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모씨 9년, 김 모 전 조합장 2년, 박모 상무 2년 6월 실형 법정구속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상동지점개설 및 마트설립과 관련한 대출사건(거제수협농단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의 판결선고가 1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통영지원에서 있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는 거제수협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던 점 등을 중시해 피고인들에게 비교적 중벌처분으로 선고하고 3명을 법정구속했다.
부동산 소유주로 불법에 연루됐던 조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검사구형 20년), 김 모 당시 중간역할을 했던 모 신문사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원( 검사구형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 김 모 전 수협장에게는 징역 2년( 검사구형 5년), 박 모 상무 징역 2년 6월(검사구형 5년), 윤 모 총무과장 징역 1년 6월 징행유예 3년(검사구형 3년), 김 모 관리과장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검사구형 3년)이 선고됐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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