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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아세안국가정원'과 수목정원법 상 '국가정원은 다를까?'

기사승인 2022.07.28  0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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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관계자, "전액국비사업이라 예타문제 등 기재부 신청여부는 아직 모른다?"

불투명한 행정절차 첩첩산중, '시민 기대감만↑"--하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2030년경 완공사업을 왜 이리 애드블룬 띄웠나? 실현시기는?
산림청, 난대수목원유치 실패 후 시선돌리기, 민심 달래기는 아닐까?'
타 지자체들 너도나도 경쟁 중인데 거제시만 특혜 가능할까?
거제시, 이제 첫걸음인 것을 과대홍보 '난대수목원 실패 면피용
?'

거제시가 지난 25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건립대상지로 동부면 산촌 간척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적지로 선정된 동부면 산촌 간척지

 산림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건립대상지로 동부구천 국유림, 거제식물원 일원, 산촌간척지 일원, 독봉산 일원에 대한 입지 여건과 발전 가능성 등의 평가항목을 13일 정원정책자문위의 현장 확인 및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

 선정된 동부면 산촌간척지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2024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2025~2026년 설계를 거쳐 2027년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 후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11월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산림관리협력 방안의 하나로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우호와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의 상징으로 제안된 한‧아세안 공동협력 사업이라고 밝혀왔다.

 산림청소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용역 ▲기재부 및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재부예산편성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시는 지난해 8월 31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용역비로 2022년 정부예산안에 5억원이 반영됐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15일에는 도정회의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과 최병암 산림청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4월 11일에는 5억원의 용역비로 8개월에 걸쳐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해△한·아세안 국가정원 필요성 △후보지 적정성·입지 선정△기본 구상 △개발 계획 △조성 타당성(경제성) 분석 △사업 집행 계획 등를 거쳐 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종합기술단독 용역

 그리고 5월 20일에는 한국종합기술이 기본구상용역을 단독으로 수주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했듯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 앞으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으로 그동안 시가 곧 무슨 결정적 사업 발표가 있을 것처럼 했지만 많은 고비가 남아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 경쟁적으로 국가정원 준비하는데 거제시만 특혜 받을 수 있을까?
법, 지방정원 지정 후 3년 지나 평가점수 70점이상이라야 국가정원지정 가능
한 아세안 국가정원은 다른 규정있나?

2019.01.30자 모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너도나도 ‘국가정원 지정’ 추진 중> 이라는 제하에 정원법 개정 시행 앞두고 전국 16곳에서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관련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지정요건이 더 까다로워 졌다는 것.

 
개정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30만㎡면적, 녹지면적 40% 이상, 5곳 이상의 주제원 조성 외 정원관리 담당인력 포함,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는 등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이 추가됐다. 당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순천만국가정원 한 곳이며, 울산시가 바투 쫓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절차로 산림청에 등록된 울산 태화강지방정원 외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방정원 등록을 준비하며 조성 중인 지자체는 2018년말 기준 강원 1곳(영월 연당구곡지방정원), 경북 2곳(화랑지방정원, 청송 매화테마정원), 충남 1곳(안면도지방정원), 충북 2곳(속리산말태재정원, 봉학골정원), 전북2곳(구절초정원, 수생정원), 전남 2곳(강진 다산원, 담양 남도정원), 경남 1곳(하동 악양동정호정원) 등 11곳이었다.

 이외에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에서 국가정원을 향해 열을 올려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지정된 구례 지리산숲정원 화순 고인돌정원, 제주 물영아리오름, 경북 상주시 경북도립 오곡백과 어린이정원 등도 합세했다. 난대수목원 유치가 안됐다고해서 타 지자체들의 이런 관심사 눈초리를 외면하고 거제시만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다시말해 지방정원 지정 3년을 건너뛰어 곧바로 국가정원으로 가는 행정절차가 무난할지 궁금해 진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5. 1. 20.][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9. 1.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개정 2019. 7. 16., 2021. 6. 2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2021. 6. 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2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개정 2019. 7. 16., 2021. 6. 22.>
⑤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9. 7. 16., 2021. 6. 22.>[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15. 7. 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2021. 6. 23.>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6. 23.>[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2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18조의12는 제18조의16으로 이동 <2021. 4. 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7(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6. 22.][종전 제8조의7은 제8조의8로 이동 <2021. 6. 22.>]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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