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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이파크2차 소음대책, '3년을 같은 대답?'

기사승인 2021.03.28  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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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호선 개설, 개발이익환수금, 방음벽설치 소음대책 등 '준공 3년이 지났다'

300만원대 서민주택 안정화사업, 불합리 행정들 '이젠 고쳐질까?'
거제시, 아이파크2차 아파트 '소음방지시설 왜 미뤄왔나?'
주민들,'26년에도 완공 불분명한 국지도 58선 이유로 미룸은 '직무유기'
3년 지나도록 '과속카메라 설치,탄성제-흡수제 포장'만 답하는 거제시
박형국 시의원, 시정질문서 재촉구 "박환기부시장, 종합대책 세우겠다" 

국도14호선 문동-아주방면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가 요하는 구간

거제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300만원대 아파트사업인 아이파크2차아파트가 준공 3년이 지나도록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을 앵무새처럼 답변만 계속해 거제시가 정말 해결의지가 있는지 관심을 받고 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형국 시의원이 지난 3월11일 제224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환기 거제시부시장을 상대로 수양동 아이파크 2차 방음벽 설치와 수양동 I.C.(interchange) 신설 계획에 대해 따졌다.

아이파크2차 아파트조감도

이에 박 부시장은 답변에서 "수양동 아이파크2차는 2018년도 아파트 사용검사시 소음대책엔 65dB(decibel)로 적정했는데 향후 국지도 58호선이 건설되면 14호선과 접속구간이 되어 복합소음이 발생케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예치한 설치비 17억 100만 원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 대책을 세우려면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비는 국지도 58호선 확장가감선 차로변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지도 58호선은 정상 추진되어도 2026년에 준공에정이다.그래서 이대로 놔두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심하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 입주민, 사업시행자,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종합적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국도 14호선변에도 문제가 많다. 준공 3년이 지나니 특히 교량 부분은 상판구조 연결부가 덜커덩거려 말그대로 소음이 굉장히 심했다. 단기 대책으로 과속카메라 설치를 양방향에다 설치하고, 교량 부분은 탄성제 포장, 흡수포장으로 소음을 줄이겠다".고 거듭 답변했다.

시는 과속카메라 미설치와 관련 반환청구 소송제기로 무산된바 있으며, 2019년 3월 박 의원의 시정질문과 입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따라 경찰서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미반영되어 시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햇다.

박환기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박형국의원

이에 박 의원은 아직 개설되지도 않을 국지도 58호선 방음벽 설치(국도14호선교량부에 길이 315m, 높이3m 가 기설치됨)부담 문제로 주민들에게 소음고통을 계속 주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자는 '준공검사'라는 시의 강박에 의해 시설비를 예치했다고 반환소송을 했지만 법원도 반환을 인정치 않았다. 

아이파크 2차 입주민이 낸 돈 17억 100만 원(방음벽설치 길이 425m 높이 7.5m 옹벽높이1m포함)이므로 방음벽 설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답변에서 과속단속카메라 탄성제 포장 등 단기대책을 밝혀왔슴에도 소송 등을 이유로 시가 설치를 미룸은 주민들과 약속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환기 부시장은 "터널 입구 부분도 방음벽 한 50m 정도 더 설치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더붙혔다.

또 박 의원은 "시장과 입주자 대표와 회의시 소음측정을 한 번 더 하자고 논의했었는데
바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자료를 보면 옥외 65dB 이상이고 실내는 45dB 이상인데
실내 소음이 초과한 것도 많았고 실내도 보통 64, 63.9, 63.4 근 65dB을 초과할 정도였고 지금은 더 심각하다.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검토로 개선조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입주할 당시 소음이 63dB가 지금은 65dB 능가할 수 있다. 실내 소음 측정 또한 45dB 넘고 있다. 특히 301동,308동이나 터널 앞은 상당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박형국의원은 "국지도 58호선은 언제 될지도 모르며 이 돈은 아이파크 2차 입주민의 돈이지 거제시 돈이 아니다. 방음벽을 빠르게 설치해야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예치금 17억백만원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판결에서<인정 사실들을 보면 사업계획승인의 국도14호선 소음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돈으로 이미 58호선과 중첩구간이 생길 수 있음이 명시되었고,사업자는 이미 2018.5.29.과 2018.6.25에 소음저감대책을 거제시에 수립 제출한바도 있었다 또 사용검사 받고자하는 상황이었던 점 만으로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구실로 거제시가 예치금납부를 강요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청구를 기각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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