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및 상무 징역 5년, 지점장 및 관리과장 3년 구형
거제시 상문동 수협지점 개설과 관련한 대출업무 취급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가 하면 일운면 소동리 전원주택단지 쪼개기 대출 등 사건으로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제수협의 전직 김 모 조합장과 관련직원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28일 오후 창원지법통영지원에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모 전임 수협장에게 징역5년을, 박 모 상무(현 A모 지점 지점장)에게도 징역 5년을, 그리고 B 지점의 윤 모 지점장과 관리과 김 모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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