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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社說②]'변광용시장vs최양희의원, 누군가는 법적책임 져야한다'

기사승인 2021.01.18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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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중 사립유치원지원금 약 10억,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밝혀라"

변광용시장 지방재정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금지 위반인가?  
의회발언 면책특권 없어 최양희 의원, 변광용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거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최양희의원이 거제시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을 주장했던 일이 큰 파문을 던지며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방교부금으로 각급학교로부터 교육청이 신청을 받아 거제시에 제출하면 시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후에 의회 예산심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갖도록 조례에 정해 있다. 

 


그런데 2020년도의 경우 거제시는 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는 2019년도에 신청서를 받았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 그러함에도 2020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교육청 확인결과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신청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액이 있을 경우 매분기에 요청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예산신청서라고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타 기관 단체의 경우 매분기 마다 정산처리를 하고 정산서를 비치하는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따졌더니 사립유치원은 연말에 일괄 정산하려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신청서와 기 정해진 보조금을 요청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단체장인 거제시장이 근거에도 없는 보조금을 임의대로 지출했다면  그 위반 사실은 형사 소추사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조례개정이나 관련법령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거나 정해진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법률 근거를 위해 시민의 날이나 섬꽃축제행사 때 노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차량제공까지도 상시기부행위에 저촉되어 조례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논란은 명백히 거제시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최양희 의원의 주장이다. 선심성 기부행위로 선거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면 거제시는 최양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현행 조례상 예산편성 전이라는 개념은 교육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 것은 조사단계고, 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에 교부결정을 하는 과정이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한다

즉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심의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 하고” 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란 의회의“예산심의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위원회 심사결정에 따라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내역으로 편성하는 절차라고 강조한다.

일부 지자체 경우도 의회 예산확정-신청서 제출-위원회 심의-보조여부 결정 등의 절차로 운영한다는 것. 의회의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먼저 확정하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 의회의결을 거친 후 각급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교육경비보조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에 반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타 지자체의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다.

또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거제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 등 경우도, 의회 예산승인 – 사업신청 – 위원회심의 – 예산배정의 절차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 규모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관계 법령에 맞는지,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조레를 개정해야만 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0년도 보조금은 이미 집행한 후다.

최양희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명백히 변광용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국회의원은 회의중 발언에 면책특권이 주어지나 우리 현행법에는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다. 

우리 형법 제 307조 1항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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