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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시장,KBS 아이파크2차 개발환수금 보도관련 '진실규명 위해 경찰 수사의뢰 하겠다'

기사승인 2021.09.08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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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감사관에게 제출한 서류, '공문서인가?', '단순 참고자료 제출인가?'

설사 참고자료 제출이라도 허위기재 내용이 도청 종합감사 확대감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허위공문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8일 오전 11시30분 거제시청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자청해 KBS가 지난 이틀간 연속보도하고 있는 '특혜의혹',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보도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하 회견문 전문 참조>

 변 시장은 회견문에서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님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K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익률 산정과 관련해서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시행사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한 결과, 개발이익금 305억 원, 수익률 8.19퍼센트로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은 없었다.> 며 특혜의혹은 없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코자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본사는 도 감사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했다. 문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섭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지녀 성립 및 내용의 진정성으로서 공공의 신용성이 보호되는 것이 극히 필요하므로 공공의 신용을 훼하는 경우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그 내용은 사실에 합치하던 않던 일정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하다.

특히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다. 또 공무원이 인준(認准). 확인(確認)한 경우의 문서도 공신력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 공문서로 간주된다.


허위공문서의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작(變作)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면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변 시장은 '검토가 미흡하였을 뿐 수정.가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매입비는 공동부담에 대한 착오였고, 토지매입비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 허위작성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고의성, 연속성, 배타성, 대가성 등을 따져 본다면 관련 공무원들의 승진과 연계된 점을 읽을 수가 있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위 도표에서도 드러나듯이 당초와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8개 부분이나 되는데 증감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거나 소홀했다는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늘어난 금액이 상당한지를 챙겨보는 것은 공무원의 엄정한 의무다. 여기에 명시된 첨부서류 1~6까지를 특위 박형국의원이 제출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답변한 것은 더욱더 이 서류 작성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

 그리고 금융비용 310억원에 대한 이자 5%를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16억이 증가한바 이에 대하여, 시행사 관계자는 310억 원의 당시 이자가 3.10~3.64%로 2015년경부터 2018년 7월경 까지 3년 7개월 정도 대출을 사용한 것은 분명 재무제표에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5%를 책정해 계산했으며 5년간의 기준을 설정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임의 변작이 의심된다고 꼬집는다.(위도표참조): 일부 내용수정 2021.9.8.20:40 

따라서 변광용시장이 주장하는 '공문서가 아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허위공문서 일 개연성이 커 수사결과가 관심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 시장은 <수익률 산정에 대하여는 별도 공인회계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 공시된 평산산업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바탕으로 정산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시장이 검토했다는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이 안된다고 판단 시행사에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및 공사완료 후 원가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행사는 “당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까지 파악할 의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종결 요청을 하거나,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비용 일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상식과 협약에 벗어난 핑계로 일관"해, 재차 거제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시행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함에도 2019. 9. 6. 최종 수익률이 10% 이하로 산정되었다며 종결처리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검토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말인지? 의문이 생긴다. 도시과장이 주장하는 공시된 감사결과 보고서, 재무제표는 분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발급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종결 관련 문서에서 ‶재무제표의 재무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재무제표의 제무정보는 바로 거제시가 시행사에 수차례 요구한 회계장부(회계파일, 인사파일, 세무파일) 및 공사완료 후 원가계산서 등이다. 그럼에도 변 시장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를 근거하여 정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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