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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장, 3개월 직무정지 이어 또 1개월 직무정지 징계

기사승인 2018.07.01  2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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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쯤이야..' 김선기 거제수협장에게 자신감 주는 힘은 무얼까?

김조합장 계속되는 뻔뻔한 자신감은 변호사=돈?, 다른 비호세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유착설(?) 속에 또 다른 인물 중재자론까지

‘거제수협,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절차 무시한 업무집행에 경영악화는 당연한 귀결'-근로기준법 위반·차명대출 의혹, 부동산 취득절차 위반,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기업여신 운전자금한도산정및 자료검토 부적정,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대출심사 부적정,조합 임원과 거래처간 사적금전대차 거래 등으로 '조합원들 출자금 반토막(?) 내'
조합장에 1개월 직무정지 징계에 '이사회 거제 어렵다 "경감요청'’, 중앙회는 '미적 미적' 
일부조합원들, "조합장과 이사회가 수협을 망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거제수협 조합장에 대해 지난 해 직무정지 3개월(2016년도 감사결과)에 이어 직무정지 1개월(2017년도 감사결과)이라는 징계를 내렸으나 거제수협 이사회는 "거제수협이 어렵다"며 경감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 지시가 내려지자 조합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자 거제수협 이사회가 "거제수협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 경감요청"을 하자 중앙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김선기 거제수협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투신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해 고현지점 앞에서 근로자단체들의 항의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사망근로자는 두달 가까이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상태라 지역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동조합장들이 직무정지 1개월 징계만 받아도 강한 퇴진요구를 벋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김 조합장은 지난 해에 3개월 징계에 이어 이번에 또 1개월의 징계가 중앙회 감사결과 통보됐다고 한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투신 근로자는 무려 월 30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시간과 막중한 노동 강도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투신한바 있다. 여기에 김 조합장의 차명대출 의혹에서 부터 장목면 농소리 한화콘도 입구 농지를 수산물판매장 개설 용도로 418평을 15억원에 매입하면서도 수협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의 파행운영실태가 드러나 김 조합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조합장이 이러한 비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막역한 사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제3의 인물이 이들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본점 앞에서 '수협중앙회 나서서 김선기 처벌하라' '노동탄압 부당경영 김선기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화저널 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수협중앙회에 감사결과’ 촉구 나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안하는 거제수협’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수협중앙회는 파렴치한 거제수협 김선기 조합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즉각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노동자가 투신했다. 그것도 근무시간에 회사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며 “투신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전문의학자·법률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조사결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직장 내 상사들의 갑질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해당 노동자는 자살을 선택했다. 더욱이 노동부 통영지청 또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제수협이 투신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사망한 지 두달이 된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 이상엽 근로자 사망 진상규명 및 김선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고현지점 앞  2차 시위 및 기자회견

김 위원장은 김 조합장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김선기 조합장은 수협중앙회 자체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직무정지 1개월의 양형이 부과됐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경영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서진호 사무금융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본부장은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게 지역사회에 일반화 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 본부장은 “김선기 조합장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라고 지적하며 “그 많은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수협 조합장은 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그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조합장 차명대출이 모두 연체됐단 사실이 제보됐다”며 “해당 금액은 100억원에 가깝고 거제수협의 연체비율 8%의 20%나 되는 금액”이라며 차명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선기 조합장은 지난 2016년 본인이 소유한 대야냉장에 취임과 동시에 위탁계약을 맺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어 조합 재산의 손실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실이 수협중앙회 감사를 통해 밝혀져 직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김 조합장의 비리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3억원 가량의 분식회계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평당 58만원 상당토지를 359만원으로 매입하고, 조합장 선거를 도와준 친인척에게 마트 내 점포운영권 제공과 함께 부실기업에 100억원의 대출을 해주며 해당 기업과 2억4천만 원의 자금거래를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에 대해 또다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양형을 하였으나 거제수협 이사회는 조합장에 대한 책임추궁 보다는 징계양형을 경감해 줄 것을 중앙회에 요청하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고 이상엽 근로자 사망 진상규명 및 김선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하는 부분에 있어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서울의 한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다.

그는 “이사회가 김 조합장에 대한 징계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를 중앙회가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조합장의 차명대출의혹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경찰이나 검찰같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분명한 의혹이 있다면 고소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는 것.

 수협회계 및 사업규약에 의하면 보증금을 부적정하게 분류해 6억 7천 5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가 감사에 지적됐다. 위 과소충당 현황과 같이 보증금을 정당계정인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하지 않았고, 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했다. <거제수협의 업무 부적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기사는 또 이어집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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