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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불공정 편성하고도 '문제없다는 거제시'

기사승인 2020.12.28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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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특수 35,865명에 22.39억, 사립유치원 3,606명에 20.27억 편성 '특해 반발 불러'

선심성 교육경비 지출 '누가 봐도 불공정'-"거제시, 문제없다"
68개 초중고특수는 신청서 있어도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조차 없었다.
"거제시, 앞으로 신청서 받아서 집행할 것이다????"

거제시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을 불공정하게 편성해 결국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교육체육과장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질문답변을 받고 있는 최양희의원

거제교육연대는 2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 앞에서 특혜불공정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예고하고 거제시의회(지난 21일 제222회2차정레회 5차 본회의에서 논란 끝에 찬성 13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가결)  조차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쟁점은 이렇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거제시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 기초한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예] [시행 2021.01.01.] [현재시행법규보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4.1.10>

둘째,거제시 조례 제10조 제1항에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정기회는 매년예산편성 전에 개최해야한다. 예산편성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조례위반이다는 최양희의원의 주장에 거제시는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고 각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기전을 말한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된다"는 답변이다. 

<최양희의원 반론>이에 대하여 최양희의원은 예산편성과 통과된 예산을 교부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교육경비보조금도 보조금이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 제1호 지방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반드시 지켜야한다.(타지자체의 예산편성전 교육경비심의위 개최 사례제시)

셋째, 교육경비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대상이 아님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제시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거제시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62쪽  별표3 지방보조금 ②적용대상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없으므로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양희의원 반론>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지침도 행안부예규인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의 일부를 요약한것이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지방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
2)민간보조(법인 또는 단체, 개인)
즉,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교육경비보조)는 지방보조금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를 지켜야만 한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운영비) 20억원 편성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거제시는 <교육경비조례 제2조 제7호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운영비 편성 가능하다>고 답한다.

<최양희 의원 반론>지방보조금관리 기준에 따르면 교육과정중 구체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비이지 포괄적인 운영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모든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인가? 사립초등학교학부모부담금도 지원가능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다섯째, 2021년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총액 42억8천만원 중 22억3천9백만원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68개교 학생35,865명에게 지원, 27개 사립유치원 유아3,606명에게 20억4천만원 편성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인가?

이에 거제시는 <어린이집에도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사립유치원도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희의원 반론>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시장)의 사무이므로 지원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제1항 제7호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규정에 의해 보조할 수 있다. 그라나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업무로 명확히 근거가 없다.

여섯째,교육경비조례에 의해 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교육체육과에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내역에는 초.중.고.특수학교69개교뿐, 사립유치원은 없다. 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비를 20억원 예산에 편성했단말인가?

이에대해 거제시는 <의회의 예산승인이 끝나면  추후 따로 신청을 받아서 교부할 예정이다>고 답한다.

<최양희 의원 반론>왜 따로 신청을 받는가? 교육경비보조금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특별히 사립유치원만 신청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교육청에 확인한 바 사립유치원은 거제시에서 직접 신청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신청을 받았는데도 아직 신청 받지 않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민의 혈세 20억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나.

누가봐도 불공정하게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문제가 불비한 법근거를 토대로 불평등하게 편성돼 선심성 여부 등으로 공직선거법으로까지 이어질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짙어지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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