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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임행위 반성 않은 거제수협임직원 실형선고 법정구속한 사유는?

기사승인 2019.10.13  12: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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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부감정 규정 어기고 필요 서류 없이 수십억원 대출 조합 피해 입혔다"

비상임 이 모 감사, 당시 고현지점장 책임문제 지적했음에도 '무시, 외면해'
 대출금액의 크기에 따라 내부감정과 외부감정을 구분 실시하는 것은 금융기관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임직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업무지침 임에도 조합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에게 수십억원을 빌려주어 조합에 손실을 입게한 거제수협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전임조합장과 상무를 법정 구속한 사실은 지난 10일 이미 보도한바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지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수협장 김모(55) 씨에게 징역 2년, 전 거제수협 지도상무 박모(48)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부동산 업자 조모씨에게 징역 9년을, 지난 10일 오전 10시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거제수협 고현지점

 그런데 이번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출당시 담당지점의 지점장은 결재과정에 있었으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자 조합원들은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 지점장은 유책 임원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은 감정에 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진술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무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사건 대출관련  잘못된 감정의 묵인 댓가인지, 정당한 능력평가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번에 구속된 전임 조합장에 의해 조합의 상임이사로 승진 발탁되는 기회를 누렸다.

 이 사건에서 대출업무와 관련해 내부감정 규정과 외부감정 규정도 잘 알지못해 일선 지점장으로서 업무통제를 하지 못한 사람을 금융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상임이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 조합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는 것이다. 또 그는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원들 집단해임사건에서도 조합 부실운영의 책임선상에 있던 상임이사였으면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조합원들의 비난은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배임범죄에 가담한 전 거제수협 채권관리팀 과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전 거제수협 지점장(전 총무과장) 윤모(46)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상당하지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현실화한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들의 책임에 대한 구상권을 위해 조합이 환수에 나설 경우에도 전임조합장과 박모 상무는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변해있으나,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보증보험과 퇴직금으로의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퇴직금도 일부 중간정산 지급한 사실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도 있다.

문제의 상문동 나대지

엄 준 조합장이 취임 이후에도 이 조합의 이사들은 재판에 계류 중인 임직원들의 계속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장목면 농소리 한화리조트 앞 땅의 대출업무에 관여하는 등을 거론하며 업무배제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도 있었다.   

전 거제수협장 김 씨와 전 지도상무 박 씨, 전 지점장 윤 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조모 씨가 거제 상문동 도로변에 짓는 건물에 거제수협 마트와 지점을 입점하는 임대차 계약을 58억원에 체결했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계약은 건축 착공은커녕, 건축허가 신청조차 되지 않은 나대지 였으나 존재하지도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어서 감정문제의 허구성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들은 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 산출근거 자료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건물을 지으려고 이미 거제수협 다른 지점에서 42억원 상당 대출을 받아 5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임차보증금 58억원 중 선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8억원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만 설정한 후 8억원을 송금해 조 씨에게 8억원의 재산상 이익과 조합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전 지도상무 박 씨, 전 채권관리팀 과장 김 씨는 이보다 앞서 조합 대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외부감정 없이 내부감정만으로 조 씨가 고현지점(당시 지점장은 문제의 상임이사)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지 2일 만에 42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자본잠식 상태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제수협의 경우 지난 조합장 시절에 직원 2명이 자살을 했는가하면, 조합장과 그 측근들에 의한 대출 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올해들어서만도 조합이 매월 십수억 원의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나쁜 풍문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조합의 대대적인 혁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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