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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아세안국가정원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고시

기사승인 2023.04.26  2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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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촌.오수 매립지 64만 3221㎡ 대상-개발행위시 사전허가 받아야

거제시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들어설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및 거제면 오수리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13일부로 묶었다.

시는 13일 고시(2023-96호)를 통해 산촌리·오수리 64만 3221㎡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제한 대상은 앞서 국가정원 기본구상안에 포함된 면적과 같은 면적으로 제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할 때 거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아세안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에 2,917억 원을 투입해 국가별‧테마별 정원과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동부면 산촌리 일원을 건립대상지로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을 거쳐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제시 고시 제2023 - 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거   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2. 제한사유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함
 3.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기타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관계도면 : 거제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055-639-4425)

서일준 행보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3. 2. 3. 10:52
산림청으로부터 한·아세안 국가정원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신청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제의 천만관광 시대를 이끌 한·아세한 국가정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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