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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조성사업 새 민간사업자 공모 설명회

기사승인 2019.08.13  2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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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경컨소시엄은 참가 자격 없다" 실무공무원들 분명한 선 그어

사업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공사비 378.9억원으로 확대
"유치권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사업자가 3개월 이내 해결해야
(주)경원의 미지급에 관내중기업체(덤프 및 포크레인) 미지급금은 제외 

거제시가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정지공사를 시행해 오던 중 골재량 산출 설계오류 갈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세경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부지조성 후 시설노후화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를 이전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나 (주)세경컨소시엄에서 사업추진방식과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을 맡기겠다는 의도다.

이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 기술 등의 전문성을 반영해 공익기반의 개발사업으로 거제시민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당초에는 3년간의 공시기간이었지만 이번에는 2019년부터 20203년까지 4년간으로 늘리고 공사비도 당초 310억원에서 378.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 업체와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골재 채취량의 설계 착오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현장 11개 지점에 시추공을 뚫어 골재량을 다시금 산출했으며, 절토량을 2,735,138루베, 사토량을 2,724,624 루베로 토공량집계를 제시했다.

오늘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9월 16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안 받아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시가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유치권문제를 선해결하라는 조건이나 지역건설 경기 등의 둔화로 골재 수급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지 의문시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경컨소시움에서 이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거제시의 조선불황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 불안 요인으로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지 못햇다.

한 참석자는 "석산개발방식은 약 2년 정도가 지나야 수익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검토가 잘 못된 것 같고, 유치권문제는 시가 이행보증금으로 선 처리 한 후에 사후 정산 방식이 바람직하며, 현장내에 골재 파쇄 작업이 가능할 수 있앴느냐"고 물었다.

이에 거제시 정종진 지역경제과장은 " 유치권 문제는 업체 당사자간의 문제로 거제시가  직접개입 할 성질이 아니며, 이행보증금으로 유치권을 선 해결하는 방안도 법상 불가능하며, 골재 파쇄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국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인근에 학교 및 아파트들이 운집해 있어 민원제기 가능성이 큰 점 등 법적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체였던 세경컨소시엄의 이번 응모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읏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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