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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수협장, '또 직무정지 1개월 왜 받았나?'②

기사승인 2018.07.08  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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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부동산 취득업무 처리 부적정

거제시 관내 협동조합들의 파행 운영이 연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거제수협은 다른 협동조합들과도 더 특이하게 말썽이 연이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반토막났는가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경영 과정에서 연이어지는 업무의 부적정집행 사례로 중앙회 감사 결과 조합장이 지난 해 3개월 정지에 이어 또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물의를 빗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 취득업무 처리 부적정
거제수협은 올해 8월 개장을 앞둔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소재 한화리조트 입구에 내수 및 관광객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수협직매장 개설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키 위해 농소리 44번지 밭 418평(1,379평방미터)를 15억원에 2016년 7월 13일 매입했다.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5천을, 3일 후인 7월 16일 모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료 14,850,000원을 지불했고, 1차 중도금은 한달 후인 8월 16일 3억원을 지급하면서 매매예약 가등기(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금액은 4억 5천만원?), 8월 23일 가등기 비용 1,469,000원 지급, 2차 중도금은 2016년 12월 30일 10억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천만원은 이전등기 이후 지급했다.

거제수협 본점

또 2017년도 재산세도 수협이 부담했다. 2017년 10월 19일 감사가 종료된 후에야 이전등기는 이뤄졌으며, 잔금 2천만원도 이때 지불됐다.

수협은 이 사업을 위해 2015년 11월 6일 제10차 이사회에서 농소 수산물판매장 부지매입비 15억원에 대한 수지예산안을 편성 승인을 받았고, 11월 24일 제2차 대의원회에서도 승인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에 여러 곳에서 허술한 구석이 드러난 것이다.

예정가격 결정없이 업무용 부동산 취득 
 수협법 제 52조 및 56조는 임원의 임무로 법에 따른 법령.처분. 정관 및 총회, 이사회 의결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고의.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첬을 때 연대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또 직원은 복무규정 제3조 및 12조에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정해 있다.  

그런데 거제수협은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7조에 '고정자산은 계약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해 취득한다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 결정의 기초로 한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계약담당자는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한 후 부가세 등 제세액을 합산해 예정가격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예정가격을 결정코자 할 때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토록 계약규정에 정해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없이 평방미터 당 1,087,745원으로 특별한 근거가 부족한채로 15억원에 계약체결을 했다.

반면 감사대상 기간 중인 취득한 고현동 43-3 4필지 주차장 부지, 사등면 덕호리 8-1 수산물가공사업단 주차장 부지, 옥포동 1955번지 옥포 위판장  등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규정을 준수했으나 유독 이 부동산은 예외적 절차로 매입했다.

업무용 부동산 취득절차 부적정
농지법 제 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정해있다. 거제수협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업무집행 경과에 따라 용도변경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2016년 말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가등기 상태로 있었다. 감사 이후인 2017년 10월 19일에서야 이전등기가 되긴했으나 부지매입타당성분석보고서에 명시한 2017년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조합에 직.간접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중앙회는 판단했다.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사항이라고 해서 토지취득 등에 따른 업무집행 경과 및 처리결과는 보고치도 않았다.  하지만 수협은 토지취득과정에서 내부분석 보고내용 중 '도로법면 정리, 지목변경, 잔여지정리 계획 등은 17년 6월경 완료 예정'으로 잡았으나 2016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재산세 수협부담 등 정상적인 토지취득과정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상황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 땅은 당초부터 농지를 취득하려했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가 더욱 필수적이었으나 부지매입타당성성분석보고서 (2016년 6월과 12월 작성)에 결재도 누락된 점이 발견돼 다른 토지의 취득시에는 전부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이 경우는 보고치 않아 고의적 보고 누락 의심을 받고 있다. 

 예산편성.분석 및 심사 부적정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수립시 부지매입비 1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직매장 운영에 대한 시설계획 및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었고  예산담당자들은 실적보고도 않았으며, 잔금 2천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치도 않았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경영관리와 능률화를 위해 년도별, 분기별 정기 또는 수시 심사평가도 않는 등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 예산수립.집행.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다른 케이스와는 유독 대비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부동산거래 미신고 등 관련법도 위반 
 매매계약체결 후 실제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 소재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거래 미신고, 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증서 등을 받지 않았다가 감사 후에야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증서를 보완하는 업무집행을 해 거래과정에 대한 의혹을 더 불러오고 있다. 사후 약방식 땜질을 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재산인 공공의 업무를 집행하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각 1개월, 직원 5명에게 감봉 3개월 및 견책. 경고조치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사회나 중앙회는 거제수협경영이 어렵다며 경감조치를 요구한채 징계확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도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밭의 실거래 평균가격은 평당 58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에는 한화리조트 공사가 완료되고 도로가 개설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땅값은 대폭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지역경기 악화로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취득 의도는 조합을 위해 분명 필요한 것 같아보이고, 투자가치는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취득과정이 명쾌하지 못한 업무집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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