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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조로 '학부모 지원은 기부행위?'

기사승인 2021.02.02  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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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시장 의회답변, "학부모부담분 감면 목적 학부모에게 지급한것. 유치원 지원 아니다"

사립치원 교육경비지원 아닌 학부모 지원이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지원방법이 개인부담 감면조로 유치원에 직접지급했을 뿐 '결국 학부모지원?' 
어떤 근거로 2020년 사립유치원 학부모 개인부담 감면용 10억 원 지원했나?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법 위반이면 '변광용시장 정치적 치명타?'
1일,223회의회 임시회서 윤리특위구성안 논의 중 갑론을박 '유탄맞아'
변광용시장,"학부모부담분 시가 보조금으로 부담했다" 답변해 큰 파장 예상 
옥영문의장,최양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 대상도 될 수 있어" 우려표명 

지난해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10억원대 보조금지급이 의회에서 또다시 불거져 지역내 핫이슈로 등장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점증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1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 변광용시장이 교육기관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에게 지급했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

거제시는 2020년 관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조로 만 5세 부담교육비로 약 1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만 3~4세까지 확대해 20억원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와 관련해 의회에서는 최양희 의원의 반대토론 주장에 이어 거제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가지며 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까지 펼쳐갔다.

이 교육경비예산 편성의결에 예결위원으로 사립유치원의 대표로 있는 A모 의원이 회의에 참여했던 일과 관련해 이는 거제시의회 윤리위원회 규칙상 회피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관련기사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반기 임기가 끝난 후인 지난해 7월 구성해야 했지만 특별히 다루어야할 사안이 없자 구성을 미뤘으나 이번 A의원 예결위  의안심의와 관련해 회피의무 위반이 대두되어 구성안이 제출된 것이다.

강병주 운영위원장의 윤리위구성 보고에 이어 옥영문 의장의 의사진행에 전기풍의원이 예결위원장의 제척조치 미이행 문제와 실제로 A의원이 직접적이 이득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공세를 펼치며, 동료의원 징계안을 의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옥영문의장은 예결위원장의 제척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동료의원 징계를 발의하는 문제는 상당한 고심을 했지만 여론과 향후 이를 경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많은 조사 등을 거쳐 발의했다고 답했다.  다분이 여야 소속의원들간 신경전이 오가는 것으로 보였다.

 쌍방 고성이 오가자  김용운의원(정의당 소속)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므로 징계여부 등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했으나 전기풍 의원은 시장에게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별도로 물었다.

○ 전기풍 의원 :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부담금을 5만 원씩 지원했죠?
○ 변광용 시장 :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의원 : 예산편성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했죠?
○ 변광용 시장 : 예.
      ○ 전기풍 의원 : 이게 사립유치원 원장들 손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부담금입니까?
○ 변광용 시장 : 학부모부담 분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전기풍 의원 : 정확하죠?
○ 변광용 시장 :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의원 :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지원했다면 이건 (A 의원) 징계사유가 맞지 않다.
○ 옥영문 의장 :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시장님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돈을 따로 개인적으로 지급했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
○ 전기풍 의원 : 무슨 소리합니까?
○ 옥영문 의장 : 이 이야기는 의원님 지금 그렇게 질문 함부로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산이 나간 돈이 학부모한테 갔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더 팩트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십시오.
○ 전기풍 의원 :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문했습니까?
○ 옥영문 의장 : 지금 이 돈을 그러면 학부모한테 통장에 넣어줬습니까?
○ 전기풍 의원 : 거제시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학부모부담금으로 지원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변광용 시장 :(좌석에서) 전기풍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부담 분이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부담 분을.
○ 전기풍 의원 : 감액시켜 주는 거죠?
○ 변광용 시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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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풍 의원은 'A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 구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옥영문 의장은 “A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회피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으나 전기풍 의원은 “A의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본인의 회피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먼저 ‘제척·기피’시켜야 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됐고, 6명의 특위 위원이 4일 2차 본회의에 보고되면,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결국 A의원의 사립유치원에도 학부모 경감분 만큼의 돈이 들어가긴 했으나 유치원을 위한 돈이 아니고 학부모를 위한 돈이긴 하나 결국 A의원은 그 유치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신분임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광용 시장의 답변 내용이었다. 변 시장이 “유치원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부담분을 지원했다”는 발언은 옥영문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최양희 의원(민주당)은 의회 발언과 언론에 “법률, 시행령, 조례에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최 의원의 문제 제기로 아직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조차 열지 못한채 법제처, 교육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2020년에 편성한 10억원은 이미 집행된 일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양희 의원과 옥영문 의장의 지적처럼 더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상급기관의 감사나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고발 등으로 정치공세를 펴는 경우 변광용 시장으로서는 큰 곤혹 덩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인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나 축제행사때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노인들을 위한 버스지원도 전부 조례에 상세히 정해두고 있는 이유다. 

 만약 거제시가 지원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단체장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은 1개월 5만원, 1년 60만원의 기부로 인해,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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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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