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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수협장, '또 직무정지 1개월 왜 받았나?'①

기사승인 2018.07.05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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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업무 부적정, 업무용 부동산 취득 절차 부적정,마트운영부적정,기업여신업무 취급 부적정 등

연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제수협 업무 부적정은 근로자 자살사건까지 겹쳐 지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됐다.

직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징게처분을 중앙회가 지시했으나 6개월에 이르도록 조합이사회를 비롯한 중앙회가 매듭을 짓지 못함으로써 내년 3월로 다가온 차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무성한 악성 루머만 시중에 나돌고 있다.

결산업무 부적정- 기관경고, 징계,경고 임
임차보증금 대손충당금 미적립 
회계 및 사업규약, 회게규정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키 위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게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기간 정당하게 계상되도록 쥬정돼 있다.

그러나 거제수협은 보증금  과소충당 현황과 같이 보증금을 정당계정인 미수금 등으로 계정대로 처리않앗고, 보증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해 6억 7,5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는 것이다. 

경제사업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회계 및 사업규약 그리고 회계규정에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에 의해 호계처리"토록 돼 잇다. 또 조합 경제사업자산  건정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경제사업 자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금융거래 상황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함으로써 자산의 운영과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중도매인 미수금 등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에는 연체기간 뿐 아니라 외상거래한도 초과 여부등 종합적으로 고려 외상거레한도를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가 납입되고 있더라도 한도초과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부터 담보물 회수에상가액 해당 금액은 고정으로 나머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채권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수협은 '16년도 연말결산을 실시하면서 붙임 경제사업 채권 자산건전성 오분류 내역 명세와 같이 사업채권(구매 미수금0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14억 8,331만원 대손 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A모씨 채권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상호금융 업무방법 제 3좀조 및 5조에 의하면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다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거제수협은 '16년 결산시 A모씨 관련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시 2016. 9.26.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최종법사가액이 36억 6,300만원이 확정되엇으므로 회수에상가액은 고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하나 전액 고정으로 분류해 1억 9,444만원의 대손 충당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었다.

(조합장 및 상임이사 직무정지1개월  및 직원 8명 경고/중앙회 감사규정에 따르면 2016.12.26 국외출장업무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기도 햇했며 1년에 2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아 상임임원도 징계처분 함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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