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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행규]'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논쟁 추가 의견'

기사승인 2021.02.22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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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부의장,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교육자치와 교육의 지자체사무는 광역단위의 시ㆍ도를 말하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 교육 자치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초ㆍ중ㆍ고 등과 영유아교육 등에서 규정한 유치원 등 특수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단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자치권 우선)이다.

따라서 보조금 등 예산의 편성을 규정한 모법은 지방재정법이고,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거제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자치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편성전 심의)와 거제시 조례가 정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초ㆍ중ㆍ고)와 지원 항목(9개 항목)과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는 신청과 심의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심의 후 예산편성으로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 하도록 조례가 정한 대로 행해져야 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가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승인한 것은 의회가 감시ㆍ감독ㆍ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거제시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승인 함으로써 정당성과 성립성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현재의 거제시 조례가 유치원 등 학교에 보조금지원을 확대하려면 조례를 개정 해 보조금 지원범위를 유치원, 특수학교 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신청 접수도 거제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개정한 이후에 시행해야만 자치권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거제시가 이런 조례개정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자치권이 최우선이고, 인정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지원 범위와 지원 항목과 규모와 절차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 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는 통상 1월 25일까지 관련서류 제출을 단체 등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의 해석권한은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형법은 "하지 마라"고 적시하거나, "또는 무엇 무엇을 하면" 처벌, 위법이 된다는 형식을 띄고 있고, 행정법은 "이렇게 하라", "무엇 무엇을 하라"고 적시하고 있어 그렇게 적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되는 형식이다.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 또는 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등 조례로 정해, 적시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을 하면 위법 또는 그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거제시의 일반행정 사무에 속하지 않는 기관은 교육, 경찰, 소방, 등기소(법원) 등을 들수가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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