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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논란,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새국면?'

기사승인 2021.02.21  2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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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 결여라도 사후 보완하면 '의회 승인받은 예산이라 집행할 수 있다?'

일부 당위성 설명되나 근원적 해소에는 미흡
거제시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와 최양희 시의원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교육부는 거제시의 질의에 지난 8일 자체적인 재정여건, 조례 등을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거제시는 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립학교(유치원)의 형평성 제고와 청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여건 형성 및 평등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 수업료를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예산편성 및 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교육부는  답변에서 
교육경비는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지자체와 학교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따라서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여건과 교육경비조례 등을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고 통보해 왔다는 것이다

 ▲첫째 유치원은 학교인가? 
교육기본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정해져 있고, 유아교육법 제 2조2항에도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 '학교'라는 것. 


▲둘째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사무에 속하는가?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한다. 제2항은 지자체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2호 라목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창소년.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포함'돼있고, 5호 가목에 '유아원,유치원, 초등교,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한 각종 학교 설치운영지도가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학생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교육여건을 형성 향상과 동시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대법 2013.4.11선고)


▲셋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
거제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수업료) 지원을 위해 앞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 신설을 위한 협의요청(2019년 7월 26일)을 해 교육부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 수렵. 사회보장제도협의회 검토 등 협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일 복지부의 협의를 마친바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에는 11월과 12월 2개월만 간담회를 거쳐 추경으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조레에 따른 심의회 사전심의는 없었다.  당시 복지부는 협의완료시 검토의견으로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기반을 마련키 위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협의와 동의'를 의마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이 4~5세에서 3,4,5세로 확대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를 1월에 요청해 현재 검토 심의 중이라고 하나 확대변경에 대해 지난 해 미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가 뒤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넷째 보조금예산편성시 심의위원회 미개최 관련 
자치단체들마다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로 혼선이 있으나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후심사를 거친 것은 절차적 결함이 분명하다.  설사 사전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산심의 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만큼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시는 설명한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관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교육경비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여섯째 학부모부담 교육비(수업료)를 인건비로 집행해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관련
거제시는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아니라 학부모부담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수업료라고 강조한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수업료로 지원되었으나 인건비로 집행돼 법위반이다'는 견해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예산회계 지침상 수업료로 집행 가능한 항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시가 집행불가항목을 정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거제시가 지원하는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수업료로 시설설비, 선택적교육활동비 외 항목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어 올해의 교육경비 지원은 가능하나 조레상 명시된 사전 심의 결여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이다. 

 최양희 의원의 반론 
이와 관련해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교육부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법 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 명백히 시전심위를 거치지 않았고, 분기별 정산도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제 때에 정산되지 않은 만큼 이돈이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로 인건비나 선택적 교육활동비, 시설비로 지출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 시민 150명의 연대 서명 후 시민감사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구체적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시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 포괄적 예산편성은 금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32조2를 위반해, 사전심의 의결된 사업 범위내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양희 의원 주장

 남아있는 쟁점은? 
거제시가 말하는 '학부모부담경감분(수업료)'와 최 의원이 말하는 '학부모부담경감분(포괄적 개념 운영비)'이 과연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인가' 하는 문제가 판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실제로 사립유치원들이 거제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사용처 정산서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지급하는 금액은 제한이 없이 어느부분이나 사용가능하나, 보조금은 학부모부담분 경감차원이나 결국 사용이 제한되는 법적 한계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승인 후 추경편성 전 심의위결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 결여와 지난해 2021년도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 사전심의 의결된 사업만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사후 심의는 포괄적 편성이 될 개연성(그러나 시는 수업료로 한정하고 있다)이 있어 모순이 생긴다. 2021년 1월에서야 사후 심의를 거친 점은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거제시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3~5세로 확대하면서도 지난해 복지부와 사전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논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보조금 정산과 같이 메뉴얼에 따라 제 때에 정산절차를 거쳤더라면 세부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될 수 있을 터인데 2월이 됐음에도(시한 1월 25일까지) 2020년도 정산 서류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남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또 초중고와 함께 신청받지 않고 사립유치원만 별도 신청을 받은 점도 논쟁거리다. 
 

시는 일부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별개의 문제이고,근원적으로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의회 의결을 거친만큼 집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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