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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③]-'도시계획시설 공사비 부풀리기'

기사승인 2021.06.23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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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녹지, 유수지 공사에 33억, 공원조성에 17억, 5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유수지, 하천, 공원) 공사비가 2016년 종합감사 당시 169억원(101억 + 68억)에서 2019년 종합감사 당시 50억원이 증액되어 219억원(134억 + 85억)으로 보고를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도시계획시설(도로4, 녹지2, 유수지1, 하천1, 공원3개소) 공사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개발행위를 의제처리 하면서 제출된 공사비가 약 143억원이었는데(도시계획시설 총 공사비 집계표상 확인/설계서상으로는 171억4,560만원)), 준공신청 당시 공사비는 약 219억원으로 약 76억원이 증액되었다. 공사비가 종합감사에서는 50억원, 평산산업이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에서는 76억원으로, 금액은 틀리더라도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가 확실치 않다.

그 사정을 따져보았다.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법인인 뉴동아건설(평산건설의 자회사로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다)에 공사비 명목으로 약 326억원을 지급했다.

평산산업이 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비용이포함되어 있다는데 뉴동아건설이 1, 2단지에서 도급을 받았다면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시공자가 된다.  그렇다면 건축관계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1, 2단지 감리보고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를 모두 확인하였지만 1, 2단지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자로 보고 및 신고되어 있다. 만약 보고 및 신고가 허위라면 감리자는 고발조치 되어야 한다. 

동시에 수분양자들은 1군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하는 것으로 브랜드를 믿고 분양했는데 공동시공자라면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평산산업이 뉴동아건설에 도급하였다가 불법 하도급으로 거제시에서 고발 조치한 사실까지 있었다.

그래서  1, 2단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2015. 11. 2. 현대산업개발이 중앙기건에다 5,375,000,000원에 하도급 했다. 그 증거가 아래의 계약서이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입니다(하도급계약서, 보증서 첨부). 거제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발뺌 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현대산업개발이 중앙기전에 하도급한 1, 2단지 토공사 계약서

그런데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용역서에 의하면 1, 2단지에서 약 139억원, 3단지 및 도시계획시설에서 61억원 합계 약 200억원의 공사비가 증가 되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상사중재원 제출 준비서면에 따르면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게 되어 약 200억원이 증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한 업체는 뉴동아건설이 아닌 XX건설이고, XX건설이 해상으로 반출한 물량은 허가받은 채취량 984,140㎥ 중 534,374㎥다(허가서, 해상 토사석 납품실적 현황 확인). 그런데 이 부분에는 거제시로서는 알수가 없었다는 대답이다. 오로지 부일회계법인의 감사자료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거제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뉴동아건설이 XX건설에 사토 반출비로 지급한 용역비는 모두 7억원이 넘지 않는다. 오히려 사토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XX건설은 그 비용으로 사토반출 비용을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가 그 증거물로 남아 있다

기 공사비에 이미 1, 2, 3단지 약 11억원, 도시계획시설 약 4억원, 합계 약 15억원의 사토 반출비용이 계산되어 있다. 허가받은 채취량 대비 약 54%의 물량이 해상으로 반출되었고 지급된 비용이 7억원이면 예정공사비 범위 이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사토를 해상으로 반출하는 비용으로 약 2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다는 평산산업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일까? 역시 재조사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다

문제는 2016년이나 2018년 보다 2019년도 이익금산정에 따른 최종 정산 당시가 문제다. 평산산업이 제출햇다는 감사자료나 모 세무회게사무소가 검증했다는 용역 보고서만 일방적으로 믿고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드러난 여러 문제를 재조사함이 타당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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