거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어디서라도 추진함이 바람직 않다. 농림지역 용도변경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옳지않은사업이라고 했다. 단체장의 입김이나 소신만으로 사업추진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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