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수협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23일 자정까지 366명 동의
오히려 내가 수협에게서 사기 당했다.
조합장도 재판 증언에서 사기가 아니다고 했다
동시선거 후유증-산림조합,거제수협, 지역농협 2곳 등 수시진행 중
민간감정평가기관 감정에 32억원 가량으로 평가되고 거래가가 36억원 정도로 추정된 땅을 거제수협(당시 조합장 김선기)이 규정을 어겨가며 자체감정으로 평가해 50억원으로 평가 42억원을 대출해 말썽을 빚었던 상문동 땅 대출사건 당사자인 A모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제수협의 적패청산'을 요구하고 나서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A씨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2016년 9월경 당시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거제수협 상문동마트와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에 임대받겠다고 약속하고 42억원을 대환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거제수협은 그 지역의 마트 영업을 경쟁업체보다 선점하기 위해 스스로 외부감정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출을 해 주었고 자신은 수협 측 말만을 믿고 대출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3개월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 되자 수협은 처음 약속한 전세보증금 85억원이 아닌 58억원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중 8억원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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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여 이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공공기관인 수협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일을 상당히 진행해버린 상태라 어쩔 수 없어 당시 조합장이 추가대출 등의 방식으로라도 약속한 85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그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협이 과다한 감정가로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동동 나대지 |
그러나 이후 어떠한 추가지원도 없었고, 그의 개인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건물을 지어 임대하려고 했던 계획도 거제의 극심한 불황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듬해 허위감정으로 부정대출을 받고 건물을 지어 임대할 의사도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억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장도 "42억원 대출은 사기가 아니다"고 증언했다는 것. 이 사건은 자신이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협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수협에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바람에, 공들여 추진해 왔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진행하려던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투자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여러 소송에 시달리고, 투자자들 또한 사업중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들에 대한 수협의 근저당권이 기망에 의하여 설정된 것이어서 말소해야 된다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수협 조합장과 지도상무, 총무과장, 채권관리과장 등은 위 42억원의 대출을 임무에 위배하여 해주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죄로 뒤늦게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대출과 근저당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원인제공자인 수협으로서는 적어도 판결로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나. 당시 조합장 재직시 승진 발탁된 상임이사는 이 땅을 경매 진행을 한다는 것이다.
200억 쪼개기 대출로 말썽을 빚은 소동리 전원주택단지 |
조합장은 가족을 동원 200억원의 부정대출을 저질러 감사에서 지적받고 상당 기간 연체 상태임에도 수협은 이를 방치 채권관리팀에 이관조차 하지 않고 경매진행도 하지 않는 특혜를 주면서 억울한 피해자로 만든 본인에게는 가혹하고 부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는 대출이 크고 문제점이 많아 중앙회 감사 지적을 받았고 직원들이 징계까지 당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어 경매를 억지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수차례 찾아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찰될 것이 뻔한 토지를 억지로 경매 진행해 1차 경매서 거듭 유찰되자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협 관계자 또는 제3 인물에게 낙찰받게 해 다시 매각하는 편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내부직원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협 임직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싸운 명백한 보복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민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수협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한다며 지역유지인 조합장 개인에게 종속돼 조합원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며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수협의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참여인원 : [ 366명 ] 청원시작2019-04-20 청원마감 2019-05-20 청원내용 대통령님, 저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호 경매사건,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적폐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공공기관인 **수협은 김**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6년 9월경 당시 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수협 마트와 지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85억원에 임대하겠다 약속하고 **수협으로부터 42억원의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당시 **수협 조합장이던 김**와 지도상무 박**, 총무과장 윤**, 채권관리과장 김** 등은 위 42억원의 대출을 임무에 위배하여 해주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뒤늦게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폐청산과 공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대통령님의 고향, 대민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 **수협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유지인 김** 한 개인에게 종속되어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조합원 및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협,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수행으로 존중받는 수협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공공기관이 구성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손해를 자초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치졸한 보복성 경매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고치는 태도를 가져야 오래된 나쁜 관행들이 없어지고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동의 366 명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